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모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 예외적 지원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결혼이민자가정등
▶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 지원내용 : 출산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등
▶ 단태아 2주(12일)/쌍생아 3주(18일)-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 본인부담금 : 46,000원 ~ 92,000원(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 전~출산 후 30일(단,서비스개시일 10일전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추가제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경우 부부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경우 부부모두 제출)
산모수첩(출생후는 출생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산모 계좌번호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0,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