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
외로운 전문영역, 미술품감정을 주목해야 한다-이중섭사건을 계기로 본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과제
월간미술, 2005, 5
최병식/ 미술평론가, 경희대 교수
세계적인 위작전문가 암약
1996년 1월 11일에 일어난 에릭 햅번(Eric Hebborn)의 살해사건은 20세기 최고의 미술품위조전문가의 종말을 고했지만 로마의 한 거리에서 등 뒤에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두개골이 부서진 채로 발견되면서 미술계 뿐 아니라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의 미스테리는 그가 죽기 전 불과 몇 주전에 예술품 위조 방법과 유럽사회 안에서 어떻게 위조 드로잉과 페인팅을 유통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 등을 소개한 그의 두 번째 저서, 「위조범을 위한 핸드북( Il Manuale del Falsario)」의 출판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궁굼증을 더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술품위조전문가로 활약해온 대표적인 인물들은 Eric Hebborn 이외에도 John Myatt(1945- England), Lothar Malskat(1912 -1987 Germany) Elmyr de Hory(1905 - 1976 Hungaria), John Drew(1948- England)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작품은 진품으로 둔갑하여 이미 전세계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는 정보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니컬러스 터너가 폴 게티 미술관에 제기한 라파엘작품의 진위사건을 비롯한 르네상스시대 거장들의 작품들에 대한 위조품 가능성은 미술계의 전문가들을 경악케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도 위조품을 제작한 인물로 지목된 것은 바로 Eric Hebborn 이었다.
국내의 사례도 상당한 수준
미술품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허위인가? 사실상 일반적인 미술시장에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고가의 작품을 거래하거나 소장할 때 언제나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바로 감정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감정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과제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사건들이 발생해왔지만 지금까지 면밀한 분석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 위조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전모작-위작이 일정한 대상작품을 두고 이를 그대로 모사하는 방법으로 대체적으로 위작전문가들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종의 훈련과정으로 여겨지는 이 방법은 실제 위작에도 다수 등장한다. 이 경우 최근 발달된 영상매체(슬라이드, 빔프로젝트)등에 의한 복제가 가능하다.
부분모작- 위작으로 하려는 대상작품을 모델로 하고 상당부분을 모작하지만 부분적으로 자신의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방법이다.
모자익기법- 위작대상작가의 여러작품을 한곳에 적당히 배치하고 각 부분만을 모사하는 방식이다. 상당한 수준의 안목과 위작기술이 필요하다
창작적 위작- 위작 대상작가의 평소 기법을 오랫동안 연습하고 익혀서 위작자가 스스로 창작적인 구도와 소재를 개발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고난도를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완전모작이나 부분모작의 단계이며, 노련한 수법으로 갈 수록 창작적위작의 기법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해외의 경우처럼 대규모적이거나 전문성을 갖춘 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적지않은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생시점 |
사례 |
유형 |
1991년 2월 |
유명화가 모작품 판매/화랑주인4명 구속사건. 서울 인사동 화랑 가에 이중섭, 김환기, 도상봉, 오지호, 남관 등 한국화단의 대가로 지칭되는 서양 화가들의 작품을 모작하거나 위작해 시중에 비싼 값으로 팔아온 모작화가와 적발.겸제정선의 산수화 1점을 모작해 2백40만원에 넘기고 단원 김홍도, 추사김정희등의 낙관 1백 여 개를 위조한 뒤 3백 여 점의 위작품을 만들어 화랑가에 5억원 상당 판매. |
위작 제작, 시중판매. |
1991년 4월 |
천경작「미인도」작가에 의하여 위작이라는 의견제기. 한국화랑협회는 진품으로 결론. 1999년 권춘식씨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파문. 그러나 권춘식씨의 위작일 가능성 없다고 다시 이에 반대되는 전문가들 의견제기. |
작가와 감정가 진위판별 의견대립. |
1993년 7월 |
