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제목) : 특허의 모든것
Content(내용) : 면담 형태의 인터뷰
(면담 내용)
1. 특허법인 세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특허법인 세아는 특허청에서 20년 이상 심사.심판업무에 경험을 가진 변리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 법률 전문 사무소로서 지식재산권(특허,실용,디자인,상표,저작권)관련 출원 ,등록 ,심판,소송 등을 대리하는 사무소 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국내.국제 출원 및 등록은 물론이고,선행기술 및 선등록 자료조사,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따른 감정, 심판 및 소송,지식재산권의 이전, 라이센스 계약,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소,가처분 등 민.형사 사건 처리,ISO 9001 인증 등 국제 산업 인증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변리사로서 특별한 직업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특허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년4개월을 특허청에서 봉직후, 또다시 10년 이상을 특허관련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종사하고 있으니 저의 인생 대부분을 특허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이나 기업에서 특허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특허관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특허제도란 무엇 입니까 ?
특허제도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발명을 타인이나 타업체에서 부당하게 모방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개발 기술에 대한 공개를 주저할 것이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은 발명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로서 결국에는 사장되고 말 것 입니다.이렇게 된다면 발명자 자신에게도 아무런 득이 될 수 없고, 국가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자명한 일 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고, 발명자는 당해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로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인 것 입니다.
4. 특허권자의 법률적 지위는 무엇 입니까?
특허권자는 법률에 의해서 국내에서 그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자 이므로, 제 3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특허 기술의 사용, 그 기술에 의한 제품의 생산 및 그 제품의 유통 등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특허 법률이 보장해 주는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타 동종업자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 입니다. .
5. 특허출원의 사업상 잇점은 무엇 입니까 ?
O. 우선적으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 모방품 등이 나왔을 때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및 수입업자 모두에게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있게 되어 사업 아이템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발명에 따른 노력에 대해 마켓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아이템의 보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가 있는 경우 광고 및 홍보효과는 물론이고,특허는 마케팅에서 타사에 대한 기술의 우위성과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특허를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큰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들 및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의 기대감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자산증대 효과 또한 크다 하겠고,각종 정부기관의 지원금의지원 기준에는 통상 특허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기업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아이디어나 발명품으로 특허권이 있는 경우 벤처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제 혜택, 정부 자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6.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o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침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카탈로그나, 홍보물을 수집하여 보관해 놓고 제품,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사진 등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은 증거 위주로 재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o 다음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있는 경우, 법률적인 상담 없이 사회 통념대로 진행될 경우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권리 구제는 법적 절차에 의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야만 정당한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o 경고장 발송 과 더불어 적극적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에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끝낸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해야 경고장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o 손해배상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상대방이 침해로서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타인의 특허권 주장에 대한 견제방법이 있습니까 ?
먼저 특허출원중인 경우에는 정보제공할 수 있고,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이 특허권을 부여 받을 없는 부실 권리라는 이유로 그 특허권에 대해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중에서 그 특허/실용신안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 받을 없는 부실 권리라는 이유로 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특허출원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창업시 최소한의 사업 아이템의 보호조차 해 놓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며, 신제품을 출시할 때 최소한의 법적 방어조차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모방품이 출시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들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그 때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업자들이 오히려 법적 방어 수단을 갖추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단 시장에 출시되면 그 기술은 특허법상의 신규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등여 개발한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신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신상품에 관련된 자기 기술이나 브랜드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이나 상표 출원으로 보호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9. 마켓 적용단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마켓에서 특허권이 없는 기업에 비하여 지적 재산권적 관점에서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우위적 요소를 마켓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 기업 또는 수입업자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하거나, 그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생산, 유통 또는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시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면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갑자기 커집니다. 모방자나 수입업자는 기술 개발에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저가격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 내지 못하면 공들여 개발할 기술과 상품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특허 받은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유통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이 특허 받은 상품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강조하지 않으면, 다른 대체 상품의 유통 관계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상품의 유통 관계자들 까지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상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부가적인 기능을 더 가진 상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마저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 통념상 적용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약간의 과장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자기 회사의 특허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만, 마케팅의 과정에서는 그 특허 받은 권리의 범위 보다 약간 넓혀서 선전하는 것도 통념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특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특허권 관련하여 해외마켓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시장을 향한 무한한 확장 의지가 없다면 그는 기업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 기업 환경에서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시장 확대는 많은 기업인들의 꿈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특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 시장을 진출할 경우, 특허 문제를 분명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그 상품의 수입도 특허권의 실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의 수입 행위도나 우리나라 상품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 행위는 모두 그나라 특허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므로, 그 나라에 그 상품에 관련된 특허권 자 등이 있는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는 상품의 유통은 그 나라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수출하거나 진출할 상품에 대해서 그 나라의 특허법이나 상표법 상의 권리를 획득해 놓아야 합니다. 역으로, 그 나라에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그만큼 바이어나 그 나라의 유통 관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 수출이나 진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나라에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해 놓은 경우는 위와는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나라의 상품 취급자에게 그 획득한 권리의 일부를 줄 수도 있고, 그 취급자가 그 나라 시장을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취급자가 그 나라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취급자는 그 상품의 유통량 또는 광고량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취급자에게 자기 상품에 대한 독점적 수입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이 만든 유사 상품이 그 취급자의 나라에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가격을 인상할 수 있거나 또는 수출 조건의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국제출원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에 특허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내외적으로 국제출원의 광고 효과도 무시못합니다. 국제출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시장 개척이나 바이어 면담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또는 특허 획득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의 경우에는 수많은 바이어와 상품 관계자들이 모이므로, 이 곳에서 주목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전시회가 개최되어 있는 나라에도 특허 출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라 바이어나 상품 관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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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력과 경력 대단 하십니다.변리사님의 화려한 경력을 창경포럼과 함께 신바람나는 중소기업 만들기에 함께 하게되어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변리사 님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들을 창경포럼 식구들과 소셜 시대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변리사님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중소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송윤기 변리사님 화이팅~~~
정말 좋은일 하십니다. 눈물나는 노력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의 핵심가치를 지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두루두루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고생해서 개발한 특허제품 변리사님의 핵심 가치를 힘없는 개발자들에게 보여 주시길 희망 합니다. ~~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노력과 동시에 지적재산에 대한 사전 예방 지식을 많이 알려 주심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있어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포럼 회원과 회원사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정보을 만들어 보급하여주십시요 변리사님 건승을 빕니다.
변리사님 대단 하십니다 잘부탁드리고 승리하세요~~~~
변리사님 어제 못뵈어 서운합니다만 다시 조만간 뵈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적재산에 대한 사전 예방 지식을 많이 알려 주세요^^
오우!!! 윤택한 삶을 기술로!!! 특허맨 송윤기변리사님을 이 시대의 특허부분의 최고의 고수로 인증합니다.-고수열전 저자 마성만- 인증 꽝
화이팅!!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변리사의 역활 이제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송윤기 변리사님의 멋진 활약 기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