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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君(봉군)과 食邑(식읍) 그리고 본관에 대하여
1. 封君(봉군)과 食邑(식읍)의 槪念(개념)
高麗時代(고려)시대에서는 宗室(종실)에 封爵 君 制度(봉작군제도)가 있고 王室(왕실)이 아닌 異姓(이성) 封爵 君 制度(봉작군제도)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異姓(이성) 封爵 君 制度(봉작군제도)를 중심으로 論하려 한다.
封爵君制(봉작군제)는 被封者(피봉자)에게 일종의 貴族的(귀족적) 特權(특권)을 賦與(부여) 하였다. 그러므로 그 品階(품계)에 따라 성격이 달랐다. 즉 封君(봉군)은 封爵(봉작)보다 낮은 段階(단계)의 특권을 享有(향유)하였고 一般(일반) 官僚體系(관료체계)를 벗어나 特權的(특권적) 性格(성격)을 띤 제도이다.
고려시대의 封爵君制(봉작군제)는 景宗(경종) 5년에 崔知夢(최지몽)이 東萊君候(동래군후)로 처음 冊封(책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功臣號(공신호)와 동시에 식읍도 수여하였다. 그러나 고려말엽 들어 와서 財政的(재정적)인 供給(공급)이 어려워지면서 食邑(식읍)은 名目(명목)으로 授與(수여)하였고 수여 기준인 功勳(공훈)의 뜻도 차츰 희박해져 그 제도 자체가 문란하였다.
食邑(식읍)이 실제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課戶(과호)는 封家(봉가)에 대하여 租庸調(조용조)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원칙적으로 食邑(식읍)은 當代(당대)에 限하고 후손에게는 상속되지 않았다.
2. 食邑(식읍)의 實際(실제) 內容(내용)
三國時代(삼국시대)에서도 食邑制度(식읍제도)가 존재 했던 것으로 斷片的(단편적)인 기록이 전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전하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 고려시대에서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 이 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州(주), 府(부), 郡(군), 縣(현)의 變遷(변천) 過程(과정)과 淳化別號(순화별호)와 一般 別號(일반별호)까지 정확한 정리와 封爵君號(봉작군호)를 받은 인물을 동시에 연구해야 하므로 여기에서 學術的(학술적) 문제를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槪論的(개론적) 기술로 다루어 食邑(식읍)과 分貫(분관)과의 聯關性(연관성) 정도로 언급할까 한다.
1). 고려 이전 三國時代(삼국시대)의 食邑制度(식읍제도)
① 新羅(신라)
高麗史(고려사) 太祖(태조) 十八年條(십팔년조)
견훤이 들어오자 그를 尙夫(상부)라 불렀으며 南宮(남궁)을 舍館(사관)으로 지정해 주었다.
그리고 견훤의 品階(품계)는 百官(백관)의 위에 있게 하고 楊州(양주)를 食邑(식읍)으로 주었다.
復稱萱爲尙父按路由宮位百官上場楊州寫食已於是
◎ 金傅(김부)에게는 新羅國(신라국) 太子(태자)자리의 政丞(정승)을 주고 慶州(경주)를 食邑(식읍) 으로 주었다.
拜金傅爲政丞位太子上除新羅國爲慶州仍賜爲食邑
② 高句麗(고구려)
三國史記(삼국사기)卷第45 列傳第五 明臨答夫(명임답부) 傳에 보면
漢兵(한병)이 城(성)을 공격하였으나…증략… 坐原(좌원)에서 韓軍(한군)을크게 대파하고…중략…왕은 크게 기뻐하며 明臨答大(명임답부)에게 坐原(좌원)과 質山(질산)을 주어 그 食邑(식읍)으로 하였다.
漢人攻之不克~中略~答夫帥帥數千騎追之 戰於坐源 漢軍大敗 匹馬不返 王大悅 賜答夫坐原及質山爲食邑
③ 百濟(백제)
三國史記(삼국사기)卷第28 本紀(본기)第6 義慈王傳(의자왕전)에 보면 왕17년(657)정월에 왕 서자 41명을 佐平(좌평)으로 삼고 각각 食邑(식읍)을 주었다.
十七年 拜王庶子四十一人爲佐平各賜食邑
2). 食邑制度(식읍재도)의 特姓(특성)
① 구성단위는 戶(호)였다.
② 郡縣(군현)등 행정단위 안의 民戶(민호)가운데서 일부를 떼어 封戶(봉호)로 지급하였다.
封戶(봉호)는 課戶(과호)로서 3丁에서 1丁사이 정도였다.
③ 封戶(봉호)는 平民戶(평빈호) 가운데서 富實戶(부실호)로 선정하였다.
④ 收得者(수득자)인 食邑主(식읍주)가 이들 封戶(봉호)에게서 租庸調(조용조)의 賦稅(부세)를 직접 收取(수취)함이 원칙이었다.
⑤ 食邑(식읍)은 民田(민전)가운데 國用(국용) 供上(공상)등 국가 稅入源(세입원)으로 策定(책정)된 토지에 설치하였다.
⑥ 食邑(식읍)은 당대에 한정하였다.
⑦ 食邑(식읍)은 국가의 행정체계 속에서 존속되고 운영되는 제도였다.
食邑(식읍)의 형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爵(작)이나 君(군)을 책봉할 때에는 선대가 食邑(식읍)을 받았던 지역이 행정적으로나 실제 운용상 편리하기 때문에 본관지의 연고에 따리 수여한 것으 로 생각된다.