1992년 7월 부산에 거주하는 S씨가 4호와 6호짜리이중섭 작 「소」그림 2점의 감정을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의뢰하면서 발생. 본격적인 진위논쟁은 감정위원회는 2점 모두를 위작이라고 판정했으나 평론가 박용숙씨는 예술성을 들어 진품임을 주장해온 데다가 이 2점의 작품을 상당한 값에 사겠다는 화랑주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시작. 위작결론을 내린 화랑협회감정위원회의 주장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 진품임이 확실하다는 박용숙씨의 의견 대립. mbc집중조명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화랑협회는 언론중재위에 제소. |
언론, 평론가, 미술품감정위원회 진위감정 의견대립. |
1994년 5월 |
1994년 인우회가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첩을 1993년 일본에서 사들여 온 후 시중에 나오면서 문제제기. 한국화가 나정태씨 신윤복 속화첩이 국보 135호로 지정된 「혜원풍속화첩 (간송미술관소장)」일부를 모사한 것이라고 주장. 허영환 교수 진품결론. 인우회는 서울 인사동 공창화랑에서 실물을 공개하고 나정태의 주장을 반박. |
진위에 대한 의견대립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견 소극적 대응. |
1995년9월 |
k씨 등 고화위조범 3명 구속영장과 지명수배된 사건. 30여 점 등을 증거물 압수.이상범「설경산수화」조선시대 유명화가의 그림 5점 위조 적발과 수사확대. |
위조범 관련사건. |
1995년 12월 |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김홍도 특별전'에 출품된 김홍도의 「금강사군첩」도 진품시비제기. |
박물관소장품 진위에 파문. |
1996년 |
김태정 국보 제237호 「고산구곡시화병」에 대해서도 가짜라는 주장 제기. 김홍도, 김득신등 10명의 화가가 합작한 것으로 되어있는 국보 237호「고산구곡시화병」은 가짜라며 국보지정 취소를 주장. |
국보급 문화재 진위에 파문. |
1996년2월 |
단원김홍도 특별전, 출품작 일부 진위의혹.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일부 출품작에 대한 진위 의혹이 제기. 이태호 교수「월간미술」1996년 2월호에서 일부 작품은 20 세기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등 김홍도의 진작에 의심. |
박물관소장품 진위에 파문. |
1999년4월 |
윤범모교수가 나혜석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나혜석 바로 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에서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의 현존 작품들에 대한 진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나부」 서명은 제3자의 서명일 가능성 주장. |
근대작가 진위파문. 검증제도 미비 문제제기. |
1999년7월 |
고서화 등 위조. 문화재, 고서화 등을 대량 위조, 감정가와 짜고 진품인 것처럼 속여 인사동 화랑가 등지에 유통시켜온 사건으로 이후 억울함을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상당한 논란이 됨. |
고미술분야 유통과정의 검증 문제파문. |
1999년7월 |
피카소 등 미술품 진위논란. 미술품 수집가 김모씨가 피카소, 달리 등의 작품 14점을 형친구인 김모(58)씨와 동원된 폭력배에게 그림을 강탈당하면서 발생. 검거 후 이 작품들에 대한 진위문제로 상당한 파문을 제기.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이 제기. |
해외유명작품 국내진입에 대한 검증제도 미비. |
1999년7월 |
이상범 작 「춘경산수」 엇갈린 감정 논란. 한국고미술감정위원회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이상범작품을 가짜와 진짜로 상반되게 감정해 논란. |
감정기구의 결과차이 가능성 보완방안 과제. |
1999년 7월 |
일민미술관에서 개최된 〈몽유금강 : 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백년전〉에 출품된 소정 변관식의 「외금강 옥류천」에 대하여 원작가의 서명을 지우고 소정의 서명으로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최광진은 위작이 분명하다는 것을 11월호 《art 창간준비호》에 게재하게됨. 이로서 평론가 유홍준, 이태호와 상반된 시각을 제시. 원작자인 J씨의 확인서와 12회 국전에 입선한 「금강옥류」사진까지 첨부함으로서 위작가능성을 재확인. |
감정가의 전문성확보. 감정의 원칙에 대한 재인식. 서명위조의 대표적 수법. 진위의 결론을 확보하는 제도나 인식부족. |
2000년5월 |
오지호 「칸나」위작시비.「초추」 모작으로 제기. 2000년 4월 28일 서울경매 주최로 열린 명품경매전에서 4천만원에 낙찰된 오지호의 유화 「칸나」가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제기. |
경매회사의 감정제도 문제제기. |
2000년8월 |
위작시비로 북한의 인민예술가 정창모의 서울 전시회가 무기 연기. 광주비엔날레의 북한 미술전도 위작시비제기. |
북한작품 감정제도 보완 시급. |
2000-2001년 |
2000년에 이원기 소장 안견의 「고잔도장축도(古棧道長軸圖)」에 대한 진위논쟁. 2001년 8월 8∼10일 종로구 수운동 수운회관 501호에서 일반에 공개하면서 이건환을 중심으로 진품임을 강조. 흥선 대원군의 「석파도인유란도첩(石坡道人幽蘭圖帖)」도 동시에 전시됨. |
고미술품에 대한 명확한 감정제도 미확립. 진위시비의 대상작품 결론도출 불가능. |
2001년 12월 |
