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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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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삶의 이야기 스크랩 전국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박중영 추천 0 조회 181 14.08.26 10: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9

(사진 매)

담당

부서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박응렬 과장/ 이정미 사무관

 02-2110-6772/ jmlee@me.go.kr

전국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90개 지점 기준초과

<2006년도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 총 3,794개 지점 중 90개 지점(2.4%)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하였고, 이중 37개 지점(1.0%)이 대책기준초과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토양정화 추진

 ◇ 2015년까지 토양측정망 지점수(1,500→3,000지점) 및 토양오염기준(17개 항목→30개 항목) 확대 추진

환경부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3,794개 지점(토양측정망 1500지점, 실태조사 2,294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토양오염도 조사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측정망(1,500지점, 지방청 주관)과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000지점 이상, 지자체 주관)로 구분하여 실시

□ 전국의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o 1,500개 지점 중 4개 지점(0.3%)에서 아연(Zn)과 니켈(Ni)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하였고 전반적인 기준초과율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소(As), 아연(Zn), 니켈(Ni) 등은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초과율: ‘03년 1.7% → ’04년 0.7% → ‘05년 0.3% → ’06년 0.3%

  o 토지용도별 오염도 분석 결과,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 도로, 철도용지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등 중금속 항목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o 총 2,294개 지점중 86개 지점(3.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37개 지점(1.6%)은 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

  o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로는

    - 구리(Cu)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인 부산시 남구 용호광산에서2,066㎎/㎏으로 우려기준(50)의 약41배 초과(대책기준(125) 약17배)

    -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주유소)에서 234,003㎎/㎏로 우려기준(2,000)약117, 대책기준(5,000) 46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90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o 폐기물 재활용업소, 고철야적장, 주유소 등 시설이 노후화되고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o 특히 기준초과지역의 46%를 차지하는 41개 금속광산지역에 대하여는 금번 조사 결과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보다 정확한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토양 측정망 지점을 확대하고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o 토양측정망의 경우 매년 조사지점을 변경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와 달리 ‘99년 이후 1,500개 지점에 대해서만 측정망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적 토양오염도 현황 및 추이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지점수를 2015년까지 3,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o 또한, 현행 17개인 토양오염기준 항목은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2015년까지 30개 항목으로 확대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요

       2. 2006년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 현황






〔붙임1]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요

󰠲󰠲󰠲󰠲󰠲󰠲󰠲󰠲󰠲󰠲󰠲󰠲󰠲󰠲󰠲󰠲󰠲󰠲󰠲󰠲󰠲󰠲󰠲󰠲󰠲󰠲󰠲󰠲󰠲󰠲󰠲󰠲󰠲󰠲󰠲󰠲󰠲󰠲󰠲󰠲󰠲󰠲󰠲󰠲󰠲󰠲󰠲󰠲󰠲󰠲󰠲󰠲󰠲󰠲󰠲󰠲󰠲󰠲󰠲󰠲󰠲󰠲󰠲󰠲󰠲󰠲 


□ 목  적

 ○ 토양측정망 운영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국 토양의 오염추세를 파악하고,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의 정화 등 토양보전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함

    ※ 조사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비교

구    분

측   정   망

실 태 조 사

목    적

 전국의 토양오염추세 파악

오염우려지역 발굴

조사대상

 1,500 지점

 2,000지점(‘06년 2,294 지점)

운영방식

 조사지점 고정

 조사지점 매년 변경

주    관

 환경부(지방환경관서)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조사항목

 17항목(중금속 8, 일반 8, pH)

토양오염물질중 오염가능성이 높은 물질 및 토양pH


토지용도별 조사지점

토양측정망 : 지방환경관서, 1,500지점

과수원

목장용지

 

 

 

유원지

하천부지

1,500

82

125

51

54

66

253

161

70

35

53

154

35

253

73

35

100 %

5.5

8.3

3.4

3.6

4.4

16.9

10.7

4.7

2.3

3.5

10.3

2.3

16.9

4.9

2.3

 ○ 토양오염실태조사 : 지자체,  2,294지점(294 지점 초과 조사)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페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역 

