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과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련 전문공사 면허를 제한할려고 하는데 포장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그리고 미장공사업 중에서 한 종류의 면허 보유업체로 제한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주차장 보도블록공사 커다란 기술이나 전문성 요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법령에 제한경쟁 정당한 입찰방법입니다.그리고 공사업체 5~6개의 단종면허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면허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보람아파트님 안녕하세요?포장공사업 업무에 콘크리트,아스콘포장,보도블럭 교체 다 해당 되는 사항 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주차장 보도블록공사 커다란 기술이나 전문성 요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법령에 제한경쟁 정당한 입찰방법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체 5~6개의 단종면허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보람아파트님 안녕하세요?
포장공사업 업무에 콘크리트,아스콘포장,보도블럭 교체 다 해당 되는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