나혜석·김관호·이인성 미공개작 초대전 위작시비. 수원미술전시관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와 수원시가 후원으로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나혜석 박수근 이인성 김관호 등 근대화가 13인의 미발표작 20여점 출품. 이인성기념사업회, 나혜석기념사업회 등 화가의 유족과 기념사업회측은 감정을 거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며 수원미술전시관측에 전시 철회와 도록 회수를 요청. 개막식과 동시에 전시 중단. |
근대작가 진위파문. 검증제도 미비 문제제기.전시문화의 전문성확보시급. |
2002년7월 |
한 소장가가 서울 사간동의 K화랑에서 구입한 도상봉의 50년대 작품인「라일락」 진위 공방. |
근대작가 진위파문. 검증제도 미비 문제제기. |
2005년 3월 |
서울옥션에서 거래된 이중섭 작품 위작가능성 제기.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의 물고기와 아이 위작결론. 그러나 유족은 이중섭 부인과 아들에 의하여 간직해온 진품 주장. |
근대작가 진위파문.경매회사의 감정절차, 유족과 전문가 의견대립. |
이와같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사건발생 이후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진 예가 극히 드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결론에 도달한 예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원인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리나 이성적인 대처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물론 이 경우 미술품감정 영역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례도 있다. 즉 미술평론이나 미술사 등의 학문적 연구에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다고 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감정은 분명한 전문적인 영역이며, 최소 10여년 이상의 경륜과 많은 위작을 직접 접해보고 이를 상대로 다양한 비교와 연구를 반복하면서 위조수법에 대한 가견을 지녔을 때 비로서 독자적인 감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학문적 경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는 이유는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 그 만큼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야 함에도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이의를 제기하게되어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여기에 토론의 장을 전제한 논의가 결여된 예가 많았고, 단순히 감정기구의 상이한 결론이라고 하여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매도하는 것도 아마추어적인 판단이다.
감정과정에서는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매우 신중을 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과학감정을 병행하면서 그 가능치를 추정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 천점의 작품을 감정하다보면 극히 미미한 예에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예는 세계적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가 얼마나 많은지가 문제일 따름이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은 이같은 감정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작용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나 최적의 인적구성, 감정절차의 정당성 등이 언제나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기구의 통합논의와 같은 연대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실태와 대안모색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전체 감정의뢰 작품 중 30% 가량이 위작으로 밝혀졌지만 사실상 감정의뢰작품의 신뢰도가 이미 떨어져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50%로 보아도 15% 정도의 고가작품들은 일단 의심해 볼 수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미 위에서 살펴본 도표의 내용과 같이 상당한 사건들이 미궁에 빠지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로 방치된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결국 미술시장의 확산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하루속히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감정의 방법에는 진위감정Authentication, 시가감정Art Appraisal , 가치감정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초적인 감정단계인 진위감정이다. 진위감정을 실시하는 기구로는 고미술은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근현대는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가협회가 기구를 구축하고 있다.