3). 食邑(식읍)의 授與(수여) 實態(실태)
고려사를 중심하여 식읍의 수여 내용을 살펴보면
경종 5년 崔知夢(최지몽) 東萊郡侯(동래군후) 食邑 1000戶
성종 7년 崔承老(최승노) 開國侯(개국후) 食邑 1000戶
목종 4년 韓彦恭(한언공) 開國侯(개국후) 食邑 1000戶
현종2 년 韋壽餘(위수여) 江華懸開國子(강화현개국자) 食邑 500戶
현종10년 姜邯贊(강감찬) 天水縣開國男(천수현개국남) 食邑 300戶
현종11년 天水縣開國子(천수현개국자) 食邑 500戶
덕종즉위 天水縣開國侯(천수현개국후) 食邑 1000戶
현종 대 崔思威(최사위) 淸河縣開國男(청하현개국남) 食邑 300戶
현종10년 蔡忠順(채충순) 濟陽縣開國男(제양현개국남) 食邑 300戶
현종12년 濟陽縣開國子(제양현개국자) 食邑 500戶
현종12년 崔 沆(최 항) 淸河縣開國子(청하현개국자) 食邑 500戶
현종 대 周 저(주 저) 海南縣開國男(해남현개국남) 食邑 300戶
현종15년 金因謂(김인위) 京兆縣開國男(경조현개국남) 食邑 300戶
현종16년 金 猛(김 맹) 宜春縣開國男(의춘현개국남) 食邑 300戶
의춘 금 양산 김암 김서현 의 후예로 추정
현종20년 王可道(왕가도) 開城縣開國男(개성현개국남) 食邑 700戶
문종 대 李子淵(이자연) 慶源郡開國公(경원군개국공) 食邑 3000戶
문종 대 文 正(문 정) 長淵縣開國伯(장연현개국백) 食邑 1000戶/食實封200戶
예종대 崔思추(최사추) 大寧郡開國候(대령현개국후) 食邑2500戶/食實封1500戶
예종3년 尹 灌(윤 관) 鈴平縣開國伯(영평현개국백) 食邑 2500戶/食實封300戶
예종 대 金景庸(김경용) 樂浪郡開國伯(낙랑군개국백) 食邑1000戶/食實封200戶
예종12년 金 緣(김연) 江陵郡開國候(강릉군개국후) 食邑 1300戶/食實封300戶
예종12년 洪 灌(홍 관) 唐城郡開國男(당성군개국남) 食邑 300戶
예종12년 李 瑋(이위) 桂陽郡開國伯(계양군개국백) 食邑 2000戶/食實封300戶
예종16년 李資謙(이자겸) 邵城郡開國伯(소성군개국백)食邑2300戶/食實封300戶
인종즉위 邵城候(소성후) 食邑 5000戶/食實封700戶
인종 2년 朝鮮國公(조선국공) 食邑 8000戶/食實封2000戶
의종 2년 任元敱(입원개) 安定公(안정공) 食邑 2000戶/食賽封600戶
의종 2년 金富軾(김부식) 樂浪郡開國候(낙랑군개국후)食邑1000戶/食賽封400戶
희종원년 崔忠獻(최층헌) 晉康郡開國候(진강군개국후)食邑3000戶/食賽封300戶
원종원년 金 俊(김 준) 翼陽郡開國伯(익양군개국백) 食邑 1000戶/食賽封100戶
충렬 9년 金方慶(김방경) 上樂郡開國公(상락군개국공)食邑1000戶/食賽封300戶
충렬21년 上樂郡開國公(상락군개국공) 食邑 3000戶/食賽封300戶
3ㅡ1. 封/爵君制度(봉작군제도)의 구성
封/爵君制(봉작군제)의 構成(구성)을 살펴보면
⊙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宗室諸君(종실제군) 條
① 충선왕 때 官制改革(관재개혁)으로 異姓(이성)의 여러 君(군)들은 從一品(종일품)으로 하고 元尹(원윤)은 從二品(종2품), 正尹(정윤)은 正三品(정삼품)으로 정하였다.
② 공민왕 5년에는 여러 君(군)들을 公(공), 候(후), 伯(백),으로 하였다.
11년에는 府院君(부원군)을 正一品(정일품)으로 여러 君(군)들은 從一品(종일품)으로 하였다.
⊙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爵(작) 條
① 爵(작)에는 五等(오등)이 있었는데 公(공), 候(후), 伯(백), 子(자), 男(남)이 있었다.
② 문종이 정하기를
國公(국공) 食邑(식읍) 3.000호 品階(품계) 정2품
君公(군공) 食邑(식읍) 2.000호 品階(품계) 종2품
顯候(현후) 食邑(식읍) 1.000호 品階(품계) 정5품
縣伯(현백) 食邑(식읍) 700호 品階(품계) 정5품
開國子(개국자) 食邑(식읍) 500호 品階(품계) 정5품
縣男(현남) 食邑(식읍) 300호 品階(품계) 종5품
⊙. 封/爵君 制度 의 歷史(봉작군재도의 역사)
1) 삼국시대의 封/爵君制度(봉작군재도)
삼국시대 에서도 봉작제의 흔적은 일부 기록이 단편적으로 전한다.
(1) 新羅(신라)
◎ 三國史記(삼국사기) 卷第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9年條에 보면
진홍왕 19년(522)에 金官國王(금관국왕:가락국왕)인 金仇亥(김구해:仇衡王)가 妃(비) 및 三子(삼자) 즉 長男(장남) 奴宗(노종), 仲男(중남) 武德(무덕), 季男(계남) 武力(무력)과 더불어 國帑寶物(국탕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므로 王(왕)은 이를 禮(예)로써 대우하고 上等(상등)의 벼슬을 주고 本國(본국)을 그의 食邑(식읍)으로 하였는데 그 아들 무력(무력:金庚臣의 祖父)은 벼슬이 角千(일등관명)에 이르렀다.
