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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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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1951.02.10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봉두 총각 추천 2 조회 565 12.03.11 17: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1951.02.10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1. 사건개요

  • 1951년 2월 9일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에서 주민 84명 학살
  • 2월 10일 대현리 탄량골에서 주민 100명 학살
  • 2월 11일 과정리 박산골에서 주민 517명 학살
  • 2월 9일 ~ 2월 11일 기타지역에서 주민 18명학살 등

『일부 미련한 국군』에 의해 719명이 학살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세 ~ 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이 60명(남자 327명, 여자 392명), 무고한 양민 719여명이 당시 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 9연대(연대장 오익경 대령), 3대대(대대장 한동석 소령) 병력의 총검에 무지막지하게 학살되어, 처참한 시신위에 마른 나무와 기름을 뿌려 불로 태워 버리기까지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질러 놓고 후한에 두려움을 느낀 한동석은 신원면 일원에 계엄령을 내려, 이방인 출입을 막고, 어린이 시체는 골라내어 학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홍동골 계곡으로 옮겨 암매장하여 은폐를 하고, 공비와 전투를 하여 희생자가 발생된 것으로 왜곡을 하였으나,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폭로되고, 1951년 3월 30일 국회와 내무 · 법무 · 국방부의 합동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1951년 4월 7일 합동진상 조사단이 신원면 사건 현장으로 오던 중 길 안내를 맡은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신성모 국방 장관과 사전에 모의하여 9연대 정보 참모 최영두 소령의 수색 소대로 하여금 군인을 공비로 위장 매복시켜, 거창읍에서 신원면으로 통하는 험준한 계곡의 길목인 수영더미재에서 합동진상조사단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해 조사를 못하고 되돌아 가게 하는 등 국방의 의무를 진 군인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만행에 대하여,1951년 7월 27일 사건발생 5개월여만에 대구고등군법회의는「재판장에 강영훈 준장, 심판관에 정진환 준장, 이용문 대령, 법무관에 이운기 중령, 검찰관에 김태청 중령, 김부남 소령, 김동수 대위」로 심판부를 구성하여,1951년 12월 15일 구형공판에 이어 동년 12월 16일 판정판시에서 9연대장 오익경 대령 무기징역(구형 사형), 3대대장 한동석 소령 징역 10년(구형 사형), 소대장 이종대 소위 무죄(구형 징역 10년),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 징역3년(구형 징역 7년)으로 관련 군지휘관에게 실형이 확정 되므로서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 는 커녕 기회만 생기면 탄압을 가했다.

 

1961년 5.16 군사정부는 5월 18일 유족회 간부 17명을 반국가 단체로 몰아 투옥을 시키는 등 동년 6월 25일 경남지사 최갑중은 당시 학살현장 접근이 어려워 3년여만에 유골을 가매장할 때 앙상한 뼈로서는 성별 구별을 할 수가 없어 큰뼈는 남자, 중간뼈는 여자, 작은뼈는 소아로 구분, 화장하여 517기를 합장하여 놓은 박산합동묘소에 개장 명령을 내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묘역을 파헤쳐서 유족들은 뼈가루와 흙한줌으로 조부, 조모, 부모, 형제, 자매에 유골로 대산하여 거주지 공동묘지에 개인별로 개장하라 하였으며, 위령비는 글자 한자 한자를 정으로 지워서 땅속에 파묻어 제2의 학살인 부관참시를 당한 사건이 거창 양민학살사건이다.

