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형자산 하기전에 그만했는데 수익파트에 건설계약을 빠뜨렸네요.. 어제 우리 모고에 건설계약이 나오고 깨달았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제 기준 극강 난이도는 역시 수익이라는걸... ㅎ
서론 각설하고 건설계약에서 거래원가도 상당추잡합니다..
추잡하게 되었는건 발생비용을 당기비용처리, 건설원가반영하고 진행률 산정에 포함, 건설원가이나 진행률산정 불포함 이렇게 3가지로구분되고
또 세부적으로 진행률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건설원가엔 포함하여 진행률에 따라 건설원가반영하는 부분.
진행룰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진행률이 아닌 발생시 발생기간에 원가로 계약원가반영
감가상기비 건설원가반영시 구분 등등.....
문제 주로 출제된 내용만 정리해보믄
1. 건설계약시 계약서 작성비용 : 당기비용처리
2. 건설계약입찰 성공에 따른 직원성과금 : 계약원가 반영, 진행률 산정제외, 진행률에 의해 기간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
3. 하자보증금 : 이게 상당히 번거롭죠.... 발생단계별로 측정이 가능하면 진행률산정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나 문제에서는 발생단계별로 발생된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대게 당기 계약수익에 몇 퍼센트인식하는걸로 되어있죠 이경우는 진행률 계산시 불포함하고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 인식합니다 문제는 매년 계약수익이 변동됨에 보증금도 같이 변동되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짜증나죠
4. 차입원가... 이건 진행률계산 포함하지 않고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발생시 바로 계약원가로 인식합니다.....
(이걸 가지고 셈회계 법인세에서 종종 착시를 줍니다... 분양건설에 있어서 차입원가 자본화 했다믄서 세무조정 유도하죠... 이건 유형자산 자본화에서 다루어야되고 거래원가가 아니니 생략합니다)
5. 감가상각비 이건 해당 공사만 사용되면 상각기간을 공사기간이나 잔존내용연수 중 짧은기간을 적용 진행률 계산포함하고 계약원가 인식되죠
6. 공사투입되기전에 자재 등... 이건 투입될때 기간에 계약원가반영하여 진행률계산포함하죠 근데 해당 공사만을 위해 제작된 경우는 걍 매입시 기간에 진행률계산 포함하죠....
아 쓰다보니 참 많네요 추잡스럽네요
얼추 건설계약에서 다룬 원가구분은 다적은거 같네요 거래원가만 할라했는데 건설계약은 독특한 회계처리로 인해 어쩔수없이 좀 많아졌네요..
유형자산은 담으로...
올도 열공들 하세요ㅎ
첫댓글 올해 재무 건설공사 손실충당금 있는경우, 금융자산 재평가 제가 생각하는 주요 주제입니다 ^^
상각후 원가 재평가일에 손상차손 인식할지 기말에 평가할지 ㄱㅇㄷ 재평가일에 인식한다인데 다른 분 교재에서 당기순이익효과 같다라고만 설명되어있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작년처럼 회계처리 많이 물어보면 분개연습까지 해두어야겠다 싶습니다
올해 1차에 건설계약이 출제되었다더라구요 ㅎ 손실충당금ㅎㅎ 영덕선생은 미성공사차감이 옳다는 그거 말씀하신거 같은데 회시 19년 기출에 미성공사 차감하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건설계약 회계처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손실예상일경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을 같이 고려해서 처리해야되지요... 그리고 회수불능인 경우 회계처리는 또 손실예상이랑 다르죠... 이때는 발생원가는 계약원가 전액당기에 인식하는데 계약수익을 조정해서 손익을 만들죠 그래서 건설계약은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수익원가를 손익에 맞추는 형태로 저는 분개하는데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ㅎ
금융자산은.. 작년에 올해 회시에 1차인지 2차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출제되었는데 금융자산간 변경이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곧 셈사도 출제될꺼라고들... 하더군요ㅎ
근데.. 상각후원가 재평가는 뭔가요? 손상말씀하시는건지요? 기타포괄손익 자산이 아닌데도 재평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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