금속제련소 주변

지   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민원유발 등   지  역

기 

토지개발

등 지역

공단주변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터

지  역

2,294

621

95

84

27

409

169

209

126

195

129

230

100%

27.1

4.1

3.7

1.2

17.8

7.4

9.1

5.5

8.5

5.6

10.0

〔붙임2〕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점 현황(90개소)

󰠲󰠲󰠲󰠲󰠲󰠲󰠲󰠲󰠲󰠲󰠲󰠲󰠲󰠲󰠲󰠲󰠲󰠲󰠲󰠲󰠲󰠲󰠲󰠲󰠲󰠲󰠲󰠲󰠲󰠲󰠲󰠲󰠲󰠲󰠲󰠲󰠲󰠲󰠲󰠲󰠲󰠲󰠲󰠲󰠲󰠲󰠲󰠲󰠲󰠲󰠲󰠲󰠲󰠲󰠲󰠲󰠲󰠲󰠲󰠲󰠲󰠲󰠲󰠲󰠲󰠲

� 측정망 (4개소)

                                   (단위 : ㎎/㎏)

조사기관

고유번호

조 사 지 점(용도)

초과항목

 오염도

토양오염기준

비 고

우려

대책

영산강청

RU-06

전남 목포시 죽교동 48-11(공원)

Zn

317.652

300

700

 

(3)

RA-37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344(학교용지)

Ni

44.646

40

100

 

 

RS-65

남제주군 성산읍 성읍리 1647(전)

Ni

42.626

40

100

 

전주청(1)

XK-11

전북 남원시 금동 293(대지)

Ni

54.870

40

100

 

� 실태조사 (86개소)

(단위 : ㎎/㎏)

조사기관

오염우려지역

조 사 지 점(용도)

초과항목

 오염도

토양오염기준

비 고

우려

대책

서울시

교통관련시설지역

동대문구 장안동 439-20(대)

Zn

487.80

300

700

 

(9)

교통관련시설지역

구로구 구로3동 145-17(대)

TPH

2,214(표)

2,681(심)

500

1,200

대책기준초과

 

공단주변등 주거지역

강서구 염창동 250-24(대)

TPH

863

500

1,200

 

 

공단주변등 주거지역

구로구 구로3동 1124-1(대)

Zn

446.91(표)

549.75(심)

300

700

 

Ni

42.64

40

100

 

 

공단주변등 주거지역

금천구 독산1동 1140(대)

Ni

63.12

40

100

 

 

공단주변등 주거지역

금천구 가산동 148-29(대)

Ni

42.19(표)

51.94(중)

41.00(심)

40

100

 

 

공단주변등 주거지역

영등포구 양평동3가 55-1(대)

Cu

629.58

50

125

대책기준초과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영등포구 신길6동 505(대)

BTEX

257.1(표)

11,963.7(심)

80

200

대책기준 초과

TPH

2,136(표)

234,003(심)

2,000

5,000

대책기준초과

 

기타토지개발등지역

동작구 대방동 340-4(대)

TPH

671.0(표)

7,861(심)

500

1,200

심토대책기준초과

부산시

금속광산지역

남구 용호동 1(대)

Cd

31.80

1.5

4

대책기준초과

Cu

2,066.0

50

125

대책기준초과

Zn

4,846.667

300

700

대책기준초과

(19)

금속광산지역

사상구 모라동 산 31(임야)

Cu

75.750

50

125

 

Pb

457.00

100

300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04-2,7(임야)

Cu

181.25(표)

117.00(심)

50

125

대책기준초과

As

200.00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291-1(답)

Cu

263.00

50

125

대책기준초과

조사기관

오염우려지역

조 사 지 점(용도)

초과항목

 오염도

토양오염기준

비 고

우려

대책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311(답)

Cu

79.25

50

125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323-3(답)

Cu

86.60

50

125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602-3(답)

Cu

207.50

50

12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634-3(답)

