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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사 부탁드립니다.
유료도로법 위반한 인천대교 통행료 폐지하라 !
우리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 주민은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4조 위반이다”라며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 했는데 답변이 왔다.
답변 요지는 “인천대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설된 민자 시설이므로 유료도로법 제4조(유료도로의 요건)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대한 우리 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제안단(이하 국가인수제안단, 대표 김규찬)의 입장은 국토해양부가 유료도로법 제4조를 위반하여 안천대교를 유료도로화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해양부 주장대로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닐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유료도로법의 개정연혁을 보면 유료도로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제2항(제2호) “유료도로”의 정의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이후 개정되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시점인 2000년 12월에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정의를 “유료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라고 함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건설된 민자 도로는 유료도로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헌법 위반 여부는 논외).
그러나 2001년 7월 시행된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료도로"라 함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타 법령에 우선한다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설된 도로라도 유료도로 여부는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가 특별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설되었기 때문에 “타법에 우선한다”라는 민간투자법의규정에 의해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제안단의 반론은 1994년에 제정된 특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보나 나중에 2001년에 개정된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유료도로의 정의 항목은 민간투자법 보다 우선 한다는 것이다. 즉 구법이 되어 버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특별법 보다 신법인 유료도로법이 우선 하는 것이다.
2000년 12월에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의 주장대로 유료도로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건 없건 민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무시한 채 비싼 통행료를 징수 하고 있지만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이후 개통한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법을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이다. 1994년 재정된 특별법인 민간투자법에서 타법령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법인 특별법 보다 나중인 2001년에 개정된 신법인 유료도로법에는 “유료도로법 이든, 민간투자법이든 모든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유료도로법 제2조 2호의 유료도로의 정의를 왜 개정 했겠는가? 따라서 인천대교도 유료도로법 제4조의 유료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된다.
앞으로 우리 국가인수 제안단은 시민단체, 정당과 공조하여 인천대교 통행료 납부거부운동,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의 불법 통행료 징수를 바로 잡을 것이다! 끝. ................................................................................................................................................. 대표 김규찬(010-9193-9739), e-mail : aptown@naver.com 시행 2009. 11. 26, 홈페이지 http://cafe.daum.net/iianewtown 400-83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9-2번지 시에로빌 920호, 전화 070-7789-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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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변에 달리 통행할 도로가 없으면 유료도로로 할수 없다는 유료도로법 취지는 국민의기본생존권 보장인데,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로 만들어 넣고 통행료 징수하며, 유료도로밥 적용 받지 않는 다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어치구니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주장하는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옳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했든, 국가재정으로 했든, 유료 도로 조건은 유료도로법을 따라야 한다고 유료 도로법 제2조에나와있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를 현재처럼 운영하는 하는 것이 국민세금을 더 축내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민자업체 적자 메꿔주는 돈은 왜 전체국민의 돈으로 한단 말인가? 말도안되는 국토해양부의 논리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행료를 어서 폐지하라!,.,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나,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배부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