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민법 해석에 따라 부모가 이혼하면 어느 한쪽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도록 정해왔으나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은 A씨(31·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와 피고 두사람에게 공동으로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 모두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 모두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자라는 지 지켜보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돼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에게는 3, 4, 6세된 자녀 세 명이 있다.
이 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도 최근 조정을 통해 B씨 부부가 이혼하고 친권은 아버지가 갖지만 양육권은 부부 모두에게 인정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버지가,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도록 결정했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위 첫번째 사례는 아이가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부모 모두가 양육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라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며, 두 번째 사례는 법원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화될 수 없고 단독친권이나 단독양육권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