감정가의 숫자는 전체를 통틀어 40-50명 가량이며, 실제로는 약 10-20여명 정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로 추산된다. 감정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개인감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이 토론과 합의제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정확도 생각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는 감정불능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등 대표적인 감정기관이 갖는 한계는 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학적인 D/B작업과 이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감정에 대한 주변자료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며, 어느정도 구축된 단체의 경우도 이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안목에 의한 감정을 중시하는데, 결국 작가들의 화풍이나 작품의 미세한 변화나 돌발적인 경향의 실험, 질적인 차이를 갖는 무수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위를 가리는데 매우 단편적인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가별 감정전문가를 구축하고, 감정방식의 철저한 절차준수와 어느정도 시간을 요구하는 연구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최상의 감정을 서비스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 국립미술골동품 전문감정연맹The French National Federation of Antiques and Fine Arts Experts/F.N.E.P.S.A와 같은 국가검증제도의 감정사 제도는 없다. 또한 일본과 같이 한 작가를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연구시스템이나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관례적인 노력이 없을 뿐 아니라, 東京美術俱樂部鑑定委員會와 같은 권위를 갖는 기구를 지원하거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감정위원들은 수 십년간의 경력으로 감정에 임하면서도 너무도 낮은 감정료를 받고 있으며, 감정가로서 활약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외로운 전문영역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감정이 순조로울 경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서 그 0.1%만이라도 실수가 있을 경우는 일파만파 집중적인 비난과 우려가 뒤섞인 난타를 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AAA가 상당한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연합회 성격의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현상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술시장연구소와 같은 기구를 새예술정책에서 계획한 바 있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는 실정이며, 대학에 몇 개 학과가 개설되었지만 실제 감정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학문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1차적으로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3개 단체의 미술품감정제도가 갖는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최우선이다. 미술품감정의 특수성이 갖는 풍부한 현장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해박한 전문성담보와 함께 해당 작가의 작가론과 삶, 재료의 특성, 평소의 다양한 습관까지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극도의 예민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진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료나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는 신분보장의 실정에서는 전문가배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프랑스와 같은 국가주도의 직접적인 보완이 가능하지만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하더라도 국가에서 이에 대한 연구나 자격제도 등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은 미술시장의 확산이나 건전한 유통구조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참고로 아래에서는 프랑스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본다.
프랑스 국립미술골동품 전문감정연맹The French National Federation of Antiques and Fine Arts Experts/F.N.E.P.S.A.의 주요기능
분류 |
주요기능 |
협회의 목적 |
현존하는 골동품과 미술품 감정(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율.다양하게 전개되는 감정(평가) 활동들 정리 통합. 유물을 보존하고 골동품 미술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유물의 가치와 감정기술의 위상홍보.미술시장의 발전 등 현재 관심을 두고있는 주제에 대한 조사, 연구. 관련한 전문교육을 지원. |
실천방안 |
골동품시장, 살롱 등에서 감정활동을 지원. 출판, 학회, 회의 등의 학술 행사와 전문설명, 해설 같은 행사 진행. 공공법등 법정재판, 세관관련 등 이 밖의 행정에 관련된 지원. 국립기관 및 국제기관을 통해 분야에 대한 설명과 주장을 내세우기위한 연합추진.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이나 전문가들의 지원. |
서비스 와 조건들 |
