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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이메일로 전송받은 소장 ‘입찰방해죄 성립 안 돼’
의정부지법
☛ 1심 ‘무죄’ 판결 정당…검사 측 항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최근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소장은 아파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자신이 소속한 B사의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탁, 경비, 청소 견적서’를 전송받았고, B사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시설과 장비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A소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음에도 B사로부터 입찰공고문과 견적서를 받은 점, B사로부터 받은 입찰공고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한 점, B사의 직원은 2015년 3월경 A소장에게 메일로 공고문을 보내면서 검토를 부탁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소장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에 객관적으로 의문을 품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한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례참조해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B사의 부사장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춰 보면 A소장이 아파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를 공개입찰방법으로 선정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B사로부터 견적서와 입찰공고문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A소장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은 원심 법정에서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업체별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관계로 미리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A소장을 통해 B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일 뿐 B사와의 재계약을 전제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인원, 휴게시간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받았으며 동대표들과 수시로 공유했고, 공고문 역시 입대의에서 그 내용을 미리 토의하기 위해 A소장을 통해 B사로부터 입찰공고안을 전달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B사 부사장의 경우 A소장으로부터 입대의가 미리 예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했고, 입찰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입찰공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전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에 총 7개 업체가,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에 총 6개 업체가 각 입찰에 참여했고, 공고 내용이 특별히 B사에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데다 회장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 보면 A소장이 B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소장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B사 직원이 이메일로 입찰공고문을 전송하면서 ‘검토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B사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인 점, A소장은 입대의 측의 요청에 따라 입찰공고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A소장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에 종종 업무협조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A소장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B사로부터 입찰공고문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구직자에 출신지·가족 직업 물으면 ‘과태료’
국무회의 통과
☛ ‘채용절차법 시행령’
◆ 채용청탁도 금지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 청탁·압력을 행사하거나 구직자에게 체중·출신지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채용절차법(7월 17일 시행)이 개정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오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이름만 빌려준 부동산, 실소유주에 돌려줘야"
☛ 대법원 기존판례 유지
남의 명의(名義)로 등기를 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1월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실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를 소유하던 김모씨는 2002년 차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김씨 소유지만 차씨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이 사망한 후 김씨 상속인 A씨가 차씨 상속인 B씨에게 "등기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2002년)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는 없다"며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대법원은 17년 만에 판례 변경을 검토했다.
"법원이 불법인 명의신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출처 : ⓒ 조선일보 &chosun.com, 양은경 기자입력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7-04 ~ 2019-08-13)
■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왔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세분류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비해,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료 등 중분류 수준 항목 21개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던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동별 표자가 전원사퇴해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임기 시작하는 경우 롭게 임기 2년을 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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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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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