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686나 H 반사 신경전도검사 및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너686 H 반사 신경전도검사
(1) S1 척추 신경근병증 (radiculopathy)
(2)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3) 근위부 신경병증(좌골신경병증, 요천추 신경총손상, C7 경추신경근병증 등)
나. 너687 F파 신경전도 검사
(1)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2)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2006.11.15 시행)
▶너686나 H 반사 신경전도검사 및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H 반사 신경전도검사(너-686-나) 및 F파 신경전도검사(너- 687)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너-686 H 반사 신경전도검사
(1) S1 척추 신경근병증 (radiculopathy)
(2)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3) 근위부 신경병증(좌골신경병증, 요천추 신경총손상, C7 경추신경근병증 등)
나. 너-687 F파 신경전도 검사
(1)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2)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