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 배드민턴 클럽회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조광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클럽은 단대초등학교 체육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클럽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성인으로 임원회의 입회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제 5 조 (의무)
1. 본 클럽의 회원은 입회비와 월회비,특별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본 클럽의 회원은 체육관내 질서 미치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다.
제 6 조 (자격상실)
1. 월회비는 3개월 이상 사유없이 미납시
2. 회원 본인의 탈퇴의사가 있을시
3.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간 불화를 조성시
4.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 입회코자 할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본인이 기간과 사유를 정해 임원회에 통보할 시(임원회에서 통과할시) 월회비 납부의무에서 제외한다. (3개월 이상 요청시 허용되며 동시에 회원의 자격도 일시 정지 된다.)
제 7 조 (사업 및 경비지급)
1. 본 클럽은 클럽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하여 각종대회 참가 및 자체행사개최 유익한 정보 제공 등 타 클럽과의 교류 및 친선경기를 주선한다.
2. 본 클럽의 회원간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배우자,자녀,양가부모에 한하며 경비지출은 아래와 같고 필요에 따라 화환 및 조화로 대체한다.
* 본인결혼 및 회갑,칠순,자녀결혼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 본인 및 배우자,자녀사망: 일금 이십만원정 (\200,000)
* 양가 부모사망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 회원의 이사,개업 및 회원의 1주이상 입원시(수술시5일이상)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단, 이사나 개업시는 전회원을 초청했을 시 집행한다. 경조사 혜택은 회비을 1회 이상납부한 회원으로 한한다.)
3. 임원회의시 회장의 요청으로 식대를 지급한다
4.학교행사(예: 의자펼침)에 따른 본클럽 회원 참여시 식대를 지급한다.
제 8 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 클럽은 임원의 구성은 회장1명 부회장2명(필요시3명가능),총무,재무,감사,지도부장 각1명을 두며 회장의 요청으로 운영위원장1명과 운영위원 5~10명을 둘 수 있다
2. 본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클럽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자로 자동 선임된다.
3. 2012년 6월부터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에 2년간 자동 선임되며 명예회장 이임후 고문에 자동 선임된다.
4. 2012년 6월부터 기존의 고문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선임되며 회원중 만60세 이상은 자문위원으로 자동 선임된다
5. 회장, 부회장, 감사,지도부장은 본회에 입회한지 1년 이상인자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재무,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자문위원,고문,명예회장은 본 클럽 운영에 대한 임원회의 자문에 적극 임한다.
2. 회장은 본클럽을 대표하며 모든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집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예,결산 및 본 클럽의 재산관리 등 일반업무를 진행한다.
5. 재무는 현금출납업무 및 일반업무를 진행한다.
6. 감사는 회계등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7. 지도자부장은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배드민턴에 관한 지식을 전파한다.
제 10 조 (총회,임시총회,월례회의)
1. 본 클럽의 총회는 매년 5월 중에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첫째 일요일로 한다.
3.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 회의는 총회 및 임시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4. 본클럽 운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시 회장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회칙의 개정안을 상정후 제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재정과 회비)
1. 본 클럽의 재정은 입회비,월회비,특별회비,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신규회원의 입회비는 남,여 모두 일금 오만원 (\50,000) 월회비는 별도로 납부하며 입회와 동시에 납부한다.
3. 월회비는 일금 삼만오천원(\35,000)이며 부부회원은 일금 육만원(\60,000)으로 매월 10일까지 납입한다.
4.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본 클럽의 회장,총무,재무는 임기동안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본 클럽은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3 조 (자금관리)
1.본 클럽의 모든 자금은 재무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는 자금사용시 회장의 결제를 받는다.
2.회장, 총무는 월1회이상 통장 및 자금사용에 대해 확인한다.
제 14 조 (부칙)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07월 07일
회 장 : 강 철 중
(다음카페: 조광배드민턴클럽, 조광클럽. cafe.daum.net/c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