 

2. 전개과정

 

1951. 02. 05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장 한동석소령이 인솔하는 병력이 처음 신원면에 들어왔을 때, 마을에는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한동석은 마음내키는대로 총기를 난사하며 노약자까지 군수물자 운반에 강제로 동원시키며 살벌하게 신원면을 빠져나갔다.
1951. 02. 09 재차 신원면 청연마을에 들어온 한동석 소령과 3대대 병력의 행동이 광란으로 돌변, 이유나 영문도 없이 닥치는 대로 전마을을 방화하고, 전 주민들을 마을앞 눈이 쌓인 논들로 끌어내어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 학살하고 순식간에 백설이 덮힌 논들은 피바다로 온 마을은 불화성을 만들었다.
1951. 02. 10 한동석은 덕산리 내동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일찍 과정리 면소재지로 이동해 군병력을 대현리, 와룡리, 중유리 마을에 투입해 마을마다 가옥은 불질러 태우고 가축과 양식을 강탈하며 무법 천지로 만들어 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하여 과정리로 몰아가던 중 날이 저물자 와룡리, 대현리 주민 100여명을 탄량골 하천 계곡에 몰아 넣고 총으로 처참하게 학살, 시신위에 나무가지를 덮고 불을 질러 태워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1951. 02. 11 한동석은 10일날 3개리에서 끌고온 주민 1000여명을 신원국민학교 교실에 몰아넣고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질려 있는 주민들에게 (인공가 불러라.) 군가 불러라, 밤새도록 교대 해가며 광란을 부리다 날이 밝아질 때 주민 517명을 박산골짜기에 몰아넣고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는 모두 사용하여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피바다를 이룬 시신위에 마른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기름을 뿌려 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3일간 세곳에서 희생된 주민이 719여명이다.
1951. 02. 13 11사단 9연대 3대대장 한동석은 나이 25세된 애숭이 육군소령, 그는 군인이 아니라 정신병자같았다. 수백명의 순수한 양민을 집단으로 학살하여 일개면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게 신원면을 계엄령을 내렸다.
1951. 03. 29 제54차 국회 본 회의에서 거창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에 의해 양민 학살사건이 폭로되어 동년 3월 30일 국회, 내무, 법무, 국방부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1951. 04. 03 국회와 내무, 법무, 국방 합동진상조사던이 신원면 양민학살 현장을 답사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군 당국은, 국회조사단이 오기 4,5일전쯤에 한동석이 부하 100여명을 출동시켜 이방인 출입을 막고, 사건 현장에 방치된 어린이 시체를 골라내 현장으로부터 약 2㎞ 떨어진 홍동골 계곡으로 옮겨 암매장하여 은폐했음.
1951. 04. 07 합동진상조사단이 신원면 양민학살 현장에 들어오던중 길안내를 맡은 경남계엄민사부장 김종원대령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모의하여 사전에 학살현장을 은폐시켜놓고 9연대 정보참모 최영두 소령이 인솔하는 수색소대로 하여금 군병력을 공비로 위장 신원면으로 통하는 험준한 계곡인 수영더미 산속에 매복시켜 국회조사단에게 일제시 기습사격을 가해 조사를 못하고 되돌아 가게함.
1951. 04. 24 국방부 장관 신성모,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의 온갖 은폐 공작에도 사건의 소문은 외국신문에 까지 크게 보도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잔악하게 저질러진 사건은 외면한채, 외지에 보도된 것만 트집잡아 국방장관 신성모,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부장관 김준연, 3부장관을 해임하면서도 정권 연장에만 눈이 멀어 사건자체를 왜곡하고 양민을 학살한 군을 맹목적으로 두둔하여 "군은 용공분자 187명을 처형"했다는 터무니 없는 허위 담화문을 발표.
1951. 05. 14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이 왜곡된 허위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자, 국회【양민학살 관련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결의문】에서 채택키로 의결함.
1951. 07. 27 양민학살이 발생된지 5개월여만에 대구고등군법회의는 재판장 강영훈 준장, 심판관 정진환 준장, 이용문대령, 법무관 이운기 중령, 검찰관에 김태청 중령, 김부남 소령, 김동수 대위로 심판부 구성
1951. 12. 15 거창 양민 학살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형 공판. (9연대장 오익경 대령 사형) (3대대장 한동석 소령 사형) (소대장 이종대 소위징역 10년)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 징역 7년)
1951. 12. 16 "구형 공판이 있은지 하루만에 판정 공판" 오익경 무기징역, 한동석 징역 10년, 이종대 무죄, 김종원 징역 3년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거늘, 독재자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국법인지 수백명의 양민을 학살한 관련자에게 위와 같이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후 원흉이라 할 국방장관 신성모는 주일대사로, 11사단장 최덕신은 이승만에게 간신짓을 하여 장관 및 천도교 교령을 지내다 월북하여 북괴군 대남전략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반역자가 되었고, 실형을 받은 김종원은 이듬해 3월에, 오익경은 9월에, 한동석은 1년 6개월 뒤 풀려나 김종원은 경찰 간부에, 오익경과 한동석은 군에 복직 되었다. (판결문 별첨)