도난, 화재, 손실, 분배, 상속분야에 관한 특별지원. 조직자에 대한 전문의견 지원. 전시회와 전문가에 대한 지원. 골동품 미술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 법률적, 재판관련 지원. |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외에도 법률적인 원칙과 경매, 아트페어, 화랑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이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거래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이번 이중섭사건과 같은 경우 두가지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유족의 의견과 감정가들의 의견이 상반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통한 진위의 결론을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자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유족이나 감정가들의 어떠한 의견이 제기되더라도 결국에는 작품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소장경로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뮤지엄에 위조서류를 유통시킨 바 있는 John Myatt(1945- England) John Drew(1948- England) 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테이트 갤러리의 진품 확인 날인과 성직자들의 진품확인 승인 날인들을 새긴 고무 도장들이 있었고 수십년의 시간을 앞뒤로 넘나들며 대륙을 가로질러 그림들이 판매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들, 뒤뷔페와 자코메티의 재단으로부터의 진품확인 인정서, 그리고 문서 위조시 사용되는 가위, 면도칼, 수정액, 풀, 종이테잎 등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미술품 위조가 결코 작품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우 지능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중섭 진위사건을 설명하는 이태성씨와 감정가협회에 감정의뢰된 작품
이중섭 진위시비로 본 당면과제
서울옥션에서 경매된 이중섭작품을 계기로 국내 미술계가 상당한 혼란과 충격에 휩쌓였다. 물론 여기에는 이중섭의 작품이 진품이냐, 위품이냐는 원천적인 이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몇가지 절차상의 문제와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아들 이태성씨가 입국하여 한백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적어도 한 작가의 여러작품들을 검증하는 과정의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유족의 감정서에만 의존하는 진위의 확신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전문가들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박수근까지 연계되는 수 백점의 의심스러운 작품들이 유통되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작을 주장하는 편에서도 감정의뢰작품이나 경매작품에 제한된 논증과 더불어, 수 백점의 의심스러운 작품들에 대한 별도의 연구결과가 제기되는 형국으로 진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감정협회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몇몇 정황에서 추측만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이중섭유족의 소장품과 서울경매, 그리고 위조집단이라고 추측된다는 모종의 인물들, 3자로 구분되는 각자의 관계까지도 거론되는 마당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단순한 작품진위시비가 아닌 범죄와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밀한 대응과 규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검찰로 넘겨져서 수사대상이 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중섭기념사업회, 이중섭예술문화진흥회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즉 작품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이 분야의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이중섭작품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는 일은 당연히 거쳐야 할 수순이다. 물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감정위원도 유족과 객관적인 국내 전문가, 감정협회 등 다양한 성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적어도 이와같은 대원칙에서 본다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토론과 장시간의 연구를 통한 결과도출이 요구된다. 그 연후에 자동적으로 위품의 유통이 방지되거나 명확한 진위판별이 가능할 것이다.
지원제도의 단편구조 시급히 개선해야
미술시장이 바닥을 친지 오래이고, 작가들은 창작환경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번 이중섭과 같은 대표적인 작가들의 진위시비가 아무리 소수에 그친다고 하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문예진흥은 1차적으로 작가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만으로는 효율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해야만 한다.
전 예술분야의 학술적연구, 유통, 감정, 기획, 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리더하는 전문가그릅이 다원화되지 않으면 예술은 고립되고 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연유로 안타깝게 그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명 작가로 사라져가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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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개선방안
월간 아트(약간의 수정본 게재)1999,12
1. 유통구조에 있어서 미술품감정의 중요성
미술품감정의 기능은 물론 협의의 의미로서는 단순하게 감정대상의 작품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미술품이 보다 대중화되어가면서 부터는 미술시장의 관문이라고 할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미술감정이 갖는 위력과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있는 작품의 진위판별과 시가감정을 통한 가격형성 등의 1차 적인 기능 이외에 그 대표적인 역할을 간추려보면 첫째로 바로 미술시장의 신뢰도를 결정지우는 핵심으로서 그 시점의 미술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미술품의 거래를 촉발시키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거래의 가장 중요한 전재조건으로서 감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어떠한 미술유통구조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즉 미술감정의 신뢰가 떨어짐으로서 낮은 가격의 기호적인 구입은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나 고가의 거래나 이익창출을 위한 투자개념의 거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의 고가미술품거래에는 전문가의 감정서 첨부가 일반화되어있고, 감정학교가 경매회사나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미술품 수복 경매사 양성과정 등과 함께 단기적이나마 다양하게 개설되는 등 교육적인 차원에까지 구축되어있다.
