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민원 사례]
□직장인 김OO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되어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되어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회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주요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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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