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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국토해양부답변]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 인정 - [성명] 유료도로법 위반한 인천대교 통행료 폐지하라!
김규찬(kkc) 추천 0 조회 796 09.11.25 13: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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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1.25 13:18

    첫댓글 주변에 달리 통행할 도로가 없으면 유료도로로 할수 없다는 유료도로법 취지는 국민의기본생존권 보장인데,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로 만들어 넣고 통행료 징수하며, 유료도로밥 적용 받지 않는 다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어치구니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주장하는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옳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했든, 국가재정으로 했든, 유료 도로 조건은 유료도로법을 따라야 한다고 유료 도로법 제2조에나와있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 작성자 09.11.25 13:31

    공항고속도로를 현재처럼 운영하는 하는 것이 국민세금을 더 축내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민자업체 적자 메꿔주는 돈은 왜 전체국민의 돈으로 한단 말인가? 말도안되는 국토해양부의 논리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09.11.27 03:40

    통행료를 어서 폐지하라!,.,

  • 09.12.29 23:13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나,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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