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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우리 동호회의 회칙을 공고하오니 회원여러분께는 잘 읽어보시고 회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손용인총무님은 통장을 개설하여 회비가 입금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공지바랍니다.
미비한 회칙이지만 이 회칙을 준수하고 따라서 동호회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회칙은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내고(정회원) 동호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전거에 대하 잘 알고 홍보하여 여러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회원과 일반회원과의 권리나 책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차별을 준다거나 활동에 제한을 두는 일이 없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모두 함께하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호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찾아주십시요..
11월 회비부터 납부해 주세요...
서산MTB클럽 동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서산MTB클럽’이라고 정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며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단체의 구성은 회장 및 회원이 모여 결성한다.
제4조 사무실
본 단체의 사무실은 서산시에 두고 운영한다.
제5조 활동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한다.
① 매 분기 정기행사를 실시하며 10일전에 다음카페에 공지한다.
② 회원모집과 관리를 통한 자전거 타기 홍보활동
③ 협력단체와 연대 지원활동
④ 자전거 교실 운영을 통한 초보자 자전거 교육
⑤ 자전거 타기 운동 캠페인 참가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 발급
⑥ 자전거 관련 각종 홍보행사 개최
⑦ 자전거 활동 공로자 표창
제2장 조직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개인이나 단체
② 본 단체가 정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한 자. or 단체가 정한 규칙에 동의한 자
제6조 권리와 책임
① 본 단체의 회의참석과 각종 활동 및 행사참가의 권리
② 본 단체의 각종 선거 및 피 선거의 권리
③ 본 단체의 규약준수와 의결사항 준수의 책임
④ 회원누구나 다음카페의 공지사항에 글을 게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번개모임을 주관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 단체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징계를 의결하기 최소 7일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단,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의 구성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회의, 임시회의, 이사회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원 전원이 참석한다.
제9조 회의개최 및 의결
1. 회의개최
회의개최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통보하거나 전화로 통지한다.(단, 긴급 소집 시에는 당일 10시간 전에 통지할 수 있다.)
① 정기총회는 회기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와 임시회의는 회원다수의 요구나 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결은 아래의 사항을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재정의 집행
2. 이사회 회의
이사회는 아래 각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① 활동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추천
④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10조 임원 및 운영위원
1. 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임원은 당연히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회장 1명(신영식)
총무 1명(손용인)
제11조 임원과 이사의 권한, 직무
① 회장 - 본 단체의 대표, 회의주도, 회의의 소집,
사업활동 지시감독
② 총무 - 재정업무 행사 추진
제12조 임원, 이사의 선출, 임기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과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 및 이사는 본인 의 뜻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③ 고문은 본 단체에 기여한 공로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수입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5,000원/월)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 지출
회원의 회비로 부터 적립된 수입금은 정기행사 시에만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계
①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② 본 단체는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잔여금과 당해 연도 수입된 운영비를 기본 자산으로 한다.
제5장 부칙
① 본 단체의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단체의 규약은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회의록에 기록하여 시행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2006.11.05
서산MTB클럽 회장 신영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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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생 이하 및 여성회원들은 안받기로 했었는데 이렇게되면 다 받는건가요?
시간을 두고 다듬어 갈 작정입니다.
회칙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정회원으로 받아 주시는 거죠^^
여부가 있습니까? 정회원이 되신다면 우리 동호회의 영광이죠!!!!
머리도 좋으셔~~~ 어떻게 이런걸 정하지?...
꽈베기 냄새가 나는걸......
음~ 회장님이라 다르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슈~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개인이나 단체 ② 본 단체가 정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한 자. or 단체가 정한 규칙에 동의한 자 제7조 징계 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월 회비 6개월 이상 미납) 본 단체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와 상관없는데 징계에는 회비 미납자의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맞아요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이 되있지않아서요. 일단 정회원을 얘기하는건데 카페회원하고는 분리가 되있다는 내용이 따로 있어야 겠내요
삭제하겠습니다. 고쳐야합니다. 이런 지적 너무 좋습니다. 상품준비가 안되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회비 싸다^^ 나도 서산으로 옮기까봐~ 당진은 삼만원인데ㅎㄱㅎㄱ
울회장님 수고가많으십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심니다 서엠클럽이 더 빛이남니다
서산mtb클럽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