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항목수 |
총 계 |
46 |
검 사 료 |
9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2 |
주 사 료 |
1 |
처치 및 수술료 |
8 |
치과 처치․수술료 |
2 |
한 방 |
1 |
치 료 재 료 |
2 |
약 제 |
21 |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삭제
연번 |
제목 |
현 행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1 |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체액검사, 관절액 뮤신검사 |
관절염에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나51체액검사, 나54 관절액 뮤신검사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치스 관절염을 감별하는데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관절염 상병의 분류 감별시 필요한 검사이므로 삭제함. |
2 |
인슐린검사 혈액, 뇨 동시 인정여부 |
인슐린검사를 혈액 및 뇨 검체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 혈액 검체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인슐린검사를 뇨 검체로는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아 혈액검체 검사와 동시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삭제 함. |
3 |
CO2-Combining Power검사 인정여부 |
CO2-Combining Power검사는 CO2-Content의 일종이므로 나381나 혈액 총이산화탄소함량검사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검사이므로 삭제함. |
4 |
자궁경부암의 Tumor Marker |
자궁경부암에 β-HCG, α-Fetoprotein(AFP)검사는 Tumor Marker로서 의미가 없는 검사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으로도 운영 가능하므로 삭제함. |
5 |
감염성 위장염에 Rota Virus검사 인정여부 |
감염성 위장염에 바이러스검사(Rota Virus)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감염성 위장염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삭제함. |
6 |
ANA Screening 및 ANA Titration검사 |
나491나 항핵항체정밀검사(Anti-Nuclear Antibody, ANA)시 Titration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나491나 '주'항에 의거 나491나 소정금액 100% 가산 수기료 1회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장 나-491 나 - ‘주’ 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삭제함. |
7 |
호흡기능검사 방법 중 Diffusion Capacity 준용 수기료 |
호흡기능검사 방법중 Diffusion Capacity는 나601아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Diffusion Capacity 검사는 "나-601- 아.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8 |
청력검사의 인정기준 |
나634 청력검사(순음 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는 청력 Level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나 636 청력검사(임피던스 오디오 메트리에 의한 검사)는 귀속의 Fluid 유·무, 고실압력측정, 등골근 반사 등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삼출성 중이염, 난청, 이명 등에 각각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나634, 나635, 나636)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각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침이 있으므로 삭제함. |
9 |
근관장측정검사 인정기준 |
나901 근관장측정검사는 발수, 근치, 근충시 정확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관장측정기로 근관장을 측정하거나, 근관내에 Reamer나 File을 삽입한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근관의 길이를 확인하는 검사로 근관치료시에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0 |
Stereotaxic Radiotherapy 인정여부 |
Stereotaxic Radiotherapy는 뇌내 심부에 종양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종양을 뗌으로써 Vital Stricture가 올 경우에 일부 종양을 떼어내고 Remained Tumor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타당한 치료법이므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다-411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항목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1 |
방사선 치료를 위해 Cast 실시시 캐스트료 인정여부 |
뇌의 악성신생물에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 두부에 Cast를 실시한 경우, 캐스트료는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다-403 치료 보조기구 고안 및 제작 (다) 고정기구"의 항목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2 |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 대상환자 급여 범위 |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 대상환자 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된 환자중에서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술(Allogenic Bone Marrow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의 급여 인정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 (1) 50세 미만 (2) ECOG Scale 0-1 (3) HLA Matched Sibling Donor가 있는 경우 (4)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 (5)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 기타조건은 현행 인정기준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나. 치료반응 판정기준 (1) 완전관해 : 최소 6주간격으로 2회 검사하여 말초혈액 및 골수에서 다발성 골수종의 증거가 없어야한다. ※ M단백질의 완전소실이 혈청 / 뇨단백 전기영동검사(Serum/Urine Protein Electrophoresis) 및 면역고정법(Immunofixation)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 동시에 골수검사상 정상소견으로 회복 되어야 한다. (2) 부분관해 : M단백이 치료전 보다 50%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심사지침, 01.2.5)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표 ] "에 '다발성골수종'의 인정기준이 명시되었으므로 삭제함(고시2005-13호, ‘05.3.1시행). |