1954. 04. 05 (음. 3월 3일) 엄청난 양민학살 사건이, 군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로 저질러져 관련자들이 나름대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승만 독재자의 은폐공작 탓으로 박산골짜기에 방치된 시신은 3년여만에 유골을 파냈다. 세월의 흐름속에 시신들의 형체는 너무나도 처참해 형체를 알아 볼 수가 없어 성별 구별이 안되어 큰뼈는 남자, 중간뼈는 여자, 작은 뼈는 어린이로 구별하여 유족들의 구곡 간장이 끊어지는 애끊는 통곡속에 화장하여 박산에 안장하였다.
1960. 03. 05 양민학살 사건이 발생된지 9년만에【묘비 건립추진 위원회】구성했다.
1960. 05. 11 박산 합동묘역 석물운반 작업중, 사건 당시 주민 성분검사에 참관하여 생사갈림길에 놓인 면민들에게 방관적인 행동을 한 당시 면장 타살됨.
1960. 05. 23 사건당시의 면장이 타살되고,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에 유족들의 노한 함성이 확산되자 4대 국회에서 박상길 의원의 제안으로 거창 양민 학살사건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안이 통과되어 국회조사단이 1개월간 현지 조사함.
1960. 11. 18 박산합동묘역 위령비 제막식(비문은 이은상지음)
1961. 05. 18 장면 민주정부에서 위령비도 세우고 겨우 빛을 보는 듯 했는데,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유족회 간부 17명을 반국가 단체 혐의로 구속함.
1961. 06. 25 박정희 군사정권은 억울하게 학살당한 희생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학살을 가하는 경남지사 최갑중의 합동묘역 개장명령서 하달이란 이름으로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박산묘소는 파헤쳐지고 위령비문은 정으로 지워져 땅에 파묻히는 수난을 당했다.
1962. 07. 14 반국가 단체 혐의로 구속된 유족회 간부, 군사재판에서 무죄석방되고 면장 피습 혐의자는 집행 유예로 석방됨.
1965. 04. 05 박산 합동묘역 위령비 원상회복 및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명예 회복과 배상을 호소.
1982. 06. 01 유족회는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민원실에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를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 및 배상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1988. 01. 24 유족회는 노태우 정권의 민주화합 추진위원회에 거창양민 학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1988. 02. 25 유족회는 신원면 사무소앞【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위령 추진 위원회 발족】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박산 합동묘역까지 가두행진. 전국의 양심있는 국민에게 호소문 발송. 땅밑에 처박힌 위령비 27년만에 파냄.
1988. 07. 16 통일민주당 김동영 의원 국회에 거창양민학살사건 특별법 청원서 제출.
1988. 11. 07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유족 300여명 상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김재순 국회의장 면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
1988. 11. 08 상경 유족 통일민주당사 앞에서 가두시위, 김영삼 총재 김동영 부총재면담. 특별법 제안등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
1988. 11. 09 상경우족 민주정의당사 앞에서 가두시위, 윤길종 대표 박준병 사무총장 면담. 상경 유족 신민주공화당사 앞에서 가두시위, 김종필 총재 면담. 집권당과 구집권당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협조 약속.
1989. 08. 29 국회의장과 4당 대표의 호의적인 답변이 실행되기를 학수고대하며 귀향하였지만 면전에서 협조하는척 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우리 유족들은 통한을 안은채 37년만에 처음으로 박산묘역에서 전국 각지의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1989. 09. 19 거창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입법 국회에 발의. 통일민주당 김동영의원 발의로 야 3당, 무소속 3명, 국회의원 165명의 날인으로 제13대 국회에 발의.
1990. 03. 02 국회 본 회의에서 평화민주당 정상용 의원이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선량하고 무고한 주민 720여명이 통비분자로 몰려집단 학살당한 군의 범죄임을 밝히고 정부는 국가화합의 차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과 명예회복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정부측에 질의. 강영훈 총리 답변 :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민간인 피해자가 있어 유족이 요구하는 위령비와 보상문제는 긍정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
