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용으로 분배되지 않은 주파수(예 100 ㎑ ~ 205 ㎑)를 사용하고, 통신기능(무선전력전송 신호내)이 없는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 기술기준 미적용)
-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8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를 적용
- (전자파 인체보호)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기준 적용
à즉 포함 되는 기기는 무선 시험 없으며, 전자파 시험(제품 EMC)만 진행 합니다.
ㅇ 전파응용설비용으로 분배되지 않은 주파수(예 100 ㎑ ~ 205 ㎑)를 사용하고, 통신기능(무선전력전송 신호내)이 있는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 기술기준 적용)
-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8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를 적용
- (무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를 적용
à즉 포함 되는 기기는 무선 시험 진행 하며, 전자파 시험(제품 EMC)만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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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전파응용설비(Radio Application Equipment)
'전파응용설비'란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통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산업, 과학, 의료, 가사 등)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산업용 고주파 용접기, 의료용 고주파 치료기, 무선전력전송기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특징:
비통신 목적: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통신(정보 송수신)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발생 및 활용: 전파를 '정보 전달'이 아닌 '에너지 전달'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위해 사용합니다.
국한된 장소 사용: 대부분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됩니다.
2. 분배되지 않은 주파수 사용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파 혼신(간섭)을 방지하고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용도별로 '분배'하고 '지정'합니다.
주파수 분배/지정: 통신용(방송, 이동통신, 무선랜 등), 레이더용, 전파응용설비용 등으로 주파수 대역을 나누고, 특정 무선국이나 설비에 사용 주파수를 지정합니다.
분배되지 않은 주파수 사용의 문제점: 만약 특정 용도로 분배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파 혼신 (Interference): 다른 합법적인 무선 설비나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100 kHz ~ 205 kHz와 같은 저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파응용설비는 적합성 평가(인증)를 받아야 하며, 사용 주파수 및 출력 등이 규제됩니다.
통신 기능이란?
**통신(通信, Communication)**은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파법에서는 "무선통신"을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파응용설비는 통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비가 '통신 기능'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전파응용설비의 통신 기능 제한:
원칙적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 전파응용설비는 '정보 전달'이 아닌 '에너지 활용'이 목적이므로, 설비 작동 시 발생하는 전파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전파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어'와 '통신'의 경계: 간혹 전파응용설비의 '상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제어를 넘어 '통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기술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전력전송 기기가 전력 전송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신호(예: 기기 간 인증, 전력량 조절 등)를 주고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신호를 통해 일반적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