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은 3개월 이내
○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방용희)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신청을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해야 하나, 상속인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기한 경과 신청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 이에 따라 구청 및 각동주민센터 민원담당자들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상속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신청에 대한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며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대민행정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50-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