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패류의 질병은 현재 소수의 수의사가 진료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양돈이나 양계와 같이 집단관리 시스템(herd control)으로 예방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수의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80여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수산동물질병관리원을 개원하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충분한 수의 수의사가 수산동물질병 전문 동물병원을 개원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
2. 수의사는, 수산질병관리사와 달리, 양식 어패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물론 관상용, 수족관용, 그리고 야생의 모든 수생동물(양서류, 파충류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동물의 전염병은 어패류 외에 야생의 모든 동물과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받으므로 측면에서의 기르는 수산동물 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이 모든 영역을 관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수산계와 해수부에서는 수산질병 전문 인력의 증원을 요구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정안이나 공익수산질병관리사법, 약사법 개정안(수산약품의 검정허가업무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예이다. 2002년 기르는 어업법 제정 시 해수부에 수의사의 채용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원의 증강을 요구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반대되는 비효율적이며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업무의 중복을 야기하는 처사이다. 만일 수산 관련 부처에서 수의사를 채용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지 않고, 더욱 많은 수의사들이 수산동물의 질병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현재 정부의‘식품의약안전처’란 이름으로 모든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기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4.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의사가 아닌 어떤 직업의 형태로도 어패류를 따로 진료할 수 있는 직업은 없으며 국제사회의 교류가 많은 시점에서 교류국간의 식품(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의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로 한 시점에 수산질병관리사란 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혈세와 우수한 인재를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활발한 국제수출입으로 인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세계수역사무국(OIE)라는 기구를 통한 검역 및 방역을 실시하고, 생태계 보존 및 수산식품에 관한 공중위생학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루는 수의사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현실을 망각한 발상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제정사유를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사유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전국에 3개 있는 수산생명의학과 졸업생이 획득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먹여살리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는 집단관리 시스템(heard management)의 적용으로 치료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함으로 소수의 전문가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행야수산부는 많은 수의 공무원채용하여 국민의 혈세로서 다수의 놀고먹는 양산하려는 발상은 공무원 수를 늘려 보려는 해수부의 부처 이기주이적인 발상이자 국민의 혈세낭비임이 명백하다.
제정하려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농림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것은 이 법률안이 관연 법률로 성립할 수 있는 지 많은 의심이 든다. 말만 나오면 해양 및 수산을 왜치면서 왜 농림부의 가축이라는 상이한 동물을 위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결국 내용 및 원칙 없이 이 법률안을 무리하게 제정하려는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안 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농림부와 협의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어패류를 삽입하고 어패류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도 일정 부분 역활을 분담”하여 개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누누이 수의사의 역할 및 국제 무역관계의 중요성 등을 애기하지 않는다 하여도, 최소한 현실적으로 양식어민을 포함하는 국민들에게 혈세 사용의 합리성 및 타당성은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니 법률안을 기안하였든 담당자에게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카이트그린 사건에서 보인바와 같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해양수산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노출시켜, 수산동물질병관리법같은 원칙과 내용 없는 법률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혈세로서 특정 이익집단을 위하여 일한다는 악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