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등급 11급인데 1년전 폐암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전보다 숨도더차고 해서 진폐등급조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했더니 요양중에는 정밀검사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진폐증때문에 수술도못하고 항암과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완치는 힘들것같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상황이라 요양승인이 종결되진않을것같은데...
이런상황이면 앞으로 호흡이 더힘들어지고 진폐증이 더심해지더라도 진폐등급조정을위한 정밀검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폐암치료받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데 산재로 병원비가 나온다고 해도 비급여나기타비용도 만만찮고,혜택은 재가진폐환자일때보다도 못하니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네요..
첫댓글 진폐법 개정되면서 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환자라도 심폐기능은 나빠지게 되어있는데
급수조정 안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해서 , 법적으로는 요양환자는 정밀검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단본부에서
정밀검진 해보라고 하네요.
전화주세요. 010-4810-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