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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사업장)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공장(사업장)·부지 매입 및 건축 :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 계약서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 매입 : 매매계약서 ▸ 기숙사 구입 및 임대 :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업체선정 : 다음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해당업체 및 금융기관 통보)
가. 자격심사 : 사업장 관내 소재, 업종, 가동실태, 한도액, 국세·지방세 체납, 장애
인 고용·여성기업 등
나. 우선순위심사 :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군민 고용 실적, 지역경제 파급
10. 이차보전금 환수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환수할 수 있다.
가.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나.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신청일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까지 상시 근무 임·직원 총 수의 70% 관내 주소 유지”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20명 이상 고용기업은 적용제외)
※ 퇴직자는 예외 인정. 임·직원의 관내 주소 유지 비율(관내 주소자 수/총 임·직원 수)과
유지 기간(관내 주소 유지 기간/신청일~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 산정결과에 따라 이차보전
금 환수.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상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불이행할 때
※ 사업계획 이행점검 후 고용계획(인원, 채용 시기) 불이행시 이차보전금 환수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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