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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433기 동기회 회칙 정관 (4차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해병대 433기 동기회라 칭한다.(약칭 본회)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찬란한 해병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으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와
해병대 433기 동기로서 모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자긍심고취, 상부상조를
통하여 동기간 우의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제3조 [사업]
본회의 사업 활동은 회원의 의결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1) 회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 참여
(2)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사업
(3) 모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사회 봉사에 필요한 사업
(5)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 [동기회 사무소 및 공지사항]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1) 본회는 동기들의 친목과 사업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카페를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약칭 카페)로 지정한다.
(3) 본회의 공지사항 및 재정사항, 행정사항 등의 공식문서는 카페를 통하여 발행한다.
(4) 본회의 연락 및 정보전달은 카페 및 네이버밴드/카카오톡/문자메시지(약칭 SNS)로 한다.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rokmc433
※ 네이버밴드 : 해병대433기
제2장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해병대 433기 동기생으로 하고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정회원 : 회칙에 따라 회비납부 및 각종모임, 경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2) 준회원 : 동기생으로 정회원이 아닌 자
(3) 명예회원 : 회원의 배우자 및 총회에서 인정된 자
제6조 [회원자격 상실 및 상벌]
본회의 회원 자격 상실과 상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시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처리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연회비를 1회 이상 미납한 자는 준회원으로 전환된다.
(3) 사전통고 없이 정기모임(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3회 이상 불참한 자는 준회원으로 전환된다.
(4) 정회원으로 정기모임(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1회 불참시마다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회의 품위를 현격하게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회의 또는 각종 행사시에 폭행 및 난동 등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경고하고 총회의 결의로 제명 조치한다.
(6) 준회원으로 전환된 회원과 제명 및 탈퇴한 회원은 자의적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7)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박탈되며 회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조사 등의 지원이
제한되며 납입된 회비는 반환되지 않고,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감사패 등)
제7조 [회원자격 회복]
본회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제5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완결한 후
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가결하여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본회 및 회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를 복구하고, 카페를 통해 사과의 글을 게재했을 경우.
(2) 준회원이 미납된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했을 경우.
제8조 [권리·의무]
회원은 동기회 회칙에 따라 적극 활동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이 있으며, 카페와 SNS는
반드시 실명으로써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갖는다.
제10조 [임원의 종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총무), 감사, 지부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5) 지부장 4명
(6) 고문 2명
(7) 자문위원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선될 때 그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정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임원에 해당하는 피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지부장이다.
(3) 사무총장과 지부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에게 선발권을 부여한다.
(4) 임원선출은 2년에 한번 정기총회 날짜에 실시하며 총회 참석인원의 다수결에 따른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회의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본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동기회 카페 운영자를 겸직하며, 총회 전 재무사항, 행정사무에 관한 전반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감사는 본회 전반에 걸쳐 감사권을 갖고 재정 및 제반 행정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관계서류에 서명하여 총회에 제출 보고하며, 감사 1인은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지부장은 지역별 지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와 업무 관계를 책임진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은 2인으로 구성되며 자격은 전임회장과 전임사무총장이다. 고문은 본회 운영의 경험을
현 임원에게 전수하고 회장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다.
(2) 자문위원은 덕망 높은 해병대 선배 또는 찬조·특별회비로써 본회에 기여한 분으로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본회 운영의 자문역할을 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본회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승인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연말 송년회와 병행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 임원선출 및 인준
㉯ 예산 및 결산심의
㉰ 사업결의
㉱ 안건결의(회원자격 등)
(2) 임시총회는 임원회 의결로 필요시에 소집 실시하며, 매년 6월은 국립현충원에서 개최한다.
(3) 임원회의는 총회, 회원정보, 경조사, 예산, 결산, 기타사항의 안건을 심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의결]
개정안을 제외한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 다수결로 가결되며, 가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정
제18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는 매년 연회비를 ₩120,000원으로 하고 1/4분기 이내에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특별회비 및 찬조금 등은 한도가 없다.
