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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예술치료학회 2008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공고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관 제1장 4조 6항에 의거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증 명칭 1) 예술치료전문가 2) 예술치료사 1급 3) 예술치료사 2급 4) 예술치료사 3급 5) 예술치료교육사
2. 자격 요건
1) 예술치료전문가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강의 및 예술치료 관련 임상 2년 이상 경력자로서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에게 임상감독을 20시간 이수하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본 학회 학술지에 2회 이상 논문 발표 또는 예술치료 분야의 저서나 역서가 있는 자. 2) 예술치료사 1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예술치료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연계학문 박사학위 소지자( 연계학문 박사학위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함), 또는 예술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임상경력자로서 단기추가교육 20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아래 2항,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자. (2) 예술치료 관련 임상10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예술치료전문가 2인 이상)에게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본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투고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3) 예술치료사 2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예술치료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계학문 석사학위 소지자가 예술치료관련 단기교육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3급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단기 추가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가진 자. (2) 예술치료 관련 임상 300시간과 임상감독(예술치료전문가2인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예술치료사 3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준회원 이상이며, 예술치료 관련분야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연계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년 이상 예술치료관련 단기교육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 한 자로서 예술치료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예술치료교육사 취득 후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단기 추가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가진 자. (2)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예술치료전문가 2인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예술치료교육사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이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1년 이상 예술치료교육관련 단기과정(15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예술치료교육 임상 경력 6개월 이상인 자가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2) 예술치료교육 임상 1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에게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6) 예외사항 (특례사항) (예술치료사 1급 에만 적용) (1) 외국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학술활동 50시간이상 인자. 본 학회 논문 2편 이상 개제 자. 또는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주발표자 (2) 국내외 대학에서 예술치료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치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예술치료 연구 및 임상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논문집개제 2회 이상인 자.
7) 단기교육과정 인정규정 예술치료관련 단기 교육 및 추가교육은 (사) 한국예술치료학회와 산학협력이 체결된 전문대학과 현 학회 지부 및 학회 부설 연구소에서의 교육만 인정함
8) 학술활동 인정 규정 1)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주 발표자는 학술활동 50시간 인정 2)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 1편 개제된 경우 학술활동 50시간 인정 2)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워크샵 또는 쎄미나 단독 주관 경우 학술활동 30시간 인정, 2인 이상 주관 인 경우 20시간 인정 3) 예술치료분야의 저서나 역서를 출판한 경우 학술활동 100시간 인정, 2인 이상 공저 일 경우 70시간 인정 3인 이상 공저 인 경우 50 시간 인정 4) 본 학회 주관 사랑나눔캠프에 교수진으로 참가하는 경우 매 회기마다 인정시간 확정 공지 된 시간 + 50시간 추가인정 5) 본 학회 주관 사랑나눔캠프에 예술치료사로 참가하는 경우 매 회기마다 인정시간 확정 공지 된 시간 6) 본 학회의 각 지부 와 부설 연구소에서 개최한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에 참가 한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 하에 학술활동 시간 인정 - 행사개최 이후 서면으로 통보된 참가자 명단과 관련서류첨부시 에만 인정 7)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과 임상 경력 등은 서류 제출 시 심사 하여 일정부분 인정
9) 자격증 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조항) (1) 예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술활동이 부진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예술치료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예술치료사는 자격증 취득이후 치료사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학술활동 30시간 이상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에 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단 예술치료사 전문가와 예술치료사 1급은 유효기간 내에 학술활동 30시간과 학회지 논문발표 1회를 필히 기고하여야 한다. 1) 예술치료전문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2) 예술치료사 1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3) 예술치료사 2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4) 예술치료사 3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5) 예술치료교육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3. 접수서류 1) 자격증 신청서: http://artstherapy.or.kr 자격증관련 內 자격증신청서 양식 이용 http://cafe.daum.net/artstherapy3 예술치료사 자격증신청서 양식 이용 2)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각 1통 3) 학술활동 확인서: 학회에 신청하여 제출, 타 학회는 학회장 직인 원본제출 4) 임상확인서: 임상기관장 직인, 임상대상, 임상시간 기재 원본제출 5) 임상 녹취록 또는 비디오테이프(1회기) (예술치료교육사 신청자는 면제) 6) 임상감독확인서: 학회서식 활용 7) 논문 혹은 저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8) 응시료 20만원 + 심사비 6만원 (전문가 자격 30만원 + 심사비 6만원) (예술치료교육사 15만원 + 심사비 5만원) 입금 전북은행 610-13-0510065 예금주:(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접수 시에는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함. *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탈락지원자는 심사비를 제외 한 응시료는 환불함.
4. 우편 접수 마감일 : 2008년 9월 31일 오후5시
5. 접수처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우570-749)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학과 정동훈 교수연구실
문의전화: Tel 063)850-6320, 팩스: 063-850-6338 학 회 장 : 011-673-8979 (정동훈) e-mail: alight21@yahoo.co.kr 학회간사: 김새미나 간사 artstherapy7@hanmail.net 학회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6. 심사 및 시험 일정 1) 서류마감: 2008년 9월 31일 2) 서류심사완료: 2008년 10월 15일 3) 필기시험: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시간: 14:00-16:00 / 장소: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4) 구두시험: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시간: 16:00-18:00 / 장소: 원광대학교 정동훈 교수 연구실 5) 필기시험과목: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필기시험과목 개별 통보 공통과목 1과목 (상담심리) 전공과목 1과목 (미술치료, 음악치료, 공연예술치료, 중 지원자의 전공영역에서 1과목 선택) 6) 합격자 발표: 2008년 11월 15일 까지 개별 통보 7) 자격증 수여: 2008년 11월 29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장에서 수여 (장소는 추후 통보)
7. 자격증 관리위원회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공정한 예술치료사 자격증 관리를 위하여 한국 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규정 제4장에 의거 5인 이상의 자격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2인 이상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채점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함. 2) 필기시험 감독은 2인으로 하며, 감독자는 부정행위자에게 감독자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하여 과락 처리한다. 과락 응시자는 차기 자격증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2회인 경우 자격증 응시자격이 박탈됨. 3)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탈락으로 처리함. 상기 개정된 자격증 관리 규정은 2008년 4월 26일 한국예술치료학회이사회 정기총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관리 내부규정에 의함. 2008년 8월 15일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장 정 동 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