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자, 이해관계인 대상 사설기관 강의 원칙적 금지
서울시 공직자는 앞으로 이해관계인 상대 외부강의를 할 수 없다.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 이해관계인 대상 사설기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밖에 외부강의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부강의 사전허가제 도입 등 강화된 행동강령이 전면 시행된다.
최근 보도된 고위공무원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강의 의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바 있는데, 외부강의와 관련한 현행 공직자의 행동강령에는 월3회나 6시간 또는 1회당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 외부강의 횟수, 시간, 강사료 금액만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부강의 신고접수·사전허가제 강화
앞으로 시정설명이나 홍보와 관계가 없는 사설학원이나 기타 일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영리행위로 간주, 겸직허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의 금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사안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따라서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관계인 대상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그밖에 외부강의는 강의내용, 강의대상, 강사료,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여부 등을 따져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서울시 공직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 일반 대학 강의나 직능단체, 일반단체에서 요청하는 시정관련 교육·홍보 강의라 하더라도 강의횟수, 시간 및 강사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실·국·본부장 이상의 외부강의 신고는 감사관이 받아서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강화되는 행동강령은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서울시 공직자들이 사전허가 없이 외부강의를 나서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단하고, 자치구에도 통보해 시 규정과 맞게 25개 전 자치구에서 자체규정을 개선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물의를 빚은 외부강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강의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일부 있었고, 일부는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두 명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한 명은 인사조치 후 징계의결 요구하고, 나머지 한 명도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자치구 소속 공무원 두 명은 해당 자치구에 징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 문의 6360-4508 (서울시 감사관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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