(3) 본회의 재정적 위기시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회원에게 공식 요청한다.
(4) 회비는 은행계좌 이체와 직접수납으로 하며 입금내역은 카페에 공지한다.
(5) 회비의 운용은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장의 재가를 받아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6) 사무총장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하여 회비를 관리하고 명칭은 '해병대 433기 동기회'로 한다.
(7)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총회경비의 1/N+α 금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 회비납부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전통고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자금집행 및 관리]
본회의 자금집행에 관하여는 회칙에 정한 바에 의하며, 이의 통지는 자금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회장 및 사무총장이 카페 및 SNS를 통하여 고지하고 상세한 내역은 카페에 공지한다.
※ 회원직계라 함은 정회원인 본인 및 처, 자녀, 부모, 처부모(장인, 장모)로 국한하여 칭한다.
※ 회원직계가 아닌 경조사는 회원들의 자율에 의해 참석하되 본회에서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회원은 4회를 한도로 경조사비를 수령하며, 회원 사망시 미수령한 경조사비를 전액 지급한다.
총회 및 모임의 식음료 비용은 참석자가 부담하고 임원의 공적업무의 모임 및 특별경비는 지원한다.
(2) (회원 및 직계 경사)
자녀 결혼 : ₩500,000원 지급, 축하화한(₩100,000 상당)
본인 결혼 : ₩500,000원 지급, 축하화한(₩100,000 상당)
신장 개업 : ₩500,000원 지급, 축하화한(₩100,000 상당)
(3) (회원 및 직계 조사)
부모 별세 : ₩500,000원 지급, 근조화환(₩100,000 상당), 근조기 게양
처부모별세 : ₩500,000원 지급, 근조화환(₩100,000 상당), 근조기 게양
본인 별세 : ₩500,000원 지급, 근조화환(₩100,000 상당), 근조기 게양
부인 별세 : ₩500,000원 지급, 근조화환(₩100,000 상당), 근조기 게양
자녀 사망 : ₩500,000원 지급, 근조화환(₩100,000 상당), 근조기 게양
(4) (근조기)
사무총장은 근조기를 관리하고 전달하며, 필요시에는 효율적인 방법(관리업체 위탁 또는 택배 등)
으로 운영한다.
(5) (업무 추진비)
임원의 공적업무 또는 회원의 공적업무 대행의 비용은 회비로 충당한다.
단, 공식적인 지방 출장시 교통비(공공교통 수단, 자동차 유료비, 톨게이트비), 식음료비, 통신비,
숙박비(모텔기준), 제반 행사비 등으로 국한한다.
(6) (기타 경조사 및 행사)
회원의 기타 경조사(재해 및 질병) 및 본회사업, 행사비용 등의 경비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20조 [결산]
본회의 재정·회계 및 행정사무에 대한 결산보고는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1) 사무총장은 일체의 결산 보고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장과 감사에게 보고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2) 총회에서 회원은 제출된 결산내역을 보고 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칙에 근거한 자금집행이
아닌 항목에 대한 경비지출은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결손이
발생시 임원진이 변상한다.
(3)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1조 [회칙 개정]
(1) 회칙 개정은 필요할 때에 회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정신, 타당함에 부합하는 초안을
만들고 수정을 거쳐 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첨삭 수정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기
어려운 사실관계의 규정은 사회적 관례에 따르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회칙 시행]
본회 개정 회칙은 총회 통과시에 발효되며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제정과 개정을 하였다.
(1)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0일 최초 제정하였다.
(2) 본 회칙은 2004년 04월 09일 1차 개정하였다.
(3) 본 회칙은 2004년 11월 09일 2차 개정하였다.
(4) 본 회칙은 2006년 03월 18일 3차 개정하였다.
(5) 본 회칙은 2018년 00월 00일 4차 개정하였다.
