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80. 10. 10. 선고 80나1531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항 소 인】 문창산업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석) 【변론종결】 1980. 9. 19.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 3. 20. 선고 79가합561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1.10.6. 선고 80다26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문창준에게 금 48,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문창산업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문창준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434,546원 및 이에 대한 1974.11.2.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보험청약서), 갑제2호증의 1(보험약정서), 갑제2호증의 6(보증서), 갑제3호증(보험증권), 갑제4호증의 1(인감증명 신청서), 갑제5호증(영수증), 을제1호증(경매 개시결정), 을제2호증(판결), 원심증인 손덕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청구서), 갑제7호증의 1(대출 보증보험 협약서), 갑제7호증의 2(대출보증보험추가 협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손덕현의 증언, 원심의 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문창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줄임)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당시 한국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줄임)으로부터의 금원차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원고 발행의 대출보증보험증권을 얻기 위하여, 1969.9.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은행, 보험금액을 금 48,000,000원, 보험기간을 1969.9.12.부터 1971.3.12.까지로 하는 대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약 피고 회사가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일변 10전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원고에게 변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문창준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금 48,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이행기의 익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고, 피보험자인 소외은행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원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보증보험증권을 피고 회사에게 발행 교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증권을 담보로 1969.9.13.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4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70.9.12.이율은 연2할 9푼5리로 하되, 매 2개월 마다 선납키로 하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지연 손해금은 연3할6푼5리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소외 은행에게 1969.11.1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므로써 1969.11.13.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후 6월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소외은행은 1970.5.2..원고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원고는 1970.5.5. 청구자인 피보험자 소외은행과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물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여 담보물이 처분될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담보물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이 보험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원고가 즉시 보상하기로 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71.3.27. 제주지방법원에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임야 23필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1973.9.18. 금 14,172,719원을 교부받아. 그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분할 보험료 채권 금 393,600원과 가지급금 채권 금 213,6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565,454원에 부족액을 합하여 1974.11.1.소외 은행에게 금 48,000,000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 없으니,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전시 보증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8,000,000원중 원고 자신의 금원으로 지급한 금 34,434,546원(48,000,000원-13,565,454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에 대한 1974.11.2.부터 완제일까지, 이자 제한법 소정 제한 범위내로 감축된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창준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중 동 피고의 보증 한도액인 금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항변하기를,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1969.11.13.부터, 또는 당초의 약정 변제 기일인 1970.9.12.부터 각 6개월의 경과되므로써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소외은행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662조 소정의 2년의 시효 소멸 기간이 경과된 1974.10.31.에야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또한 위 시효 소멸을 원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1970.5.2.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은 원고가, 같은 달 5.소외 은행과 합의하여 전시 담보물의 처분시까지 위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은행의 위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전시유예기간중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금 14,172,719원을 배당 받은 1973.9.18.부터 상사 시효가 진행되어 1978.9.18.에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구상 청구권은 실제로 변제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소외은행에 대위 변제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구상 청구권은, 그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1974.11.1.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사건 제소일이 1979.10.22.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즉시 소외 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 채무만 남았을 것인데, 원고가 1974.11.1.에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써 동 금원은 모두 그때까지의 이자에 충당되고, 소외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원리금을 소구하여, 피고들은 1975.9.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은행에게 원금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1.1.까지의 이자 금 13,097,314원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므로써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모두 원고의 보험금 지급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나온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소외 은행에 대한 차용금 및 그 부증채무이고, 이사건 구상금은 피고들을 위하여 소외은행에 지급하여 동인들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차용 금원의 이자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준 보험금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중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도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합계는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즉시 소외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제한법 소정제한 범위만의 약정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문창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동 피고는 소외 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를 면하여 위와같은 판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 한도액인 금 48,000,000원의 구상금 보증 채무 만을 지게 되었을 것이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용금에 관한 보증 보험자에 불과하므로, 동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문창준에 대한관계에서, 보험사고 발생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외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3.9.18. 경매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14,172,719원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금 607,265원(393,600 + 213,665)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565,454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금원이므로, 지체없이 소외 은행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나온 을제2호증의 기재 및 원심법원의 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을 모아보면, 원고가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당시 이미 피고들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금 49,864,438원의 지연 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었음이 뚜렷하며, 원고가 위 교부 금원을 소외 은행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은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미 발생된 위 이자의 일부로 충당되고, 원금은 한푼도 소멸시키지 못하여 그 이후 원금에 대한 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교부받은 금원의 지급지체가 피고들에게 어떤 손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가 소외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 48,000,000원 중, 담보물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교부받아 소외 은행에 지급한 금 13,565,454원을 뺀 나머지 금 34,434,546원 및 이에 대한 1974.11.2.부터 완제일까지 이자 제한법 소정 제한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문창준은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그의 보증한도액인 금 48,000,000원(이에 대한 별도의 법정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청구하고 있지 않다)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문창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만 정당하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판결 중, 피고 문창준에 대하여 금 48,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문창준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드려 위 초과지급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위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10. 10.
판사 김문희(재판장) 이보환 유효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