1990. 09. 16 39주기 합동 위령제. 민자당 김동영 의원, 평민당 정상용 의원, 민주당 이철 의원등 전국에서 1000여명 참석
1991. 09. 06 40주기 합동 위령제. 평민당 박영록 최고의원, 평민당 정상용 국회의원등 전국에서 1000여명 참석.
1992. 08. 26 41주기 합동 위령제. 민주당 정상용의원, 민주당 김말용의원, 무소속 이강두의원등 전국에서 1500여명 참석
1993. 01 거창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안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통과된 것 유보
1993. 03. 12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 대표 회장 문병현, 총무 임호섭, 재경회장 이철수, 총무 김운섭, 거창출신 이강두 국회의원 면담. 13대 국회때 발의되어 폐기된 특별 입법 다시 보완하여 14대 국회에 발의 요구 (이강두의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1993. 04. 30 〔거창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민자당 당정회의 : 제2정책 조정실장 강삼재 의원 주제로 관련부처 : 경제기획원, 법무부, 국방부, 보훈처
1993. 09. 05 42주기 합동위령제 신정당 박찬종 대표. 민자당 곽정출의원, 민주당 김말용의원, 민자당 이강두의원외 1000여명 참석.
1993. 10. 07 민자당 김종필 대표 거창양민 학살사건 명예회복 대통령께 보고. 김영삼 대통령 야당과 합의하여 처리토록 지시한 사항 강재섭 당대변인 발표.
1993. 11. 01 거창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안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채택. 당무 회의 통과
1993. 11. 30 유족 100여명 상경 민자당 당사앞에서 가두시위 민자당 당무회의 에서 통과된 법안 국회에 발의 통과요구
1994. 04. 20 7. 20 이강두 의원 면담 거창양민학살사건 특별 조치법 촉구
1994. 09. 03 43주기 합동위령제 민자당 이강두의원 민주당 유준상의원 군기관장외 전국 참석 내외빈 1000여명
1994. 09. 04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면담차 8일, 9일, 10일 3일간에 걸쳐 유족 40여명 상경 청와대 진출(면담)을 저지당하고, 정부합동민원실에 면회 접수.(답변 없었음)
1994. 12. 07 유족대표 상경 다시 민원 제출 대통령 면담요청 2차도 회신 없었음
1995. 07. 10 이강두의원 통일 외교안보분야에서 대정부 질의 북한 경수로와 쌀 지원보다는 6.25당시 양민학살사건 처리룰 촉구하였음. 이홍구 국무총리 답변 과거에 잘못된 사건처리는 국회나 신망있는 사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노력이 가시화될 때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
1995. 10. 10 제44주기 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이강두 민자당의원 김말용 민주당의원 정주환군수 외 추모객 1200여명 참석
1995. 11. 17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유족회 총회개최(복지회관) 유족 100여명 참석. 회칙 채택 통과 임기 3년 임원 선출
1995. 11. 30 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회내무 상임위원회 심의 이강두의원 제안 설명. 소위원회 심의로 넘어감.
1995. 11. 30 국회내무 소위원회에서 심의 되어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법안 김용태 내무부장관 반대와 합천 권해옥의원, 서산태안 한영수의원, 평택시 김영광의원, 민자당전국구 이수담의원 반대로 소위원회로 되돌려져 유보됨.
1995. 12. 16 유족대표 민자당 김윤환 대표 방문 유보된 법안 14대 국회 177차 정기총회 회기내 통과 요구
1995. 12. 18 파란만장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44년만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14대 국회 177차 정기 국회에서 이강두의원의 발의, 권해옥의원의 수정동의 통과
1995. 01. 05 총무처발행 관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 법률 제5148호로 공포됨.
1996. 04. 06 대통령령 제 14970호 시행령 공포
1996. 05. 11 유족등록시작 7. 5 유족등록 마감
1996. 07. 05 1차 실무 위원회 실사시작
1996. 09. 10 45주기 (법제정 1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6. 12. 23 심의위원회 상정
1997. 06. 05 사단법인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설립허가
1997. 08. 30 46주기 (법제정 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이규정의원, 민주당, 거창군수, 군의원 외 1200여명 참석)
1998. 02. 17 심의위원회 개최 사망자 인정 548명, 유족 인정 785명 불인정 9명 미등록 162명
1998. 07. 23 특별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1998. 08. 10 명예회복에 관한 위령사업 용역비 2억원 반영 (주)천진엔지니어링 용역회사 선정
1998. 09. 17 제47주기 전야제 고수부지(위천천 유료주차장)
주체 :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주관 : 거창군 대회장 이강두의원(한나라당), 강종희의원(자민련)
참석인원 : 정주환군수 외 13000여명
1998. 09. 18 제47주기 제10회 합동위령추모행사
석영철 행자부차관, 이덕영 정무부지사
