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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천향교 원문보기 글쓴이: 솔빛
홍천 舊야수교 부지 반환 논란 |
원 소유자 "62년 반강제적 징발… 돌려 줘야" 郡 "계약 후 매입… 환매청구 대상 아니다" |
홍천군이 지난해 매입한 구 야전수송교육대(이하 야수교)부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해 공유재산계획에 따라 1군사령부산하 야수교 부지로 사용했던 홍천읍 결운리 2만5362평을 국방부와 54억222만원에 수의매매 계약, 24일까지 잔금을 지불한 뒤 청소년(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수교부지 원소유자 김 모씨의 아들이 지난 62년 결운리 전18의1번지 등 1만230평을 840원, 사과나무 4년생 600그루 가운데 200그루만 1그루당 1원50전을 받고 군부대에 반강제로 징발당했다며 군부대이전으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국방부와 홍천군이 군부대 원소유자가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도 원지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의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야수교 매매계약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구 야수교 부지는 징발토지가 아니고 계약에 의해 매입한 땅이어서 환매청구대상이 아니며 김씨가 환매권자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환매권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야수교부지 소유권재판 결과에 따라 홍천군의 청소년시설 조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홍천/권재혁 kwonjh@kado.net |
기사입력일 : 2006-02-21 20:01 |
첫댓글 태학리건 하고 다른가? 어찌 되었든간에 후손이 일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천 땅값이 장난 아니군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