13 |
타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골편절채술 수가 산정방법 |
골절정복술, 골고정술, 가관절수술, 관절융합술 등과 동시에 골이식을 위해 골편을 떼어낸 경우는 해당 수술의 소정금액과 자31 골편절채술 소정금액으로 각각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타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골편절채술은 동일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채취시 각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14 |
Arthroscopic Menisectomy 수가 산정방법 |
관절경하에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Arthroscopy 수기료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의 기준이 고시에 명기되어 삭제함(고시2004-36호, ‘04.7.1시행). |
15 |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 |
기관지결핵으로 인한 기관지협착 상병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의 수기료는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기타)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은 기관지협착 확장술의 한 방법으로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확장술”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6 |
폐구역절제술과 폐기포절제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
동일측의 폐에 자141 폐구역절제술과 자157 폐기포절제술을 동시에 실시시 자141 폐구역절제술의 소정금액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폐구역절제술과 폐기포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6)항에 의거 주된수술, 제2수술의 개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17 |
Maze OP 준용 수기료 |
Maze OP란 심방세동의 근치적수술의 한 방법으로 시술법은 심정지 상태에서 좌심방 및 우심방에 절개(LAtomy, RAtomy)를 가하여 심방세동의 원인을 차단하고 재봉합하는 수술로서, 수기료는 절개 횟수에 불문하고 자200-1가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심사지침, 01.2.5) |
Maze OP란 부정맥수술 방법의 일종으로 동 내용은 행위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8 |
척수경막 결손에 대한 성형술시 수가 산정방법 |
척수경막 결손에 대한 성형술은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소정금액으로, 뇌경막 결손에 대한 성형술은 자34나 두개골성형술(경뇌막 성형을 동반하는 것)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
19 |
복막투석료 산정 |
자706 급성복막투석시 도관삽입술은 세트 삽입후 제거까지를 뜻하므로 세트 삽입하여 수회 복막투석을 시행하였을 경우라도 자706가 도관삽입술 수기료는 1회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자-706 급성 복막투석" 수가에 '투석액교환'에 대한 행위료가 있으므로 삭제함. |
20 |
Scotch Cast 사용시 수기료 |
Scotch Cast 수기료는 실시부위에 따라 소정 Circular Cast 수기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심사지침, 01.2.5) |
Cast 수기료는 cast 재료 종류 구분없이 부위별로 인정하므로 삭제함. |
21 |
러버댐장착시 사용한 러버댐재료 |
차14 러버댐장착시 러버댐재료를 소독하여 재사용하거나 1/2 등분하여 분할 사용함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러버댐 재료대는 “차14 러버댐장착”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재료를 소독하여 재사용하거나 1/2등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
22 |
발치와재소파술 인정기준 |
차42 발치와재소파수술은 발치후 치조골염이 발생되어 발치와(extracted socket)를 재소파(recurettage)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차42 발치와재소파술"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23 |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 |
하13 침전기자극술은 자침 후 침병에 전기자극을 주는 행위로서 반드시 침술을 시행하여야만 이루어지는 행위인 바, 약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약침술 ’주‘ 3항에 의거 타침술 및 침전기자극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고 ㆍ 약침술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Ⅱ. 요양급여의100분의100을 본인이부담하는 항목임 ㆍ 약침술 주3.: 타침술과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약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심사지침, 04.9.14) |
‘약침술'항목이 전액본인부담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주’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동 지침 삭제함. |
24 |
Bone Cement 인정기준 |
고관절전치환술시 사용되는 Bone Cement는 통상 2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지침, 01.2.5) |
