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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산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공사업자를 불러보니 연식이 너무오래되서
지금까지 고장없이 사용한것이 용하다고 하네요
리고 보일러 수리비 견적을 확인해 보니 대략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일단 수리를 하고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주인 왈 그런것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네요.
결국 제가 돈을 업자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네요 최근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여 사용자 관리문제로 이상이
생겼다면 몰라도 보일러 연식이 무려 15년 되었고 공사업자도 이것은 주인이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쯧쯧 하면서 허를 차네요 한마디로 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잤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기때는 계약해지하고 다른데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일러 수리비용을 주인에게 받아낼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