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기사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58)씨가 법정에 직접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 나온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naver.com)
법정 나온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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