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동의서 제출로 인하여, 지난 7월 25일 강동구청에 신청된 상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2011년 8월 16일자로 인가되었습니다.
동의율 부족으로 인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시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배치 등 설계불합리, 토지분할 소송 인지대 예상비용 약 10억원 및 이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비용(취등록세, 증지대, 대지권말소 및 대지권 등기, 측량 및 법무사 수수료 등) 약 140억원 등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상가 토지등소유자와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동의서 제출 독려를 통해 상가 동의율이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가를 포함한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 등 추후 사업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가조합 동의가 정식으로 강동구청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호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