제2조 [공문서 작성]
회칙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회계록, 회비내역, 입출금내역 등을 만들어 보관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제3조 [카페 및 SNS 운영]
카페 및 SNS 운영은 카페지기 또는 방장의 지원을 받아 사무총장이 수행하며 임원진은 관리자로
등록하고 카페 및 SNS 운영에 관여하며 정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4조 [본회 통장]
본회 통장명과 통장번호는 다음과 같으며,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및 감사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결손이 발생시 임원진이 변상한다.
통장명 : 해병대 433기 동기회 : OO은행 000-0000-0000-000
첫댓글 필씅!
금번 제8기 회장님, 총무님 및 임원진의 요청으로 우리 동기회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칙 개정에 앞서 우선 8기 임원진 의견, 우리동기회 회칙과 선.후배 동기회 회칙 약 50여개, 각종 단체 회칙 50여개 등
약 100여개의 회칙을 참조하였으며 우리 433기 동기회 실정에 맞게 최적화시켰습니다.
동기분들도 회칙 개정안을 살펴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이번 3월 총회에서 안건을 올릴 것이니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재원은 어디서 나나요?
회비+α 인데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관 제19조에
※ 모든 회원은 4회를 한도로 경조사비를 수령하며, 회원 사망시 미수령한 경조사비를 전액 지급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확정판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후 확정본을 만들어 총회에 올릴 것입니다.
의견중 경조사비 조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경조사비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불참시 벌금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의견개진도 전개해 주세요.^^
경조사비 지원이 4회면 200만원 + 40만원인데 = 년 12만원씩 회비를 내면 몇년을 내야 그 만큼 되는지 생각해 본건지? 전에 상조회가 망가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년회비 제도는 좋은데 경조사비에 사용은 반대합니다.
제 5조의 "동기생" 이라는 표현은 동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을 나왔지만 "생"짜를 붙이는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듯
"제16조 (1) 정기총회는 년1회 연말 송년회와 병행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를 (1) 정기총회는 년1회 9월에 로 고쳤으면합니다. 이유 그동안 11월말 송년회때 진행 하였는데 카렌다를 그때 배부 하겠됨. 앞으로 카렌다 제작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제작 할 거라면 9월에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 선정후 카렌다에 새로 선임됨 회장, 사무총장 표기 할수 있음.
제5조 (1) 정회원 : 회칙에 따라 회비납부 및 각종모임, 경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를 (1) 정회원 : 회칙에따라 년회비를 납부한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당해 년도에 한함)
제6조 는 지키기 너무 어려움이 있을듯(정회원이 몇명이나 될지?) - 재 검토해서 결정 함이?
총회를 두번은 정해 졌지만 나머지는 불투명함? 그동안 년4회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개최 했었는데 정례 모임을 명시하고 기타 필요시 임시 총회로 하는것이 어떨까? 검토해 주세요.
6조의 참석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회불참이라는것은 1년에 3회인지 무한 횟수로 3회인지 조정이 필요할것 같음....
넘 무리수를 둔거 같은데 1년 12만원 회비와 3회참석은 조정이 필요로 한부분인것 같다는 차회장님과 동일한 생각....
제19조 는 전체적으로(경조사 분야) 재검토 필요. 특히 근조기는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하는바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에게도 보낼 것인지 검토 필요.
정회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년회비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상은 이번정례 모임에 본인이 참석이 불가하여 미리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더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경조사 관련 규정은 삭제를 요청합니다.(결사 반대?)
차안수 동기와 이환택 동기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원진과 논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4일 제8기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결이 있었습니다.
차안수 동기와 이환택 동기의 의견중
1. 동기생-->동기
2. 정회원 : 회칙에따라 년회비를 납부하는 자
3. 6조 일부 삭제 및 수정
4. 총회모임 4번 삽입
5. 회비 10만원 조정
6. 근조기는 정회원만 전달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동기회원이 경조시비를 1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본안보다 하향조정하여 경사(20만원 축하화환), 조사(30만원, 근조화환, 근조기) 등으로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회칙 개정 정관은 수정을 거쳐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