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알립니다에 게재한 회칙초안을 제2조(목적), 제3조(회원의 자격과 임무)를 수정하였으며 제7조(자문위원), 제17조(기록담당팀), 제5장 활동, 제6장 기 타를 신설하였습니다. 열람하시어 수정부분이 있으면 제안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효원마라톤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효원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해 체력을 단련시키고, 건전한 정신함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본회 및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의 자격과 임무)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동문과 모교 재직 교수, 직원, 학생 및 그 가족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기훈련, 각종 국내외 마라톤 대회 참가와 모교의 교수마라톤 클럽, 직원마라톤 클럽, 재학생 마라톤 동아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제 4 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온라인상에 가입한 회원으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2. 정회원은 오프라인상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회원으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5 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회장 1名, 부회장 3명, 총무팀 3명, 홍보팀 3명 온라인팀 3명,
정기달리기담당팀 8명, 기술지도(코치) 3명, 훈련담당팀 4명, 팀닥터 2명, 기록담당팀 3명
제 6 조(고문)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임원회에 서 추대한다
제 7 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회원들의 각종 상담을 담당한다
제 8 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제 9 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하여 직무를 하며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총무팀) 총무팀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 11 조(홍보팀) 홍보팀은 본 회의 제반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발간사업을 담당한다.
제 12 조(온라인팀) 온라인팀은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 회원의 E-Mail주소 관리 및 전송을 담당한다 .
제 13 조(정기달리기 담당팀) 각 요일별 정기 달리기 담당지기로 구성되며 요일별 정기달리 기 활성화와 참석한 회원들의 후생과 편의를 위해 노력한다.
제 14 조(기술지도) 본 회 회원들의 달리기 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력 배양과 기술지도를 담 당한다.
제 15 조(훈련담당팀) 훈련담당팀은 국내외 대회관련 정보수집과 달리기 코스 개발 및 안 내를 담당한다.
제 16 조(팀닥터) 팀닥터는 부상예방과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의료 상담을 담 당한다.
제 17 조(기록담당팀) 기록담당팀은 대회 참여 회원기록과 성적, 사진 등의 자료를 파일과 홈페이지에 수록한다
제 18 조(임원선출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을 제외한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 임원의 보선은 임시회에서 할 수 있다.
제 19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궐위되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20 조(회의종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하고,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임원 또는 10인 이상 정회원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훈련이 있는 날로 함께 정할 수 있다.
4. 안건의 의결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1 조(의결사항) 회의에서는 회장 및 정회원이 제안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 4 장 회 계
제 22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기금관리)
1. 본회는 기금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찬조금 등의 기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회의 결의에 따라 전항과 다른 방법을 정 할 수 있다.
제 24 조(수입)
1. 본회의 수입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찬조금은 예외로 한다.
2. 필요시에는 약간의 회비를 거둘 수 있다.
3. 회장은 일부 회원에 대한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25 조(지출) 본회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지출한다.
1. 모임 후 회식비 등.
2. 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제 5 장 활 동
제 26 조 본회는 울산, 경남, 서울 등의 회원들을 위한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상호교류를 위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27 조 본회는 부산지역의 사회인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원들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대회를 주최한다.
제 28 조 본회는 회원들의 활동을 통한 체험담, 수필, 건강상식, 사진, 영상, 시, 소설 등을 모아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