이강두 의원, 강종희 의원, 권해옥 전의원, 정주환군수, 군의원 외 전국에서 1000여명 참석.
1998. 10. 06 미국 하바드대 에드원드 I 베이커 교수, 데이브R메칸 교수 합동묘역 참배 (윤상덕 한국교육연구 소장, 신용균 거창고등학교 교사 안내)
1998. 12. 13 명예회복위령사업 부지매입비 정기국회에서 부결(김원기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 강종희 의원의 1/4분기 반영 약속.)
1999. 02. 09 강종희 의원 안내로 유족대표 한화갑 총무 면담 1/4분기 약속한 부지매입비 반영토록 예산청장 행자부차관에 요청.
1999. 03. 17 유족 18명 예산청방문 1/4분기에 부지매입비 반영 강력히 요구
1999. 03. 24 유족대표 강종희 의원 안내 김종필 국무총리 면담 총리 선영묘를 흔든 것 작은 목소리 알리기 위함 부지매입비 반영촉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
1999. 03. 31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령사업 부지매입비 30억원 국무회의 통과 (예비비에서 반영)
1999. 04. 12 위령사업현장 지주와의 좌담회 지주 15명 참석. 대토희망자 있으나 다소 긍정적임
1999. 07. 01 위령사업 실시 설계 (주)삼안건설 기술공사 계약
1999. 09. 07 위령제 및 추모식
2000. 02. 27 위령사업 실시 설계 용역 완료 (주)삼안건설 기술공사
2000. 07. 24 공사입찰 공고
2000. 10. 21 제1회 거창사건 학술대회
2000. 10. 22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위령사업 기공식
2000. 12. 0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제출, 이강두의원 외 30명
2001. 02. 17 거창양민학살희생자 위자료 및 유족위로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문병현 외 5명
2001. 04. 24 특별법 개정촉구 임시총회 및 가두행진, 성명서 채택
2001. 09. 15 제50주기 합동위령제 및 제13회 추모식
2001. 10. 26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선고, 진주지원에서 유족 1인당 200천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고 직계가족은 1천만원, 형제자매는 5백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총액을 제시하는 판결
2001. 10. 31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부 항소
2001. 11. 15 거창사건관련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제2회 공청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08. 3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제출, 김성순의원외 19명
2002. 10. 11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심의
2002. 10. 18 제3회 거창사건 학술대회, 거창문화복지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0. 19 제51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박산합동묘역
2002. 11. 01 거창사건 국회 질의, 제23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본회의, 김성순의원
2002. 12. 31 거창사건 자료집 발간, 서울대 법학연구소, 제1권 신문편, 제2권 국회자료편, 제3권 재판자료편,
2003. 03. 13 제4회 거창사건 학술대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04. 10 거창사건 대정부 질문, 제238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제7차 본회의, 김성순의원
2003. 07. 04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2차 심의, 부산고등법원
2003. 07. 14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 군의회 건의문 채택
2003. 08. 25 제52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2003. 08. 29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3차 심의, 부산고등법원
2003. 10. 07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누락자 171명의 구제를 위한 정부입법안
2003. 11. 17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발족
2004. 01. 30 유족회사무실 이전및 현판식
2004. 03. 02 국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가결 : 찬 140, 반4, 기4
2004. 03. 22 군수, 군의회의장 중앙부처방문 :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강력건의
2004. 03. 23 . 국무회의에서 특별법개정안 거부권행사 재의요구
. 성명서 발표및 건의문 발송 : 군수, 의장, 유족회장 공동명의
. 유족회 이사회에서 합동위령사업에 묘지 이장및 준공식 거부결정
2004. 03. 26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안 조정 : 부산고등법원
2004. 04. 01 행정자치부 거창사건지원단 항의방문
2004. 04. 14 거창사건합동위령사업 준공, 공원명칭 거창사건추모공원
2004. 04. 23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 부산고등법원
2004. 06. 04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 대법원

