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백곳 중 80%이상 미등록 운영 다중이용시설 불구 소방점검 안 받아 비상계단 찾기 어렵고 소화기 등 미비
노인들이주로 이용하는 부산지역 콜라텍 가운데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법상 콜라텍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소방점검 대상이지만,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되는 콜라텍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돼 제대로 된 소방점검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일 부산시소방본부와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콜라텍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한 콜라텍은 모두 27개소. 소방당국은 최근 이들 중 중구 A콜라텍과 부산진구 B콜라텍 등 2개소에 대해 피난구 유도등 불량과 휴대용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등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콜라텍은 이용자들이 500~1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사교춤 등 여가활동을 하는 곳으로, 술을 팔지 않고 콜라음료를 판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에는 주로 60~70대 노인들이 이용하는 성인 콜라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운영중인 콜라텍은 수백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체 콜라텍의 80%이상이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역 한 구청 담당자는 "현재 부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콜라텍은 200~300개소로 추정되지만 이 중 소방점검을 받는 콜라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최근 부산진구의 한 콜라텍을 확인한 결과 1천여명의 노인들로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음악에 맞춰 가볍고 몸을 흔드는 노인들 주변에는 소화기나 피난구 유도등 등 어떠한 소방장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비상구는 출입문과 비상계단 1곳이 마련돼 있으나 비상계단을 찾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화재발생시 노인들이 출입문 쪽으로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소방서 확인결과, 이 콜라텍은 소방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아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었다.
이 처럼 부산지역 전체 콜라텍의 80%이상이 소방점검을 받지 않는 이유는 콜라텍이 현행법상 자유업종에 속한다. 허가는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다. 현행 건축법상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규정,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콜라텍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콜라텍은 체육시설로도 규정돼 있지 않다.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상 국제 표준 10종목(왈츠, 탱고, 자이브, 삼바 등)의 춤에 한해 체육시설로 규정하는데 콜라텍에서는 이러한 춤이 아닌 지르박, 브루스 등의 사교춤이 주를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콜라텍은 체육시설도, 위락시설도 아니어서 구청의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해마다 콜라텍의 운영을 세무서를 통해 찾아내 점검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마다 세무서를 통해 콜라텍을 통보 받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신규가 아닌 기존 콜라텍이 명의만 변경할 경우 단속 자체가 힘든 실정"이라면서 "콜라텍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등의 법적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방제휴사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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