Cu

107.75

50

125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635-1(답)

Cu

238.00

50

12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646-1(답)

Cu

188.25

50

12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647-2(답)

Cu

250.00

50

12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기장군 일광면 원리 298-1(답)

Cu

63.50

50

125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역

사하구 구평동 421-5외 1필지(잡)

TPH

2,213(표)

3,992(심)

2,000

5,000

 

Zn

2,453.333(표)

2,966.667(중)

4,120.00(심)

800

2,000

대책기준초과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역

사상구 엄궁동 141-4(전)

TPH

689(표)

1,168(중)

5,395(심)

500

1,200

심토대책기준초과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역

사상구 감전동 504-5(공장)

Pb

2,250.0(표)

1,390.0(심)

400

1,000

대책기준초과

 

원광석,고철야적지역

강서구 대저2동 4293-5(답)

TPH

652

500

1,200

 

Ni

1,459.733

40

100

대책기준초과

Zn

380.00

300

700

 

 

원광석,고철야적지역

강서구 대저2동 5215(답)

Cu

85.70

50

125

 

TPH

9,768

500

1,200

대책기준초과

Ni

114.067

40

100

대책기준초과

Zn

1,440.00

300

700

대책기준초과

 

원광석,고철야적지역

강서구 대저1동 1784-1(전)

TPH

1,175

500

1,200

 

Ni

101.467

40

100

대책기준초과

Zn

1,260.00

300

700

대책기준초과

 

공장 및 공업지역

사상구 삼락동 401-6(공장)

Cu

215.75

200

500

 

As

380.00

20

50

대책기준초과

인천

(1)

교통관련시설

서구 원창동 31-1(잡)

TPH

2,309.53

2,000

5,000

 

울산시

(1)

원광석,고철야적지역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855-11(답)

Ni

49.70

40

100

 

경기도

공장 및 공업지역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2(공장용지)

Cu

465.00

200

500

 

(4)

공장 및 공업지역

오산시 누읍동 45-8(공장용지)

BTEX

773.80

80

200

대책기준초과

 

공장 및 공업지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공장용지)

TPH

3,009.340

2,000

5,000

 

 

공장 및 공업지역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325-1(공장용지)

TPH

5,887.0

2,000

5,000

대책기준초과

  (단위 : ㎎/㎏)

조사기관

오염우려지역

조 사 지 점(용도)

초과항목

 오염도

토양오염기준

비 고

우려

대책

강원도

(16)

공장 및 공업지역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75-5(답)

As

6.635

6

15

 

 

금속광산지역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733-1(답)

As

19.140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70(전)

Cd

3.456

1.5

4

 

As

668.00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태백시 동점동 산52(임야)

As

12.265

6

15

 

 

금속광산지역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403(답)

As

7.455

6

15

 

 

금속광산지역

홍천군 서면 모곡리 1202-2(답)

Cd

1.689

1.5

4

 

As

16.125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10-2(전)

As

15.210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홍천군 남면 화전리 1036-2(임야)

As

543.00

6

15

대책기준초과

Hg

7.720

4

10

 

 

금속광산지역

홍천군 남면 화전리 1040(전)

As

11.410

6

15

 

 

금속광산지역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11(전)

As

33.315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37-1(답)

As

31.155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17(답)

Cd

1.606

1.5

4

 

As

8.195

6

15

 

Ni

60.83

40

100

 

Zn

676.33

300

700

 

 

금속광산지역

정선군 동면 화암리 411(답)

As

10.695

6

15

 

 

금속광산지역

정선군 동면 몰운리 125-4(전)

As

71.00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정선군 동면 몰운리 181(전)

As

8.960

6

15

 

 

금속광산지역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 83(임야)

As

96.250

6

15

대책기준초과

충북도

금속광산지역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678-1(답)

Cd

1.802

1.5

4

 

(3)

금속광산지역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351-1(답)

Pb

109.864

100

300

 

 

금속광산지역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7(답)

Cu

107.082

50

125

 

충남도

금속광산지역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173(목장용지)

