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는 친부와 아이가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의 산정은 불가능하며, 소송기간은 최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친생부인소송을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사실관계를 아는 제3자 2명의 진술서, 진술서 작성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유전자검사를 집에서 출장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공지필독 후)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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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12.31 이혼확인신고를 하였구요
그후에 만난남자와 아이가 생겨서 9월 출산예정입니다
알아보니 이혼확인날짜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로인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결혼하려던 남자였고 결혼전 혼인신고 되있던 남자였고
또 ..혼인신고 기간또한 3~4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지않은데 그절차를 꼭 해야만 한다더군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 자체가 어떠한 절차이며
드는 비용이라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현재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지우길 원하는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고 숨어살고 있는데 출생신고를 할때 전남편과의 절차를 밟은후에는
친생자확인?이란것도 해야한다더군요
그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가 어려운건가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어서 ..전남편과도 그렇고
헤어진 남자친구와도 엮이고 싶지않은데..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여서요 ...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