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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모든것!
![]() ![]() 2004/10/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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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 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①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이득상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②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낼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③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01. 5. 1.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 변제기 2002. 7.31.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을이 다른 빚이 많아 부동산을 제3장에게 매도하려는 조짐이 갑에 의해 탐지되었다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④ 조건이 붙여 있는 채권: 조건부채권이 해제조건부이든 정지조건부이든 관계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⑤ 장래채권: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원위치 시킨다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 있습니다.
②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을 말합니다.
③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라,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④무체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판권 등과 같이 정신적 노무의 산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압류시) 등이 들어갑니다.
①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붙이면 됩니다.
② 송달료 | ||||||||||||||||||||||||||||||||||||||||||||||||||
◎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변경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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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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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 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 다.
②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경우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③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 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 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무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