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55(2024 .6. 18.)호
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399(2024. 6. 21.)호
다. 경기도 보육정책과-13998(2024.7.30.)호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영유아(0세~6세)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시설에의 수족구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3.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주변 환경의 소독 및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4. 이에 수족구병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 강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
1)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처리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2) 올바른 기침예절: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3)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4)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 (발병 후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