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전 기존 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보존등기는 구 등록세(현행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방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건당 6천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유권의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 등기부에 표시변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전 등기부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본래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공부 정리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소유권의 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밖의 등기(마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세정과-4601, 2007.11.6.).
참고 - 사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운영-336, 2014.12.19.)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종전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하고 새로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방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건당 6천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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