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난다. 또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6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1년씩 하자담보기간이 연장되는 공사는
△1→2년(9개) : 옥외급수, 창문틀·문짝, 창호철물, 타일, 주방기구, 조경시설물,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위생기구설비
△2→3년(6개) : 포장, 온돌, 소화설비, 제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3→4년(2개) : 일반 철근 콘크리트, 지붕 등 17개 분야다.
또 △1년(3개) : 유리, 단열, 금속 △2년(10개) : 점토벽돌, 블록, 옥내가구, 관수·배수, 조경포장, 조경부대시설, 특수설비, 감시제어설비, 가정자동화설비, 정보통신설비 △3년(3개) : 말뚝기초, 가스저장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4년(4개) : 특수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홈통·우수관, 방수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 공사항목에 포함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은 기존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였으며, 시도에서 필요한 경우 '15년 이상'이나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