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연부취득세
연부취득은 부동산의 금액을 2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나눠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연부금액이 되는데요, 매년 연부금을 낼 때마다 그 금액을 낸 일자를 취득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부금액 지급일을 취득일로 간주하면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킵니다. 단, 전체 부동산가액이 아닌 그 일부인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그리고 연부취득 도중에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 일자가 취득일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연부취득 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상의 내용과 대금지급이 다르게 이루어져도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내용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요, 매년 연부금액을 낼 때마다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물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취득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부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연부금을 불입하지 않다면 불입한 연부금이 없는 것이므로 납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부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을 근거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보통징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84년말까지의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방법은 귀문과 같이 연부계약서상의 지급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하여 이날을 간주 취득일로 보아 자진신고납부 또는 가산세포함 보통징수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도 아직 연부취득 중이며 완전 취득(잔금지급)없는 상태이고, 또한 연부금 불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연부계약서상의 지급일을 근거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즉, 돈이 없어 연부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는 것도 억울한데 불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가산세까지 포함한 취득세 부과징수는 과세기관의 횡포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현재와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불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하되 만약 신고납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2년이상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취득일 경우는 반드시 연부금을 불입하여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