Bone Cement 사용량은 실사용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25 |
내시경용 자동봉합기 |
복강경을 이용한 내시경적 자궁적출술과 난소절제술시에는 협부-골반인대 또는 난소인대의 절제 및 봉합시에 출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특수침)는 인정하되, 자궁적출술은 2개 이내로, 난소절제술은 편측당 1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이 세부사항 고시 제2006-38호(2006.6.1 시행)로 개정 고시되어 동 지침내용이 포함되므로 삭제함(고시2006-38호, ‘06.6.1시행). |
◎ 삭제(약제)
연번 |
제 목 |
현행심사지침 |
삭제 사유 |
1 |
내시경검사시 전처치약제 |
내시경검사전 전처치 약제로 사용되는 Tranquilizer(예:바리움)는 환자의 심신안정 및 통증을 완화시키며, Antispasmodics(예:부스코판 등)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Tranquilizer 1종과 Antispasmodics 1종을 인정한다. |
허가사항 범위안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인정하는 약제이며, 당연한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2 |
발핀연질캅셀(성분:Valproic acid) (113)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상병에 투여된 발핀연질캅셀(성분:Valproic acid)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의약품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범위외 불인정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3 |
간질상병에 허가범위 외(2세미만 소아)에 투여한 토파맥스정 인정여부 (113) |
토파맥스정은 seizure가 intractable하여 기존의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투여 할 수 있는 약제로서, 영아성 간질(infantile spasm)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는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상 소아에 대한 허가는 2-16세로 되어있으며 '2세미만의 소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외국의약품집에도 2-16세의 소아에 대한 투여만 기재되어 있어 2세미만의 소아에게 투여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범위외 불인정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4 |
주사제(해열진통소염제) 심사기준(지침) |
- 해열진통소염제는 경구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주사제는 고열이나 급성통증 등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 관절염 등에 스테로이드와 해열진통소염제는 병용 투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주사제 일반원칙에 명시된 내용임. |
5 |
비뇨기과질환에 투여된 록스펜정(114) |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범위외인 비뇨기과 질환에 투여된 록스펜(성분명 : Loxoprofen)정은 교과서 및 외국의약품집에 동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범위외 불인정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6 |
아듀앙 (Pipecuro- nium bromide) (122) |
마취시 근이완 목적으로 투여하는 Pipecuronium bromide 제제인 아듀앙주는 Vecuronium bromide제제의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정하되, 작용시간을 감안하여 '짧은 시간 수술(1시간 이내)'은 제외한다. |
약제 삭제됨. |
7 |
미바크론주 (Mivacuronium) (122) |
마취유도시의 근이완제인 미바크론주(성분명 : Mivacuronium)는 임상작용시간이 15~20분인 short acting제제로, 유사제제에 비하여 축적효과가 적고 투여중단시 회복속도가 빠르며,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약물상호작용이 적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요비용이 고가이므로 관계전문가의 의견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의 마취 유도시에만 인정하고, 마취유지목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가. 1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 나. 신부전증환자 다. 소아환자 라. 심혈관계 불안정환자 (부정맥, 고혈압, 심부전 등) 마. 근이완의 정도를 순간순간 변화시켜야 되는 수술(수술부위의 신경손상이 우려되어 신경자극기를 사용한 경우) |
허가 취소됨 |
8 |
의약품허가사항 범위외인 이명에 투여된 스파몬주(성분명 : Caroverine hcl)의 인정여부(124) |
스파몬주(Caroverine hcl)는 위장관·담도·비뇨기 경련과 월경곤란 등 여성생식기 경련에 허가 받은 약제로, 이명에 투여한 경우 신경전달물질중의 하나인 glutamate receptor antagonist로서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외국의약품집 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범위외 불인정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9 |
Sod.cromoglycate제제(상품명:옵티크롬 등) (131) |
Sod.Cromoglycate 제제인 옵티크롬점안액등은 알러지성 안질환에만 인정한다. |
허가사항(봄철 각결막염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10 |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인정기준 (149) |
류코트리엔 조절제(Leukotrien modifires)는 타천식 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증 지속적 천식 (2단계) 및 중등증 지속적 천식(3단계)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한다. 아울러 류코트리엔 조절제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허가를 받은 오논캅셀을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시에는 타 항히스타민제를 쓸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 동 지침 변경은 류코트리엔 조절제인 오논캅셀에 대한 인정기준 변경으로 동약제의 약가 인하일인 7월 1일부터 적용함.