金官國玉金仇亥 與妃及三子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千
◎ 三國史記(삼국사기) 卷第43 列傳 第3 金仁問(김인문)條에 보면
金仁問(김인문)은 新羅(신라)제29대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로 儒家(유가)의 大家(대가)였고 文武王(문무왕)14년(674)에 이미 당나라에서 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우효위원 외 대장군 임해군공)이 되어 있었다. 이로 보아 신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미 封爵制(봉작제)를 시행하고 있었음이 확인 된다.
孝昭王(효소왕)3년(694) 初에 金仁問(김인문)을 輔國大將軍 上柱國 臨海郡開國公 左羽林軍將軍(보국대장군 상주국 임해군 개국공 좌우림군장군)이라 하여 신라에서는 봉작제가 시행 되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신라시대는 당나라의 封爵君制(봉작군제)를 수입하여 시행하였다.
崔致遠(최치원) : 文昌候(문창후)의 諡號(시호)를 追增(추증)하여 侯爵(후작)임을 알 수 있고
薛 聰(설 총) : 弘儒侯(홍유후)의 諡號(시호)를 追增(추증)하여 侯爵(후작)임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삼국사기) 卷第46 列傳第6 崔致遠(최치원), 薛聰(설총)傳에 보면
(2) 高句麗(고구려)
三國史記(삼국사기) 卷第49 列傳第9 淵蓋蘇文(연개소문)條에 보면
前略 … 功勞(공로)를 褒賞(포상)하고 右衛大將軍卞國公(우위대장군변국공) 으로 벼슬을 높였다.…以下 省略
(3) 百濟(백제) 및 後百濟(후백제)
甄 萱(견 훤) : 眞聖王(진성왕)으로부터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使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신라서면도통지휘병마제치지절도독전무공등주군사행전주자사겸어사중승상주국한남군개국공)으로 後百濟(후백제)에서도 封爵制(봉작제)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義慈王(의자왕) : 17년(657) 정월에 王庶子(왕서자) 41명을 佐平(좌평)으로 삼고 각각 食邑(식읍)을 주었다. 義態玉十七年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爲佐平 各賜食邑
5. 고려 封/爵君制(봉작군재)의 歷史(고려사 의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도 封爵君制(봉작군제)가 이미 시행되었었고 고려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制度化(제도화) 되어 시행 된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封爵君制(봉작군제)를 살펴보자.
① 異姓(이성)에게 封君(봉군)한 實例(실례)
충렬왕 31년(1305) 李淑(이숙)을 平昌君(평창군)으로 冊封(책봉)한 것이 封君(봉군)의 시초이다.
② 문종 즉위년 (1046) 國公(국공), 郡公(군공), 懸侯(현후), 縣伯(현백), 開國子(개국자), 縣男(현 남)의 等級(등급)과 각기 그에 따른 食邑(식읍)과 官品(관품)을 정했으며
③ 충렬왕 24년 (1296) 封爵(봉작)을 封君(봉군)으로 改革(개혁)
④ 공민왕 5년 (1356) 封爵制(봉작제)가 다시 復活(부활) 되고 封君制(봉군제) 폐지
官職制度(관직제도)를 문종 때의 舊制(구제)로 回歸(회귀)할 때에>
⑤ 공민왕 11년 (1362) 폐지 封君制(봉군제) 부활
<元나라의 壓力(압력)으로 공민왕이 萎縮(위축)되었을 때>
⑥ 공민왕 18년 (1369) 封爵制(봉작제) 부활 封君制(봉군제) 폐지
<元나라의 압력을 완전히 克服(극복)하고, 辛旽(신돈)을 앞세워 改革政治(개혁정치)를 試圖(시도)할 때>
⑦ 공민왕 21년 (1372) 封爵制(봉작제) 폐지 封君制(봉군제) 부활
<신돈이 몰락하고 공민왕이 또한 위축되었을 때>
이상은 고려의 역사를 통해 封爵(봉작)을 쓰느냐 封君(봉군)을 쓰느냐의 名稱(명칭)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원나라와의 從屬關係(종속관계)에서 그 稱號(칭호)를 달리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 에서부터 이미 封爵(봉작)제도가 構成(구성)되어 있었으며 高麗時代(고려시대)에서 忠烈王(충렬왕) 이후에는 爵(작)을 폐지하였고 恭愍王(공민왕)5년 부활, 11년 다시폐지, 18년 다시 부활, 21년에 다시 폐지하였다.
6. 封爵君制(봉작군제)에 관한 民間 記錄(민간기록)
1) 密陽朴氏(밀양박씨)의 八大君(팔대군) 分封(분봉)
密陽朴氏(밀양박씨)는 歸化姓(귀화성)이 없이 朴赫居世(박혁거세) 후손뿐이다. 그러나 박학거세의 후손인 新羅(신라) 景明王(경명왕) 은 그의 아들 八大君(팔대군)에게 領地(영지)를 分封(분봉)했다는 것은 신라시대의 封爵君制度(봉작군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彦忱(언침) 密城大君(밀성/밀양대군), 彦成(언성) 高陽大君(고양/고령대군)
彦信(언신) 速咸大君(속함/함양대군), 彦立(언립) 竹城大君(죽성/죽산대군)
彦昌(언창) 沙代大君(사대/상산/상주대금), 彦華(언화) 完山大君(완산/전주대군)
彦智(언지) 江南大君(강남/춘천대군), 彦儀(언의) 月城大君(월성/경주대군)으로 分封(분봉) 하였다.
2) 固城李氏(고성이씨)의 封君(봉군)
李 瓊/瑗(이경/원)이 신라로 들어올 때 그의 동생인 李 璜(이황)도 같이 들어와 廣州(광주)의 亂을 평정한 공으로 固城君(고성군)에 봉해졌다 한다.