두 번째는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으로 대별되는 미술품감정의 양대 기능에서 시가감정의 역할로서 명확한 시가감정은 바로 미술품의 재산가치를 인정받는 지름길이며 경제적으로 공인화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가 극소수에 달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로 화랑이나 작가들에 의해 시가를 결정하는 예가 많으나 최소한 작가나 화랑이 소장자와 함께 3대 당사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기구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환경조형물과 같은 경우 법규에 의한 의무적인 가격과 실제가격을 비교할 때 그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는 화랑이나 작가 모두가 거래의 당사자라고 할 때에 당연히 시가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현재는 이 중간과정이 무시되어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미술품경매가 활성화되어 미술시장의 양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로서 공인된 미술품의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곧 자산가치의 공인과 함께 사회적인 혜택을 받게되어 국영기업까지 미술품투자에 관심을 갖게되는 저변확대의 큰 요인이 되고있다.
또한 미술감정은 미술품의 자산평가와 함께 세제와 금융혜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직결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촉되는 제도만이 있을 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정감정사나 최소한 미국의 ASA 즉 전미국감정사협회와 같은 협회공인 감정사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재산을 평가하고 있어서 중요한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미술품이 세제나 금융제도의 정식품목으로 인정된다면 세무대상만으로서 뿐 아니라 피카소 사후 프랑스에서 있었던 예처럼 작품으로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정도의 쌍방통행의 공정한 자산평가와 인정이 가능할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제도의 합법화된 형식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최근 여러차례 논의 되어왔던 금융담보조건이 가능하여 작품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도를 구축할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되면 유휴자금이나 기업이 미술품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작가들의 창작여건이나 미술관설립에도 더 없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기에 구입한 만큼 일정액의 세금 감면혜택이 부여된다면 미술가들의 창작여건확보에는 더 없는 제도로서 정착되어진다.
세 번째는 최근 여러 과정으로 시도되는 경매제도의 현실화에 관한 절대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작품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구매자들로 하여금 기호도와 함께 투자가치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하게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Sothebys 나 Chritisty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과는 일체화된 체계로서 가장 중요한 연대성을 확보해야 만이 시장의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영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네번째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이 나아가서는 전 분야의 감정으로 연결되어 보석과 장신구 기물과 의류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난도의 감정방식과 경험이 극히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감정의 활성화는 곧 동일한 작품이나 물건을 여러 차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나아가서 음성화될 수밖에 없는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최소이나마 D/B화 작업을 가능케 하여 투명한 거래와 빈번한 거래를 유발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장롱 속에 숨어있는 물건들을 정규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보다 많은 횟수를 제공하며 자동적으로 이로 인한 국가의 세원증가가 이루어지고 국내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국외로의 반출도 최소화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 번째는 진위감정에 있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판화나 조각 등의 원작개념의 정립이 명확히 드러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도 판화헌장을 제정한 적이 있지만 복제품과의 명확한 판별과 editon과 제작방식에 따른 가치구분 까지도 포괄하여 감정의 영역이 형성된다.
여섯째는 감정과정을 통한 작가의 제작과정연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의 재료나 기법연구, 시기별 변화 등에 관한 생생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자료발굴의 주요 창구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최근에도 만연되고 있는 간접모방의 경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도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감식안으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감정은 사실상 비평가나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가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유통구조와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를 형성한다.
