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 2019년 11월 13일 차순선씨가 신청한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왜 기각 판결을 했는지에 대하여 8쪽의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합니다.
1쪽: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은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차순선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한다.
2쪽:
신청취지가 4개 입니다.
여기서 신청 취지란 가처분 신청을 한 취지(목적)를 말합니다.
즉, 차순선씨가 가처분 신청서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나 주문이 아니라, 차순선씨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것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장은씨 방송에서 이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집에와서 판결문을 보니 "신청취지"를 "주문"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차순선씨의 주장입니다.
3,4쪽 소명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말합니다. 증명된 사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5쪽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차순선과 국철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나열입니다.
3. 판단
이부분은 판사가 국철희의 임기를 판단한 부분입니다. 판사는 국철희의 임기가 2019년 12월 31일 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6.7.8쪽
국철희의 임기가 올해말이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이사장은 직책보유 조합원이다.
- 이사장의 임기는 18대 집행부의 임기인 2019년 12월 31일 초과할수 없다
- 국철희는 "당대 집행부"가 이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서 당대집행부가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데 개소리란 이야기)
- 선거공고에 18대 이사장을 선출한다고 공고하였다. 당선자의 임기도 18대 임기말이라고 명시하였다.
- 2019년 2월경 이사회에서 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결의하였다.
- 설령, 이사회가 이사장의 임기를 결정할 권한이 엇다고 하여도, 이러한 공지가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설령,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철희의 임기가 2022년 8월 12일 까지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 애초에 (선거당시에) 이러한 점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해석해서 정할수는 없다.
나.
이사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 동시에 실시 안해도 문제없다.
다.
국철희는 이사건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임기를 2022년 8월 12일까지라고 주장할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면 향후 국철희와 새로 뽑힌 이사장과의 다툼이 생길것이고 복잡해질것이다.
라.
(모르겠음 뭔말인지.. 하여튼 가처분 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같음)
4 결론....
이상 오늘 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차순선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지부장, 대의원 선거는 유효합니다.
(진장은씨는 착각하여 유효하지 않다고 방송에서 말했으나 유효합니다. 진장은씨가 2페이지 읽은 내용은 가처분 신청 취지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국철희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철희가 이사장 선거를 할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국철희 마음입니다.
법원은 이사장 선거를 하라마라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국철희가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그냥 못먹어도 GO를 외친다면......
차순선 측에서
"이사장 선거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아울러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갈것입니다.
그렇다면,
100%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사장 선거는 언젠가 열리겠지요.
결국
국철희 측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소송이 됩니다.
어차피 이번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100% 입니다.
따라서 국철희가 차순선이 제기하게될(할지 안할지는 국철희의 태도에 달렸음) 이사장 선거 이행 청구의 소에 대응을 해보았자 아무런 의미없는 소송이 되는 겁니다.
즉, 국철희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2019년 12월 31일 쫒겨납니다.
소송은 조합측에서 선임한 임시 이사장이 하겠지요...
뭐....
국철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어봐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사장 선거 공고를 안해봐야 자신에게 유리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욕이나 더 처먹고 물러나겠지요.
국철희가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 19대 이사장 공고를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욕을 덜처먹고 떠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면....
그냥 인간 찐따가 되는겁니다.
법원 판결문에 2019년 12월 31일 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말 인간새끼 아닙니다.....
사내답게 깨끗하게 패배 인정하고
이사장 공고를 하길 바랍니다.
첫댓글 972 퇴출~
수고가 많네여~
그러게 말입니다 질질 끌려서 내녀오시면 모양새 빠지니까 마지막 품위를 지키셔서 자진해서 언능 내려오세요
돌이네가 좋다가 말았군요
가처분 내용을 보면 돌이네는 임기를 문제 삼은게 아니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이네가 임기문제로 소송을 걸어오면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결정 날것입니다.
뉘기의 꿈수가 합땅한지 두구볼 일이디
음 쥔장이 한방에 정리해주었군
972임기는 19년 12월 31일까지
응 역시 꼴통 꼴통 이구나
@captain killer 너가 꼴통이지 분위기 파악좀해라 꼴통아
기각 결정문이지 기각결정판결문이 아닙니다.
이사장임기는 이사건 담당 판사의 판단 일 뿐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아마도 덕수의 입장을 아니 덕수가 원하는데로 판단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