3) 昌寧曺氏(창녕조씨) 封君(봉군) -26p-
新羅(신라) 眞平王(진평왕) 때에 駙馬(부마)인 繼龍(계룡)이 昌城府院君(창성부원군)으로 책봉 받아 昌寧曺氏(창녕조씨)가 되었다.
4) 江陵金氏(강릉김씨)의 封君(봉군)
시조 金周元(김주원)은 新羅(신라)武烈王(무열왕)의 5세손으로 875년 宣德王(선덕왕)이 죽고 後嗣(후사)가 없자 君臣會議(군신회의) 끝에 그가 왕으로 추대 되었으나, 갑자기 큰 비가 내려 閼川(알천)을 건너 갈수가 없어 入闕(입궐)을 못하게 되자, 이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卽位(즉위)를 포기 하였다. 비가 개인 다음 그가 대궐에 들어가자 元聖王(원성왕)은 그에게 즉위할 것을 권유 하였으나 굳이 辭讓(사양)하고 江陵(강릉)에 내려간 다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元聖王(원성왕)은 그에게 溟洲郡王(명주군왕:강릉)으로 封(봉)하고 溟洲(명주), 冀嶺(기령) 片乙於(근을어:평해)등 三郡을 다스리게 하여 그 땅을 食邑으로 하사하였다.
7. 封爵君號(봉작군호)와 食邑(식읍)을 받은 인물
군호와 식읍을 책봉 받은 인물은 어떤 공훈이 있었으며 국가에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을 다음 글을 통해 음미해 보자.
1) 敎 書 (교 서)
封 晉陽候 敎書(봉 진양후 교서)
李奎報(이규보)
운운, 짐이 살펴 보건데
옛날부터 高麗(고려) 宗室(종실) 姓인 王氏가 아니고 다른 姓을 가진 사람에게 候(후)를 封하는 것은 宗室과 같이 依例히 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듯이 세상에 이름난 傑出(걸출)로서 功績(공적)이 풍부하고 名望(명망)이 무거운 사람이라야만 책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한 세상에서도 드물게 있는 일이다. 그러하다 보니 王朝(왕조)가 개국한 이래로 풍부한 功勳(공훈)과 重侯(중후)한 명망으로 보아 卿(경)과 같은 사람이 다시 몇 명이나 있기에 내 推獨(유독) 卿으로 하여금 茅土(모토)의 封(봉)을 누리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일찍이 分封(분봉)의 命이 있었으나 卿이 굳이 사양하므로 마지못해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 나라를 집집마다 曉論(효유)할 수도 없으니 어찌 사람들이 짐더러 印(인)을 아낀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러니 朕(짐)의 뜻도 미안 할뿐 아니라 반듯이 여러 사람들이 卿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卿이 나 한 사람을 擁立(옹립)하여 모든 計策(계책)을 정하고 天命(천명)으로 나를 도운 것은 나로서는 黃河(황하) 물이 띠 같이 되어 세상이 모두 다 없어지고 泰山이 숫돌같이 되어 세상 사람이 갈아서 모두가 없어진다 해도 잊지 못할 큰 功이로다.
악하고 사납고 俗(속)된 무리들이 날뛰던 때를 당하여 적이 어떤 상태인지를 料量(요량)하고 발생한 상황을 制壓(제압)하고, 敵의 動靜(동정)을 귀신 같이 알아 얼마 뒤에는 백성을 인솔하고 都城(도성)을 옮기어 우리 社稷(사직)을 완전히 보존하고, 反逆(반역)한 무리들을 殲滅(섬멸)하여 朝廷(조정)의 紀鋼(기강)을 다시 떨치게 되었으니 이것은 三韓(삼한)의 功이요. 또 천하가 모두 괴롭게 여기던 韃靼(달단)의 統軍(통군) 撤里打(살리타)를 卿의 奇異(기이)한 꾀로써 한 화살에 죽여서 萬國(만국)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 같이 기뻐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천하에 빛나는 공이다.
아 ! 나에 대하여 또 삼한에 대하여 또 천하에 대하여 이러한 기이하고 위대하고 非常(비상)한 매운 공적이 있었으니 古今을 통해 찾아보아도 이에 氏肩(비견)할 경우가 없는데 내가 만일 卿이 사양하는 뜻을 거슬이지 못해 부득이 그 뜻을 받아들여 賞(상)주기를 오래 끌고 決斷(결단)하지 못한다면 삼한뿐만 아니라 천하 사람이 나를 어떻다 하겠는가? 하물며 진작 아비의 爵位(작위)를 이어 받는 것이 事理에 당연한데도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청렴한 행동이었다. 모든 일은 자기가 세운 일은 남의 뜻이 만족하게 認識(인식)된 후에 받으면 이는 德으로 된 것이요 조상의 陰德(음덕)으로 된 것이 아니니 마음으로 斟酌(짐작)하고 取捨選擇(취사선택)한 것이 더욱 穩當(온당)하여 千年의 美談(미담)으로 傳하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賞(상)은 오래 멈출 수 없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마땅히 隆崇(융숭)한 예식을 거행하여 조금이라도 안팎의 인심을 믿게 해야 겠다. 이제 金紫光綠大夫 守太尉中書待郞平章事 工部尙書 崔宗俊(금자광록대부 수태위중서시랑 평장사 공부상서 최종준)과 銀靑光綠大夫 知樞密院事 兵部尙書上將軍 金叔龍(은청광록대부 지추밀원사 병부상서 상장군 김숙룡)등을 보내어 禮節(예절)을 갖추어 너를 晉陽候(진양후)로 冊封(책봉)하고 德業(덕업)을 羅列(나열)하여 史冊(사책)에 싣고 家藏(가장)을 빛나게 하며 官員(관원)을 배치하여 蓮府(연부:대신의 관저)를 크게 열고 賓簪(빈잠:잠을 꽂은 빈객)을 빛나게 한다. 兼하여 下賜(하사)하는 물건은 別錄(별록)과 같으니 이르거든 領收(영수)하라. 겨울 추위에 운운.
