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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433기 동기회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해병대 433기 동기회 회칙 정관 (4차 개정안 초안)
빵장 박명환 추천 0 조회 252 18.03.09 16:5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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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3.10 10:12

    첫댓글 필씅!
    금번 제8기 회장님, 총무님 및 임원진의 요청으로 우리 동기회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칙 개정에 앞서 우선 8기 임원진 의견, 우리동기회 회칙과 선.후배 동기회 회칙 약 50여개, 각종 단체 회칙 50여개 등
    약 100여개의 회칙을 참조하였으며 우리 433기 동기회 실정에 맞게 최적화시켰습니다.
    동기분들도 회칙 개정안을 살펴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이번 3월 총회에서 안건을 올릴 것이니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18.03.09 18:59

    경조사비 재원은 어디서 나나요?

  • 작성자 18.03.09 21:49

    회비+α 인데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관 제19조에
    ※ 모든 회원은 4회를 한도로 경조사비를 수령하며, 회원 사망시 미수령한 경조사비를 전액 지급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03.10 09:11

    본 개정안은 확정판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후 확정본을 만들어 총회에 올릴 것입니다.
    의견중 경조사비 조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경조사비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불참시 벌금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의견개진도 전개해 주세요.^^

  • 18.03.12 09:07

    경조사비 지원이 4회면 200만원 + 40만원인데 = 년 12만원씩 회비를 내면 몇년을 내야 그 만큼 되는지 생각해 본건지? 전에 상조회가 망가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년회비 제도는 좋은데 경조사비에 사용은 반대합니다.

  • 18.03.12 09:10

    제 5조의 "동기생" 이라는 표현은 동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을 나왔지만 "생"짜를 붙이는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듯

  • 18.03.12 09:17

    "제16조 (1) 정기총회는 년1회 연말 송년회와 병행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를 (1) 정기총회는 년1회 9월에 로 고쳤으면합니다. 이유 그동안 11월말 송년회때 진행 하였는데 카렌다를 그때 배부 하겠됨. 앞으로 카렌다 제작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제작 할 거라면 9월에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 선정후 카렌다에 새로 선임됨 회장, 사무총장 표기 할수 있음.

  • 18.03.12 09:24

    제5조 (1) 정회원 : 회칙에 따라 회비납부 및 각종모임, 경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를 (1) 정회원 : 회칙에따라 년회비를 납부한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당해 년도에 한함)

  • 18.03.12 09:27

    제6조 는 지키기 너무 어려움이 있을듯(정회원이 몇명이나 될지?) - 재 검토해서 결정 함이?

  • 18.03.12 09:30

    총회를 두번은 정해 졌지만 나머지는 불투명함? 그동안 년4회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개최 했었는데 정례 모임을 명시하고 기타 필요시 임시 총회로 하는것이 어떨까? 검토해 주세요.

  • 6조의 참석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회불참이라는것은 1년에 3회인지 무한 횟수로 3회인지 조정이 필요할것 같음....
    넘 무리수를 둔거 같은데 1년 12만원 회비와 3회참석은 조정이 필요로 한부분인것 같다는 차회장님과 동일한 생각....

  • 18.03.12 09:37

    제19조 는 전체적으로(경조사 분야) 재검토 필요. 특히 근조기는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하는바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에게도 보낼 것인지 검토 필요.

  • 18.03.12 09:38

    정회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년회비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18.03.16 15:57

    이상은 이번정례 모임에 본인이 참석이 불가하여 미리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더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경조사 관련 규정은 삭제를 요청합니다.(결사 반대?)

  • 작성자 18.03.13 11:09

    차안수 동기와 이환택 동기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원진과 논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8.03.25 14:27

    2018년 3월 24일 제8기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결이 있었습니다.
    차안수 동기와 이환택 동기의 의견중
    1. 동기생-->동기
    2. 정회원 : 회칙에따라 년회비를 납부하는 자
    3. 6조 일부 삭제 및 수정
    4. 총회모임 4번 삽입
    5. 회비 10만원 조정
    6. 근조기는 정회원만 전달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동기회원이 경조시비를 1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본안보다 하향조정하여 경사(20만원 축하화환), 조사(30만원, 근조화환, 근조기) 등으로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회칙 개정 정관은 수정을 거쳐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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