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 및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세부내용
○ 외환관리국, 상무부, 해관총서는 국가간 자금유동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수출과 대금결제의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을 7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기업이 수출 후 또는 수출하기 전 예수금으로 받은 수출대금은 우선 기업명의로 개설된 수출대금예비심사계좌(이후 예비심사계좌)로 입금되며 예비심사계좌의 수지범위는 외환관리국에서 규정함.
○ 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위안화 환전을 하거나 인출이 필요할 때 기업이 수출대금설명서(표 참고)을 작성, 중국전자통관오퍼레이터 IC카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함.
○ 은행은 기업과 통관오퍼레이터IC카드로 심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기업의 수출대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시스템에 뜨는 인출가능액내에서 자금을 인출함. 자금 인출 후 심사시스템에서 상응하는 수출대금을 감소시킴. 은행은 결제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자금 인출을 해서는 안됨.
○ 심사시스템은 해관에서 제공한 보관단 데이터와 외환관리국에서 제공한 수출예수금데이터, 기업의 무역유형 및 업종특징 등을 결합, 기업의 수출과 대응하는 인출가액을 산출하게 됨.
- 일반무역, 진료가공무역 또는 변경소액, 대외도급수출 등 기타무역거래하의 수출대금 인출가액은 각각 상응하는 수출무역유형별 수출건의 보관단(報關單, 수출신고필증) 거래총액의 합
- 래료가공의 수출대금 인출가액은 매건별 보관단의 거래총액과 수출대금 수취비율을 곱한 후 더한 총액. 래료가공무역의 수취비율은 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가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 외환관리국에 등록한 후 확정함. 실제 외환수취 비율이 결정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기업은 방법에서 규정한 증빙서류 외에 수출계약서, 세관 도장이 찍힌 보관단 원본 및 기업도장이 찍인 복사본을 제시해야 함.
- 래료가공무역의 대금 실제 수취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은행은 매월 초 5 업무일내에 서면으로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관련 내용을 취합보고하고 증빙을 제시해야 함.
- 예수금 인출가액은 예수금 등기내용 및 이전 12개월의 수출대금 수령상황을 근거로 무역신용대출등기관리시스템에 자동 생성됨. 선박, 대형설비 수출 등 특수 업종과 구매자차관거래로 기업이 예수금을 받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인출가액 상향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외환국은 접수 후 20 업무일 내에 조정여부를 결정함.
○ 화물통관이 필요하지 않은 수출대금은 예비심사계좌에 입금된 후 결제를 하거나 인출이 필요할시 상술한 서류 외에 은행에 은행 업무 도장이 찍혀있는 섭외수입신고서 원본과 우편화물명세서를 제시해야 함. 은행은 심사계좌에 로그인, 상응하는 섭외수입신고번호와 수령외환금액을 기록한 후 처리함.
○ 수출대행업무의 경우 대행업체가 수출과 대금수령을 책임지며 마찬가지로 심사를 진행함. 위안화가 아닌 외화로 위탁업체에 자금을 이체해야 할 경우 심사 후 대행업체 경상거래외환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경내외환계좌이체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함. 위탁업체는 대행업체의 외환을 수령할 때 예비심사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음.
○ 수출네고, 포페이팅(forfeiting), 팩토링 등 무역융자 관련 수출외환도 본 방법을 적용함.
○ 기업이 사유가 생겨 수출대금을 국외로 반환 신청할 경우 외환국은 수출대금핵소관리 관련 반송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은행과 기업은 업무수요에 따라 소재지 중국전자항구카드제작센터에서 오퍼레이터IC카드를 수령하고 상응하는 권한은 취득함. 기업은 IC카드로 심사시스템에 로그인, 수출액에 상응하는 인출가액을 검색할 수 있음.
○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개인의 수출대금 및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보세괌독관리구역내 기업의 비보세화물 경영에 대한 수출대금도 본 방법을 적용함.
○ 심사시스템 시운행기간(7.14-8.3) 중 시스템 고장 등 원인으로 수출대금의 네트워크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은 관련 세관 검사도장이 찍힌 보관단을 제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 기업의 수출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30일 포함)의 수출화물통관증서를 가지고 자금을 인출할 경우 먼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말소 등 수속을 처리함. 은행은 외환국의 관련 처리결정에 따라 기업의 예비심사계좌내 인출가액내 인출수속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