云云, 朕觀
自古異姓而候者 非苦宗室之例封也 必命世傑出功豊望重者 然後冊之也 是故世亦希有矣然則有國來己來 其豊功重望之如卿者能復幾人 朕獨不使卿得享茅上之封耶 故當有疏 封封之命 以卿確讓 遂寢不行 然一國非可戶曉 安知不有人以子爲刓印者乎 不唯朕意之未安 殆必衆情之猶鬱 且卿之所以擁立子一人 定策左命 是則朕之帶礪不忘之功也 當獷俗之往來也 料敵制變 知幾如神 尋率民遷都 完保我社稷 至於剪滅叛逆 復振朝鋼 是則三韓之功也 天下所同苦者 韃靼統軍撤里打也 由卿奇算所及 0於一箭 使萬國 同悅 是則天下之功也 噫於朕於三韓於天下 有此奇偉不常之功烈 求之古今 無有儔匹 而朕若重違卿志 持而不斷 則非特三韓也 天下其謂朕何 況早襲父爵 御理大可 然讓而不受廉也 及己之所自 樹立 充滿物意 然後受之則以德不以世 與夫斟酌取捨 無不允廸 流爲千載美談 不曰嘉哉 賞難久稽 時不可失 宜講登崇之典 少孚中外之心 今遺使金紫光祿大夫守大尉中書侍郞平章事工部尙書崔宗峻 副使銀靑光祿大夫知樞密院事兵部尙書上將軍金叔龍等 持節備禮 冊爾爲晉陽侯 鋪張德業而粲載筠編華家藏 暑置員蔡而盛開蓮府連耀賓簪 兼所頒物段 具如別錄 至可領也 冬寒云云.
3.. 高麗朝(고려조)의 封君 內容(봉군내용)과 인물
충렬 31년 李 淑(이 숙) 平昌君(평창군)
충선 2년 許 嵩(허 숭) 陽川君(양천군)
洪子藩(홍자번) 慶興君(경흥군)
李大順(이대순) 泰安君(대안군)
충렬 33년
趙仁規(조인규) 平壤君(평양군)
全禿萬帖古思(전독만첩고사) 寧仁君(영인군)
印 侯(인 후) 平壤君(평양군)
金亦刺亐塔(김역자울탑) 樂安君(낙안군)
충렬 34년
金 琿(김 혼) 樂浪君(낙랑군)
全撤里(전철리) 成昌君(함창군)
許 琮(허 종) 定安君(정안군)
方臣(祐방신우) 中牟君(중모군:上落君)
朴 義(박 의) 密陽君(밀양군)
朴阿不花(박아불화) 桂陽君(계양군)
柳淸臣(유청신) 高興府院君(고흥부원군)
李伯帖木兒(이백첩목아) 星山君(성산군)
朴全之(박전지) 廷興君(연흥군)
劉昌綠(유창록) 孝寧君(효령군)
충선 원년
崔有瀹(최유약) 大寧君(내령군)
崔欣莊(최혼장) 錦城君(금성군)
金 忻(김 흔) 上洛公(상낙공)
鄭買撒(청매살) 河東君(하동군)
충선 2년
裵 挺(배 정) 完山君(완산군)
李 信(이 신) 寧越君(영월군)
金 深(김 심) 化平君(화평군)
權古里(권고리) 奉化君(봉화군)
洪 奎(흥 규) 益城君(익성군)
任伯顔禿古思(안백안독고사) 庇仁君(비인군)
충선 4
金 恂(김 순) 上洛君(상낙군)
충숙 13
全 彦(전 언) 甘川君(감천군)
金子興(김자흥) 溪林君(계림군:義興君)
충숙 14
韓 渥(한 악) 上黨府院君(상당부원군)
康 瑥(강 온) 始寧君(시령군)
趙 瓊(조 경) 豊壤君(풍양군)
洪 詵(홍 선) 麟城君(인성군)
林仲涗(임중세) 淳昌君(순창군)
權 溥(권 부) 永嘉君(영가군)
金千寶(김천보) 通化君(통화군)
충선왕대
崔誠之(최성지) 光陽君(광양군)
충숙 15
朴仲仁박중인) 興海君(흥해군)
趙 瑞(조 서) 平壤君(평양군)
尹 碩(윤 석) 海平府院君(해평부원군)
李連松(이연송) 迷安君(수안간)
충숙 16
尹 珤(윤 보) 鈴平府院君(영평부원군)
충숙즉위
崔 瑞(최 서) 鐵原君(철원군)
충숙후4
梁 將(양 장) 佑文君(우문군)
충숙원년
王 煦(왕 후) 溪林府院君(계림부원군:郡公)
崔老星(최노성) 懷義君(회의군)
金之兼(김지겸) 樂安君(낙안군)
權 廉(권 렴) 玄福君(현복군)
許有全(허유전) 駕洛君(가락군)
충숙 후5
盧 頙(노 책) 慶陽府院君(경양부원군)
禹山節(우산절) 豊山君(풍산군)
충숙 후6
鄭 頎(정 기) 錦城君(금성군)
王 安(왕 안) 定陽君(정양군)
朴孝修(박효수) 廷昌君(연창군)
崔難守(최난수) 興海君(흥해군)
충숙 후8
李齊賢(이재현) 溪林府院君(계림부원군)
吳 潛(오 잠) 龜城君(귀성군)
충숙왕대
羅益禧(나익희) 錦,城君(금성군)
충숙 3년
閔 漬(민 지) 驪興君(여흥군)
鄭 憒(정 궤) 淸河君(청하군)
金子廷(김자연) 義城君(의성군)
朴景亮(박경량) 興禮君(흥례군)
尹辛傑(윤신걸) 杞城,君(기성군)
姜 融(강 융) 晉寧府院君(진령부원군)
李 瑱(이 진) 臨海君(임해군)
충혜 즉위
孫守卿(손수경) 義昌府院君(의창부원군)
충숙 4년
金 도(김 도) 光山君(광산군)
충혜 복1
洪 彬(홈 빈) 唐城府院君(당성부원군)
權 準(권 준) 吉昌君(길창군)
蔡河中(채하중) 平康府院君(평강부원군)
충숙 5년
李公甫(이공보) 泰安君(태안군)
金永旽(김영돈) 上洛府院君(상낙부원군)
충숙 6
閔宗儒(민종유) 驪興君(여흥군)