As

10.810

6

15

 

(7)

금속광산지역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513-102(하천)

As

14.189

6

15

 

 

금속광산지역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산153-1(임)

As

11.667

6

15

 

 

금속광산지역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431(답)

As

13.854

6

15

 

 

금속제련소주변지역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431-2(대)

Cu

61.160

50

125

 

 

금속제련소주변지역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255(전)

As

8.176

6

15

 

 

금속제련소주변지역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13(임야)

Ni

50.730

40

100

 



(단위 : ㎎/㎏)

조사기관

오염우려지역

조 사 지 점(용도)

초과항목

 오염도

토양오염기준

비 고

우려

대책

전남도

폐기물 적치 매립,소각등지역

광양시 금호동 863-1(공장용지)

Zn

1,538.897

800

2,000

 

(4)

금속광산지역

순천시 서면 운평리 849-1(전)

As

17.997

6

15

대책기준초과

Cd

2.169

1.5

4

 

 

금속광산지역

순천시 서면 운평리 852-1(임야)

As

6.874

6

15

 

 

금속광산지역

순천시 서면 운평리 853-1(전)

As

22.986

6

15

대책기준초과

Cd

3.004

1.5

4

 

경북도

공장 및 공업지역

영천시 신령면 완전리 713(답)

Ni

84.578

40

100

 

(5)

폐기물매립,적치,소각등 지역(매립장)

문경시 신기동 112-2(임야)

Ni

45.932

40

100

 

 

금속광산지역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194-2(답)

As

29.481

6

15

대책기준초과

 

금속광산지역

영양군 일원면 용화리 400-19(전)

Zn

357.77

300

700

 

 

교통관련시설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61-5(대)

Ni

170.716

40

100

대책기준초과

경남도

 

금속광산지역

창원시 북면 월계리 367(답)

Pb

104.036

100

300

 

(3)

금속광산지역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1085(답)

Cu

65.331

50

125

 

 

공장 및 공업지역

진해시 장천동 175-2(공장용지)

F

674.490

800

2,000

 

TPH

2,690.799

2,000

5,000

 

Pb

258.633

400

1,000

 

제주도

공장 및 공업지역

제주시 건입동 908(대)

Ni

86.244

40

100

 

(14)

공장 및 공업지역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26-2(전)

Ni

97.044

40

100

 

 

교통관련시설

서귀포시 토평동 1834-1(전)

Ni

81.522

40

100

 

 

원광석,고철야적장등지역

제주시 화북2동 968(전)

Zn

710.200

300

700

대책기준초과

Ni

58.256

40

100

 

 

원광석,고철야적장등지역

제주시 화북2동 935-1(전)

Zn

642.178

300

700

 

Ni

116.067

40

100

대책기준초과

 

원광석,고철야적장등지역

서귀포시 서홍동 1256-1(전)

Zn

376.056

300

700

 

Ni

125.100

40

100

대책기준초과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380(임야)

Ni

78.378

40

100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5-22(임야)

Ni

46.289

40

100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3473(임야)

Ni

65.855

40

100

 

 

폐기물 적치, 매립,소각등지역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426(임야)

Ni

57.756

40

100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제주시 노형동 1888(임야)

Ni

79.711

40

100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서귀포시 색달동 산8-1(목장용지)

Ni

65.056

40

100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524-1(임야)

Ni

62.922

40

100

 

 

폐기물 적치,매립,소각등지역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97(임야)

Ni

64.133

40

100

 


※ 참  고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별표7]


(단위: ㎎/㎏)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물질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4

30

 구리

50

200

125

500

 비소

6

20

15

50

 수은

4

16

10

40

 납

100

400

300

1,000

 6가크롬

4

12

10

30

 아연

300

800

700

2,000

 니켈

40

160

100

400

 불소

4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12

-

30

 시안

2

120

5

300

 페놀

4

20

10

50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80

-

2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2,000

1,200

5,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40

20

1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24

10

60


 ○ 비 고(“가” 및 “나” 지역 구분 기준)

 1. 가지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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