 

 

 

 

 

 

거창양민학살사건[ 居昌良民虐殺事件 ]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던 당시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고 잘못 판단하면서 양민 6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

 

〔사건배경〕

1951년 2월 중공군의 6·25전쟁 개입에 따른 1·4후퇴, 정부의 두 번째 부산 피난,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의 전면적 반격 개시라는 전황의 와중에서 지리산과 백운산 등 산악지대의 공비에 대해 토벌작전이 한창일 무렵이었다.

 

거창군 신원면 과장리에 2월 5일 새벽, 공비가 나타나 경찰지서를 습격했는데, 이때 쌍방 30여 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계엄사령부는 보병 제11사단 9연대에 공비토벌을 명령하였고, 이에 소령 한동석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거창군에 진주하였다.

 

〔사건현황〕

신원면에 진주한 제3대대는 2월 10일 대현·와룡·내탄·중유 등 6개 마을의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내탄마을 골짜기에서 마을 청장년 136명을 기관총으로 학살하였다.

 

다음날인 11일 주둔군은 주민 1,000여 명에게 신원국민학교로 피난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민들은 학교운동장에 모이게 되었다. 주둔군은 1,000여 명의 주민 가운데에서 군인가족, 경찰가족, 그리고 공무원가족들을 가려내고, 남은 500여 명을 박산 개천가로 몰아넣고, 약 2시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당시 부산에 피난중이었던 국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졌는데, 거창 출신 의원 신중목(愼重穆)은 의원 서민호(徐珉濠)와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군에서는 사전경고도 없이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젖먹이부터 16세에 이르는 아이들 327명을 포함하여 최소한 570명을 총살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휘발유로 태운 다음 산에 시체를 묻었다. 죽은 사람의 성별을 보아 여자가 많다는 사실(보고서:남 223명, 여 304명)은 빨치산으로 볼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마침내 국회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때 가짜 공비조작극을 연출하여 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하자, 당시 계엄사령관 대령 김종원(金宗元)은 미리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사이의 계곡에 공비를 가장한 군인과 경찰을 매복시켜 조사단에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단의 현지조사를 저지시켜 버렸다.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 12일 관련자들이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선고를 받음으로써 명목상 일단락되었다. 김종원에게 징역 3년, 당시 11사단 9연대장이었던 오익균(吳益均)과 한동석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뒤 대통령특사로 풀려났으며, 특히 김종원은 경찰의 간부로 다시 등용되었다.

 

거창사건은 이와 같이 이승만정권하에서는 진상이 은폐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나, 4월혁명 이후 유가족들이 사건 당시의 신원면 면장 박영보(朴榮輔)를 불에 태워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있게 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거창사건은 6·25전쟁에 따른 민족사적 비극의 일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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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8 20:44

    첫댓글 이글을 읽고 내막을 조금 알았습니다. 이노무 사회가 우짤라고 .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색출하여
    면장처럼 화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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