安 軸(안 축) 興寧君(흥령군)
申 珩(신 형) 保安君(보안군)
柳仁琦(유인기) 文化君(문화군)
任子松(임자송) 西河君(서하군)
충혜 후2
高龍普(고용보) 完山君(완산군)
충숙 7
金 怡(김 이) 慶山君(경산군)
李兆年(이조년) 星山侯(성산후)
蔡洪哲(채홍철) 平康君(평강군:順川)
충혜 후3
金石堅(김석견) 化平府院君(화평부원군)
충숙 8
李 瑚(이 호) 永陽君(영양군)
金 倫(김 륜) 彦陽府院君(언양부원군)
李 梃(이 정) 陽城君(양성군)
金承澤(김승택) 永昌君(영창군)
충혜 후3
朴仁壽(박인수) 鶴城君(학성군)
충정원년
康之洐(강지행) 信原君(신원군)
충혜 후4
洪 鐸(홍 탁) 益城府院君(익성부원군)
辛 孟(신 맹) 寧城君(영성군)
奇 轍(기 철) 德成府院君(덕성부원군)
印 琿(인 혼) 陽原君(양원군)
韓宗愈(한종유) 漢陽府院君(한양부원군)
충정 2
李 權(이 권) 廷城君(연성군)
충혜 후5
朴忠佐(박충좌) 咸陽君(함양군)
孫洪亮(손흥량) 福川府院君(복천부원군)
許 伯(허 백) 陽川君(양천군)
李台寶(이대보) 星山君(성산군)
裵 佺(배 전) 興海君(흥해군)
陳斯文(진사문) 昌陽君(창양군)
盧英瑞(노영서) 直城滾(직성군)
韓仲禮 (한중례) 繼城君(계성군)
張 沆(장 항) 永山君(영산군)
朴廷俊(박연준) 淸原君(청원군)
李淩幹(이능간) 寧川府院君(영천부원군)
공민즉위
孫 琦(손 기) 平海府院君(평해부원군)
金仁衍(김인연) 光山君(광산군)
朴仁柱(박인계) 咸陽君(함양군)
李壽山(이수산) 壽春府院君(수춘부원군)
공민원년
金永煦(김영후) 上洛候(상낙후)
權 適(권 적) 古昌府院君(길창부원군)
고창 안동 고호
鄭乙輔(정을보) 청川君(청천군) 진주정씨
충목 2
李 儼(이 엄) 廷安君(연안군)
李遷善(이천선) 樂浪君(락낭군)
李 穀(이 곡) 韓山君(한산군)
金永純(김영순) 平陽君(평양군)
安 震(안 진) 安山君(안산군)
宋 瑞(송 서) 礪良府院君(여양부원군)
權 謙(권 겸) 福安府院君(복안부원군)
金 普(김 보) 金寧府院君(김영부원군) 김해김씨
權宗頂(권종정) 廣福君(광복군)
洪彦博(홍언박) 南陽候(남양후)
충목 3
康 伯(강 백) 川水君公(천수군공)
공민 3
康悌臣(강제신) 谷城伯(곡성백)
閔思平(민사평) 驪興君(여흥군)
柳 濯(유 탁) 高興府院君(고흥부원군)
金敬直(김경직) 彦陽伯(언양백)
충목 4
李 廣(이 광) 宜春君(의춘군)
宋帖木兒(송첩목아) 仁城君(인성군)
趙 瑋(조 위)平壤府院君(평양부원군)
康之衍(강지연) 信山君(신산군)
충목대
辛 裔(신예) 鷲城府院君(취성부원군)
崔用滋(최용자) 義興君(의흥군)
충정원년
李君해(이군해) 鐵城君(철성군)
印 瑭(인 당) 碩城府院君(석성부원군)
金光撤(김광철) 化平君(화평군)
羅英傑(나영걸) 錦城君(금성군)
李 청(이 청) 月城君(월성군)
孫佛永(손불영) 致城君(돈성군)
崔 儒(최 유) 龍城府院君(흥성부원군)
金 鏡(김 경) 義城君(의성군)
尹時遇(윤시우) 杞城君(기성군)
金 鏞(김 용) 安城君(안성군)
尹 桓(윤환) 漆原府院君(칠원부원군)
安 祐(안 우) 鰲城君(오성군)
尹宰係(윤신계) 鳳城君(봉성군)
崔 源(최 원) 龍城君(용생군)
黃石奇(황석기) 檜山君(회산군)
印 安(인 안) 廷城君(연성군)
李 謙(이 겸) 春城君(춘성군)
崔安守(최안수) 成城君(함성군)
尹 忱(윤 침) 鈴原君(영원군)
具 貞(구 정) 沔城君(면성군)
공민 3
趙忠信(조충신) 祥源君(상원군)
공민 12
宋 卿(송 경) 廷安府院君(연안부원군)
姜千裕(강천유) 河城府院君(하성부원군)
공민 13
李 瑀(이 우) 鐵城君(철성군)
奇 輪(기 륜) 德山府院君(덕산부원군)
崔 伯(최 백) 黃原君(황원군)
奇完者不花(기완자불화) 德陽府院君(덕양부원군)
韓方信(한방신) 西原君(서원군)
康舜龍(강순용) 銀城府院君(은성부원군)
金一逢(김일봉) 平城府院君(평성부원군)
元 顥(원호) 咸安府院君(함안부원군)
金光祚(김광조) 洞山君(동산군)
裵天慶(배천경) 達城君(달성군)
金達祥(김달상) 和義君(화의군)
화의 선산 고호
姜 碩(강석) 永昌君(영창군)
李子松(이자송) 公山府院君(공산부원군)
車蒲溫(차포온) 龍山君(용산군)
趙希古(조회고) 東川君(동천군)
李 珍(이 진) 處仁君(처인군)
洪師範(홍사범) 南陽君(남양군)
공민 4
李廷慶(이연경) 興安君(흥안군)
崔孟孫(최맹손) 鐵原君(철원군)
姜仲祥(강중상) 晉原君(진원군)
姜仲瑞(강중서) 晉寧君(진녕군)
