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알아냈습니다.
2004년 4월 6일에 정보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다음 (요약)-
당시 정통부는 KT의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정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유입니다.
A와 B는 커플요금제인데, B가 C로 착신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C가 전화정보(700같은)나 타사의 이동전화입니다.
그때 통신사는 A에게 요금을 과금시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직접 시정명령서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당시 성인정보나 700같은 전화로 돌려놓고서 막 사용을 해댔답니다.
그래서 커플요금제인 A가 B에게 전화를 걸면, 무료여야 하나 과금을 시킨겁니다. KT가...
이것이 문제가 되서 정통부는 "그리하지 말라. A에게 요금을 과금시키면 안된다. 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착신전환을 이상하게 역이용한사람들도 문제지만, 처음 요금상품을 개발할 때는 무작정 개발해 놓고 (ㅉㅉ)
잘못된 부분이 있자 A에게 요금을 부가하게 된 사연에 대해 시정명령(과금시키지 말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코에 걸었는지 발에 걸었는지, ,,,시정명령을 자기네 편한대로 해석을 했더군요,,,
차라리 유료전화로 착신전환하였을때만 과금을 한다고 하든가 무조건 과금을...
KT가 착신전환 시 B에게 요금을 과금시키는 근거가 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했다더라 머 이런게 아닙니다.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SK의 경우, 어떤 근거로 시행을 했는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를 했고 오늘내일중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요금,
왜 통신사 모두 같은 요금기준 (10초당 18원)이라는 기준을 만든지...도데체 왜??
2009년 5월부터 SK는 과금을 시작합니다..
KT는 3월입니다.. (LG는 알 방법이 없네요,,,,)
당시 KT가 먼저 요금을 정합니다. 10초에 18원...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느낌이 너무 강하네요..
게다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270분,
이에 대한 근거는 이렇답니다. (모든 휴대폰 사용자 중 착신을 전환하여 전화를 수신해서 받는 시간의 평균의 배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SK측의 답변)
너무 짜증나더군요,
위의 내용들을 알아내는내도 한참 걸렸습니다. 시정명령서를 공개안하려 하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회사도 있더군요 (뭐하러 만납니까...ㅉㅉ)
일단 본 내용의 대해 질의서를 작성하여 정통부측으로 먼저 송부했고,
MBC에 뉴스를 제보하였습니다.
..
한번 붙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