※ 현재 류코트리엔 조절제 (Leukotrien modifires)는 오논(성분명 : Pranlukast), 아콜레이트(성분명 : Zafirlukast) 및 싱귤레어(성분명 : Montelukast)가 등재되어 있음. |
고시됨 (2005-5호,‘05.1.29) |
11 |
임신 가진통에 투여된 페르디핀캅셀(성분명: nicardipine HCL) 인정여부 |
의약품허가사항(효능·효과) 범위외인 임신가진통에 투여된 페르디핀캅셀은 임신가진통 치료요법중 하나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대체의약품(유토파정/주, 리토드린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약품집에도 임부에게 있어서 안정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범위외 불인정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12 |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노바스탄주 인정기준(219) |
항트롬빈약제인 노바스탄주 (성분명: Argatroban)는 식약청장 허가사항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허가사항범위 중 “만성동맥폐색증 (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에 의한 thrombosis 환자에 한하여 1일 20mg씩 4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고시됨 (2005-17호,‘05.3.10) |
13 |
천연 캡사이신제제 (264) |
천연캡사이신 제제(품명:조스트릭스 크림 및 조스트릭스 HP크림)는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치스성 관절염, 골관절염에 수반하는 동통의 완화 등에 의약품 허가를 받은 약제로서 동약제 허가사항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경증에 의한 동통은 고질적이고,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 특별한 약제가 없으므로 당뇨병성 신경증에 수반되는 동통의 완화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나.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료된 후에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피가 형성된 후에 사용한 경우 다. 류마치스성 관절염, 골관절염에 수반하는 동통의 완화목적으로 진료의가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투여한 경우 |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인정하는 약제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14 |
흡수성지혈제 Spongostan (332) |
흡수성지혈제 Spongostan은 기존의 Gelfoam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수술 및 외상처치시 국소적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치 및 수술료의 소정수가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색전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Gelfoam과 비교시 현저히 고가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고시04-21호(4.21 시행)에 의거 폐기 고시내용: 흡수성 지혈제로는 소정수기료에 포함 산정불가, 색전물질로는 급여 인정 |
15 |
Heparin sodium (333) |
담낭결석 수술후 잔류결석 제거를 위하여 실시한 Heparin irrigation은 보편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범위외 불인정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16 |
직장암상병에 1차로 투여한 토뮤덱스주 인정여부(421) |
진행성 결직장암의 완화(5-플루오로우라신 및 폴린산제제에 내약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에 투여토록 의약품 허가받은 토뮤덱스(주)를 직장암 1차 치료제로 투여한 것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연구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약제 삭제됨. |
17 |
허가사항 범위외인 Pancreas carcinoid tumor 와 Neuroendocr- ine tumor 에 투여한 인터페론 알파(주) 인정여부 (421) |
Pancreas carcinoid tumor와 Neuroendocrine tumor에 투여한 인터페론알파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 범위외이며, 교과서에도 동 약제의 투여로 10-20%의 환자에서만 tumor size를 줄일 수 있으며 survival rate를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되어있는 바, 아직까지는 동 약제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경내분비암에는 공고되어 인정되며, 췌장암에는 근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18 |
이레사정(성분 : gefitinib)에 대한 사례별 심사기준에 대하여 |
가. 2차 요법제 또는 지정된 regimen 이외의 항암요법을 포함하여 3차요법제로 투여한 경우 인정기준 - 이레사정(Iressa)은 국제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지침 및 제외국의 허가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차 또는 2차 선택약제로 보기는 곤란하며, 동 약제의 임상자료를 참조할 때 「1차 또는 2차 약제로 투여시 기존 약제에 비해 더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 고시내용 대로 3차 투여를 원칙으로 함. - 고시내용 중 사례별로 심사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함. - 다 음 - (1) 사례심사 대상 1) 이레사를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 2) 이레사를 3차적으로 투여하였으나 고시에서 지정한 regimen (platinum 및 taxane-based) 이외의 항암제를 선행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2) 제출자료 환자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예 : 만 70세 이상, ECOG 기준 활동도 2-3, 신기능이 나쁜 경우 등)에 사용토록 권장되는 기존 항암치료(예 : 카보플라틴, 나벨빈 등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를 적용하지 못할만한 객관적 자료(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질병의 진행여부 및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검사 기간 동 약제의 임상자료를 참조할 때 질병이 진행되기까지의 평균기간(time to progression)이 1.9개월-2.7개월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매 2개월 마다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함. 다. 이레사정 지속투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반응평가 기준 - 반응평가 기준 WHO 혹은 RECIST(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Group) 기준으로 측정 가능 병변 (measurable disease)이나 평가 가능 병변 (evaluable disease)에 대한 진료기록(검사 자료 등)에 근거 |
공고됨. |
19 |
허가사항 범위외 상병인 Intract- able seizure에 투여된 아이비글로불린주 인정여부 (634)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 범위외인 Intractable seizure 상병에 투여된 아이비글로불린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는 있으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공인된 요법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임상적으로 공인된 요법으로 확립될 때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허가사항 초과로서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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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시 사용한 유한락스 및 생리식염수 |
근관치료시 사용한 NaOCl 약제는 소독약제 기능외에 치수조직 용해작용, 기구 윤활작용, 살균.표백 작용 등이 있으므로 인정하나, NaOCl 약제 대용으로 사용된 유한락스는 치과재료가 아니며 생리식염수는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지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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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choline- sterase inhibitor제제 인정기준 |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코그넥스)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의 치료”에 식약청장 허가를 받은 약제로, 경등도, 중등도 치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 (단, 레미닐은 10~24)이면서,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 |
각각의 약제가 고시됨 (코그넥스는 미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