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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간(세꿈사)
 
 
 
카페 게시글
수험 질문 게시판 거래원가 뽀개기 2
김공 추천 0 조회 86 21.06.07 09: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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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7 18:19

    첫댓글 올해 재무 건설공사 손실충당금 있는경우, 금융자산 재평가 제가 생각하는 주요 주제입니다 ^^
    상각후 원가 재평가일에 손상차손 인식할지 기말에 평가할지 ㄱㅇㄷ 재평가일에 인식한다인데 다른 분 교재에서 당기순이익효과 같다라고만 설명되어있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작년처럼 회계처리 많이 물어보면 분개연습까지 해두어야겠다 싶습니다

  • 작성자 21.06.08 02:46

    올해 1차에 건설계약이 출제되었다더라구요 ㅎ 손실충당금ㅎㅎ 영덕선생은 미성공사차감이 옳다는 그거 말씀하신거 같은데 회시 19년 기출에 미성공사 차감하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건설계약 회계처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손실예상일경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을 같이 고려해서 처리해야되지요... 그리고 회수불능인 경우 회계처리는 또 손실예상이랑 다르죠... 이때는 발생원가는 계약원가 전액당기에 인식하는데 계약수익을 조정해서 손익을 만들죠 그래서 건설계약은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수익원가를 손익에 맞추는 형태로 저는 분개하는데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ㅎ

    금융자산은.. 작년에 올해 회시에 1차인지 2차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출제되었는데 금융자산간 변경이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곧 셈사도 출제될꺼라고들... 하더군요ㅎ
    근데.. 상각후원가 재평가는 뭔가요? 손상말씀하시는건지요? 기타포괄손익 자산이 아닌데도 재평가가 있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6.08 18:3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6.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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