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담 당 자 김동기
소 분 야 건설업의 등록 전화번호 02-504-9051
제 목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변경과 실적승계 여부
질 의 내 용
1994.12.10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를 발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1999.7.27자로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고 1999.7.26자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이며,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의 시공실적은 87억원이고 건축공사업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일 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명시한 경우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부)
회 신 내 용
1. 토목공사업자가 새로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는 경우로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의 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 등록당시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하여 승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적격심사시의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적격심사기준 또는 제한입찰을 한 취지를 토대로 당해 입찰공고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건경58110-2058,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