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로 한정함)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3항, 4항)
귀 질의 포워딩업체는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국내거래든 국외거래든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3항 9호에 규정된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작성하여 전자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1항에 열거된 영세율첨부서류중 귀 업체에 해당하는 영세율첨부서류는 별도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 질의 포워딩업체가 내국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규정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가 아닌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경우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와 항공기에 의한 경우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항 9호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제2조 2항 1호, 2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인데 영세율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어떤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금은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되었습니다.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않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발행분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같은 뜻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011. 2. 1. 개정)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