姜仁伯(강인백)奈城府院君(나성부원군)
李 寧(이 령) ○○府院君(○○부원군)
權 皐(권 고) 永嘉君(영가군)
영가 안동 고호
慶千興(경천흥) 淸源府院君(청원부원군)
辛 富(신 부) 鷲山君(취산군)
韓公義(한공의) 淸城君(청성군)
孫 就(손 취) 淸城君(청성군)
朴 曦(박 희) 春城君(춘성군)
尹之彪(윤지표) 海平君(해평군)
許 猷(허 유) 陽川君(양천군)
李仁復(이인복) 興安府院君(흥안부원군)
遍 照(편 조) 鷲城府院君(취성부원군)
공민 5
具榮儉(구영검) 沔城君(면성군)
朴 元(박 원) 芮城君(예성군)
공민 9
李承老(이승노) 江陽伯(강양백)
공민21
李 褒(이 포) 星山君(성산군)
安 牧(안 목) 順興君(순흥군)
공민22
李 穡(이 색) 韓山府院君(한산부원군)
尹莘傑(윤신걸) 杞城侯(기성후)
공민23
李仁任(이인임) 廣平府院君(광평부원군)
李公遂(이공수) 益山府院君(익산부원군)
공민왕대
黃 裳(황 상) 檜山府院君(회산부원군)
偰 孫(설 손) 富原候(부원후)
李 嵒(이 암) 鐵城府院君(철성부원군)
철성 고성 고호
공민11
崔 宰(최 재) 星山君(성산군)
閔 抃(민 변) 驪興君(여흥군)
공민12
柳 淑(유 숙) 端寧君(서령군)
曺益淸(조익청) 夏城府院君(하성부원군)
金 玄(김 현) 廷城府院君(연성부원군)
慶復興(경복홍) 淸原府院君(청원부원군)
洪元哲(흥원철) 唐城府院君(당성부원군)
金先致(김선치) 洛城君(낙성군)
鄭松壽(정송수) 奉化府院君(봉화부원군)
石文成(석문성) 芮城君(예성군)
朴有文(박유문) 漢陽府院君(한양부원군)
우왕원년
趙 暾(조 돈) 龍城君(용성군)
陸仁吉(목인길) 泗城君(사성군)
王 暌(왕 규) 漢川君(한천군)
申小鳳(신소봉) 寧原府院君(영원부원군)
崔公哲(최공철) 瑞城君(서성군)
金壽萬(김수만) 晉原府院君(진원부원군)
金寶一(김보일) 野城君(야성군)
方 節(방 절) 溫陽府院君(온양부원군)
姜元裕(강원유) 晉川君(진천군)
王 昇(왕 승) 順興君(순흥군)
우왕대
洪永通(홍영통) 南陽府院君(남양부원군)
우왕 4
趙思敏(조사민) 平壤君(평양군)
安宗源(안종원) 興寧府院君(흥녕부원군)
韓 修(한 수) 淸城君(청성군)
李茂方(이무방) 光陽君(광양군)
우왕 5
柳 濚(유 영) 高城君(고성군)
河允源(하윤원) 晉山君(진산군)
李 琳(이 림) 鐵城府院君(철성부원군)
崔 瑩(희 영) 鐵原府院君(철원부원군)
馬坰秀(마경수) 新定君(신정군)
羅 世(나 세) 廷安君(연안군)
우왕 6
成士達(성사달) 昌城君(창성군)
金 庾(김 유) 金海君(김해군)
우왕 8
吳季南(오계남) 德城君(덕성군)
林堅味(임견미) 平原府院君(평원부원군)
魯英壽(노영수)威城府院君(위성부원군)
廉國寶(염국보) 瑞城君(서성군)
우왕 9
安克仁(안극인) 竹城君(죽성군)
廉興邦(염흥방) 瑞城君(서성군)
朴原鏡(박원경) 陟城君(척성군)
金得培(김득배) 商山君(상산군)
王福命(왕복명) 開城滾(개성군)
공양원년
李成柱(이성계) 開國伯(개국백)
우왕10
尹 陟(융 척) 鈴平君(영평군)
沈德符(심덕부) 菁城郡忠義伯(청성군충의백)
洪 徵(홍 징) 唐山君(당산군)
공양 2
王安德(왕안덕) 江原君(강원군)
李元紘(이원굉) 慶源君(경원군)
李元桂(이원계) 完山君(완산군)
趙 琳(조 림) 銀川君(은천군)
尹 彛(윤 이) 坡平君(파평군)
李邦直(이방직) 狼川君(낭천군)
禹成範(우성범) 丹陽君(단양군)
우왕12
朴壽年(박수년) 保安君(보안군)
姜淮季(강회계) 晉原君(진원군)
金漢제(김한제) 洛川君(낙천군)
공양 3
洪尙載(홍상재) 唐山君(당산군)
우왕13
崔天命(최천명) 川陽府院君(천양부원군)
공양 4
文達漢(문달한) 順平君(순평군)
李原珣(이원순) 星山君(성산군)
鄭良生(정양생) 蓬原君(봉원군)
南佐時(남좌시) 宜城君(의성군)
姜 著(강 저) 菁城君(청성군)
鄭夢周(정몽주) 益陽郡忠義伯(익양군층의백)
우왕14
曺敏修(조민수) 昌城府院君(창성부원군)
우왕대
禹賢寶(유현보) 丹陽府院君(단양부원군)
환자(宦者) 이대순(李大順) 등 15명을 군(君)
이대순(李大順)/김독만첩고사(金禿萬帖古思)/김역라올탑(金亦刺兀塔)/전살리(全撒里)/
이숙(李淑)/방신우(方臣祐)/박아불화(朴阿不花)/이백첩목아(李伯帖木兒)/유창록(劉昌祿)/
최흔장(崔欣莊)/정매살(鄭買撒)/이신(李信)/권고리(權古里)/임백안독고사(任百顔禿古思)/
이삼진(李三眞) 등 15인을 군(君)으로 삼았다. 모두 우리나라의 천예(賤隸)들이었다.
