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8. 10(목)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제218차 피켓시위 투쟁을 개최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정부와 은행측에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태풍예보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하였다.
2)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항소심 재판 제2차 공판은 오는 8. 23 수요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고등법원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구조부터 거짓이었고, 판매사는 이를 바로 잡지도 않았다.
3)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는 복잡한 구조와 절차를 거쳐 투자하고 수익금이 환수되는 헤지펀드(Hedge Fund)였다. 헤지(Hedge)란 ‘울타리를 친다’ 뜻으로 리스크를 상쇄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투자방식으로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위험을 상쇄하는 투자가 아닌 고위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부채질하면서도 손실을 회피할 수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기성 투기상품이었다.
4)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는 고객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기초자산과 복잡한 투자구조의 펀드였다. 고객들에게는 ① 자산운용사가 기업은행 등 각 판매사로 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DL Global(이하 “DLG”)이 발행하는 선/후순위 채권에 투자하고, ② DLG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며, 미국의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단순한 투자구조라고 했다. DLG는 조세회피처 케이먼 군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소위 ‘페이퍼 컴퍼니’였다. ③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은 미국의 우량한 소상공인(법인대출자)들에게 대출하며, 대출 차주들의 대출이 진성대출인지 대출채권계약을 엄정하게 확인하고, 은행거래 내역, 국세청 세금납부 기록, 매출현황, 현금흐름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며, ⑤ 자동교환결제제도(ACH 시스템)를 통해 차주로부터 균등한 원리금을 선취하며, 우리나라 지로제도보다 발전된 ACH시스템 위반시 계약을 파기하고 질권을 행사하여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5) 그러나 환매 중단 후 확인된 바에 따에 따르면, 실제 투자구조와 기초자산의 상태는 사실과 명백하게 달랐다. ① DLG는 DLI가 운영하지 않으며, 장하원과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관체에 불과했다. ② DLG에 흘러간 투자금은 미 DLI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DLIAB라는 또 다른 펀드가 발행한 참여채권을 액면가에 매입하는 투자구조였다. DLG가 매입한 참여채권 또는 참여권(Participation)은 채권의 소유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표시된 원리금의 일정부분만 수령할 수 있는 채권 또는 권리를 말한다. ③ DLIAB와 공동으로 투자금이 혼합된 후 DLI가 운용하는 26개 P2P 대출 플랫폼 중 QS와 SAI FF라는 기초자산에 투자하였다. ④ 투자금의 65%를 차지하는 SAI는 미국의 우량 소상공인 대출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이었으며, 후순위 2차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위험한 투자였다. ⑤ 투자금의 15%를 차지하는 QS의 기초자산은 우량 소상공인이 아닌 저신용 불량등급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일수대출하는 부실채권 덩어리였다. 2017. 9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할 당시 15%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할 만큼 대손상각이 필요한 자산이었으며, 2018. 8. 31 기준 1원도 내지않은 연체 대출이 962개, 4,6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⑥ 선순위 또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사실은 소유권 조차 갖고 있지 않은 참여채권 또는 참여권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채권 추심 등 원리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투자였다. ⑦ 문제가 된 QS 자산의 채무자들은 신용등급조차 확인되지 않은 묻지마 대출이었는데 판매사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는 차주들의 신용 상태, ACH 시스템 작동여부나 차주의 재무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6)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하는 DLG 발행 채권을 “DL Global Note –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해외 발행증권으로 국내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문제가 된 후 확인된 바로는 국내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려면 채무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채무증권 각각에 대하여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DLG발행 채권은 그러한 등급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DLG는 아예 신용등급조차 없었다.
7)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발행한 투자제안서의 투자구조에는 “해외운용사인 Direct Lending Investments (이하“DLI”)가 3년간의 꾸준한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짧은 만기의 구조화상품 신규제안“에 따라 투자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각 상품별 만기는 6개월~7개월의 짧은 구조로 판매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과 재판부는 투자제안서 기초자산의 만기와 펀드의 만기 불일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투자제안서 어느 곳에도 만기 불일치 사실과 관련한 기재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기존 투자금을 신규 고객들의 투자금으로 상환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조차 없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적용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8) 판매사는 이러한 부실 투자제안서를 행내한으로 제공받고, 리스크검토나 상품심사 당시 부실 또는 허위로 검토하였고, 투자제안서 내용상에서 발견되는 의심스런 정황이나, 오류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않았다.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은 ‘행내한’ 딱지가 붙은 투자제안서를 고객들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거나, ‘장하성 동생펀드’ 등 원리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위험성을 숨기는데만 급급했다.
9) 대책위는 기업은행에게 1심 재판과정에서 판매사에 책임이 전가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재판에서 금융전문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잘못을 두고두고 추궁할 것이다.
10)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치 피해자들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대결인 것처럼 재판부 뒤에 숨어 ‘결과를 지켜보자’는 안이한 태도에 실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피해원금 100%+이자 배상을 신속히 결단하라.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2023. 08. 0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