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개간 산지전용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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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산지(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의 경우 개간을 통한 농지로의 전용이 가능 합니다.
개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까다로운 지역도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개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정비사업"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조성.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며 이는 간척.매립.개간 등을 포함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포함)의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관련)"에 의거 30,000m²이상으로 허가가 가능함]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 100% 면제 대상입니다.
[별표5]산지관리법시행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 : 100%감면(보전. 준보전산지)
개간은 임야, 폐염전, 황무지 등의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개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해야할 서류와 절차는 따로 「개간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간사업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사업자금은 토지소유자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개간허가 등 개간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특히 10ha 미만(100,000m² 미만)의 개간의 인.허가는 시장․군수에 위임 되어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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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시행 절차는 위의 체계도 순서로 진행이 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면제 됩니다.
단, 개발대상지역이 5,000제곱미터 초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입니다.
농림지역의 경우 7,500m2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전 전문가와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개간비용은 개간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지목변경은 위 절차를 거쳐 개간인가 후 사업시행- 복구설계-준공인가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임야에서 전, 답, 과수원등의 농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산림의 산지전용허가등의 인허가는 위 절차와 함께 시행되어집니다.
이때 개간대상지선정시부터 관련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하기때문에 산림인허가 전문가를 통한 개간대행을 의뢰하시면 측량.토목설계.사전재해.사전환경성.대상지선정.시행계획수립.시행인가까지 행정 대행 (인.허가를 득하는범위까지 대행) 을 하는데 비용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행계약시 상담받으시면 되고
준공인가시 "개간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간사업은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농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하는
타용도 전용 제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타용도전용을 제한) 되며 임야에서 농지로의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 및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농지의 정의 (농지법)
[ 지 목 : 농 지 ]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된 토지뿐만 아니라 농사기간이 계속해서 3년이상인 토지는 농지로 본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산지전용이나 개간인허가등 없이)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가령 산에다 단감나무,사과나무 등을 심어놓은 경우(산지전용등 형질변경없이)는 농지가 아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는 과수원인 농지로 보지않으며 산지를 불법전용한 것으로서 원상복구대상의 산지(임야)에 해당된다.
Tip
임야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개간 대상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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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밭으로 개간하려합니다 지식좀 주세요
산림청에 개간 신청을 하려합니다 지금 대략 세금을 10여만원 내는데 밭으로 개간하면 세금이
틀려지나요?
re: 임야을(선산) 밭으로 개간하려합니다.
토지의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임대를 주신다고 하니 인삼밭이나 고구마등으로 임대를 주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농정과 기반조성팀에 신청하시는겁니다.
1.개간지선정신청서
2.개간신청서 (산지전용협의서 첨부)
3.개간허가서
이렇게 단계를 거처 허가가 나오면 나무를 베어내고 토목공사를 하여 어느 정도 전으로의 모양이 갖춰지면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준공검사를 거쳐 개간준공까지 마치면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을 하는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목상이던 현황상이던 도로가 있어야하구요.
지목상이던 현황상이던 구거(하천)이 닿아있어야 합니다.
당연 현황상이라면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할수도있구요
그리고 개간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만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3인 연명이면 두명이 한분에게 사용승락서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간면적이 5,000㎡ 이상일때부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관리지역미분류면 7,500㎡, 보전관리면 5,000㎡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거지요
예를들어 5000평 (16,500㎡)를 개간하신다고 하시면 싸게하셔도 5,000만원이상들어갑니다.
대략 평당10,000원꼴로 비용이 산정되거든요
2. 돈내구 측량하구 형질변경하구 돈이 썩어나십니까?
저두 이번에 임야 4만평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측량사무소에 얘기 했더니 임도 내는데 허가받는것만 몇천만원을 요구하더군요..... ㅉㅉㅉ
군청 산림과에 산림경영계획 이란 걸 제출하세요.
산의 나무를 얼마나 베겠다
길은 어떻게 내겠다 등등....
그리고 산삼 심는다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돈안듭니다. 걍하세요.
관습법상 실제 밭으로 사용한기간이 길면 따로 형질변경하지 않아도 밭으로 인정해준답니다.
정부시책 잘 이용하면 보조금도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3.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간이라함은 임야를 농지인 전, 답, 과수원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개간지 선정신청을 하고, 2차 개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후에 준공을 받습니다.
이는 산지의 경사도, 입목축척도, 토지의 국계법, 산지법상의 용도, 진출입로, 재해, 환경, 민원요지, 우수처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