제국 공주(齊國公主)가 일찍이 엄인(엄人 고자를 말한다) 몇 명을 원 세조(元世祖)에게 바쳤더니, 규달(閨달)에서 모시고 내탕고(內帑庫)의 출납을 맡아 자못 총애를 받으며, 조칙(詔勅)을 받들고 사신으로 와서 그의 집안의 부역을 면제하고 친족을 벼슬시켜 은총(恩寵)이 지극히 후하였다. 이에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서로 부러워하고 본받아서 아비가 아들을 거세(去勢)하고 형이 아우를 거세하였으며, 또 포악한 자는 조금이라도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문득 스스로 거세하였다. 이리하여 수십 년이 못 되어 거세한 무리들이 매우 많았다.
원의 정세가 점차 문란하여지자 성종(成宗) 때부터는 이런 무리들이 어떤 자는 벼슬이 대사도(大司徒)에 이르렀고, 어떤 자에게는 평장사(平章事)를 멀리서 제수[遙授]하였으며, 그 다음 가는 자들도 모두 원사(院使)가 되었다.
제택(第宅)과 거복(車服)이 참람하여 경상(卿相)에 비기게 되어 부귀와 광명이
중국 남방의 엄인(?人)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늘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들의 힘에 의뢰하고는 하였다. 그런 까닭에 충렬왕 때에도 이미 봉군(封君)한 자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왕이 오랫동안 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주 삼궁(三宮 황제황후태후의 궁)에 출입하였으므로, 이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서로 친압(親狎)하여 청탁하는 일이 많았다. 이리하여 왕이 그 가운데에서 가까이 총애하는 자를 골라 군을 봉하고 벼슬을 내렸던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구전(舊典)이 모두 무너지고 거세한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자까지 본국을 경시(輕視)하였다.
백안독고사/방신우/이대순/우산절(禹山節)/이삼진/고룡보(高龍普)와 같은 자들은 모두 모국을 헐뜯고 화(禍)를 불러일으키는 간사한 무리였다. 최씨는 이렇게 적었다.
고려(高麗)에서는 환시(宦寺)가 정사에 참여하거나 외정(外政)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내치(內治)가 엄격하기로는 한당(漢唐)을 지나칠 정도여서 의종(毅宗)의 광패(狂悖)함이나 고종(高宗)의 혼용(昏庸)함으로도 오히려 국법(國法)을 지키고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했으니, 어찌 쇠퇴한 세대에나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원종(元宗) 이후부터는 옛 제도를 고쳐 사람을 쓰는 데 적의함을 잃었는데,
이에 이르러 환자(宦者) 15인을 같은 날 봉군(封君)하였으니, 조종(祖宗) 국법이 비로 쓴 듯 다해 버렸다. 옛적에 한 환제(漢桓帝)가 같은 날 환자 5명을 후(侯)에 봉하였다 하여 후세의 기롱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루에 15인에게까지 봉군하였음에랴.
<고려사절요>중에서
4.. 分貫制度(분관재도)
조선시대에 들어와 儒學(유학)이 건국이념이 되면서 고려시대 顯祖(현조)의 명성을 되살려 家門의 지위를 高揚(고양)하기 위해 본관을 중심으로 혈통을 찾아 집합한 것이 족보이며,
후손의 갈래에 封君(봉군) 받은 顯祖(현조)가 나타나면 그 갈래의 封君(봉군) 선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本貫(본관)이 형성되고 그를 시조로 하여 分貫(분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顯祖(현조)가 封君(봉군)을 받게 되면 食邑(식읍)을 받고(고려시대에 받은 식읍은 실제로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고 명목상의 지급이었다)그 食邑(식읍)으로 받은 戶籍地(호적지)가 바로 본관이 된다.
이때 현재의 본관지와 전혀 다른 지역을 식읍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주 다른 지역을 食邑(식읍)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貫鄕地(관향지)가 달라지므로 이를 移封(이봉)이라 하고 그 후손들은 封君號(봉군호)를 받은 그 直系先祖(직계선조)의 그 君號(군호)를 따라 관향을 쓰게 됨에 자연스럽게 分貫(분관)이 이루어 졌다.
즉 封爵君號(봉작군호)를 받은 食邑地名(식읍지명)은 반듯이 본관이지만 封爵君號(봉작군호)를 받지 않은 성씨도 많은 본관을 갖고 있었다.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