2. 한국미술품감정의 현실적 개선안
최근 잇달아 발생해온 미술품감정에 관한 빅뉴스는 사실상 한국미술품감정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건들이었다. 이미 해묵은 사건이었지만 천경자선생 작품의 진위여부와 갑자기 야기된 피카소와 마티스작품의 강한 위작의혹, 靑田과 小亭작품에 관한 시비, 일련의 고미술품 관련 사안들이 모두가 그러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야기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대 감정기구는 아직까지는 어떻든 국내의 최고권위로서 거의 95%의 신뢰성을 인정하고있지만 극히 미묘한 몇 건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현재의 기구가 갖는 완벽한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다발적으로 파란을 일으킨바 있는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영구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현재의 경륜에 의한 감정만으로는 과학적인 분석감정과 데이터에 의한 자료근거를 통한 감정의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3, 4의 감정기구가 연속적으로 설립되어 이와같은 제도적인 독주를 견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감정대상에서도 양 감정기구의 의견이 다르다거나 작가와 감정기구 그리고 비감정인들간의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제3의 감정기구나 조정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의 국립 미술품 골동품 전문감정연맹(The French National Federation of Antiques and Fine Arts Experts)나 미국의 미국감정사 협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고 이에 따르는 감정자격자들을 최소한의 심의를 거쳐 이 협회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미술감정기구의 객관성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수복기능과 긴밀한 연대를 형성해야만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삼성의 호암미술관 일부 대학의 기구들을 어느 정도라도 연계하거나 국가에서 전체 기구를 통합적으로 문화재 관리청과 현대미술관 등 2-3개 기구의 미술품 감정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의 재산과 공식적인 감정을 실시하고 그 외 단체들에게도 위탁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예산을 들여 감정연구소를 설립하여 감정에 필요한 과학적, 통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감정기구의 자료제공과 자문을 시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미술감정에 관련된 사례나 국제적인 기준을 연구하여 자체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천경자작품에 관한 사안만 하더라도 작가의 의견으로 위작이라는 주장이 있을 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소장처에서나 유통구조에서는 최소한 진품을 유보하는 분류를 취하고 작가의 사후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작가나 소장자 감정기구 등의 모든 의견 개진 시는 공증을 첨부하는 관례를 습관화하여야한다.
이는 특히 판화나 조각품 등 복제가 가능한 다원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더욱 절실한 제도이다. 즉 다량 복제 작품의 경우 그 edition에 따른 가치판별과 복제Reproduction의 명확한 정의, 고미술의 경우 後落款과 이른바 지나친 세척을 통한 복원, 부분위조 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사례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3. 미술품 감정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두
1) 미술품 감정기구의 설립
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처방은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확립으로서 국립으로 미술품 감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미술품감정사제도의 운영, 미술품 감정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이를 순서대로 논의해보면 우선 국립미술품 감정제도의 운영이다. 이는 사실상 최근 미술사학회에서 논의되었던 문화재관리청 산하의 문화재감정기구의 설립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으로서 현실적으로 특히 고미술과 문화재부분에서 전국의 문화재와 고궁 사찰 등을 비롯하여 국가 소유의 박물관을 비롯하여 정부가 관리하거나 출입국 관리시에 문화재반출과 반입 등에 관련된 감정과 국가소장미술품에 대한 감정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중대한 문제이다.
이는 또한 미술품의 감정이 수복과정과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범위를 국가와 정부의 미술품과 문화재로 제한하여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분명히 문화재의 보존과 명확한 감정체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각 부처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할하고 협조하여 문화재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수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일 뿐 일반 미술시장의 감정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미술품이 갖는 고난도의 판별위험성이 내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자유시장기능에 엄청난 파장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회화를 비롯하여 건축 공예 조각 등 그 영역과 시대별 유물이나 작품이 극히 다양한 현실에서 국가기구의 단일화된 감정체계로는 보다 그 물량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전문성을 섭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만일 국가에서 미술품감정기구를 현재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의 기능 등 양대 축을 정점으로 기자재와 인력을 보강하여 설립한다고 하여도 민간기구로서의 감정기구가 있어서 서로의 견재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미술품 골동품 전문감정연맹(The French National Federation of Antiques and Fine Arts Experts)이 있지만 자유로히 따장이나 비노슈 같은 성격의 민간단체가 있어서 경매와 감정을 할수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전 유럽의 통합에 의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은 기구가 진입하여 자체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로서 실예가 비교되어진다.
2) 미술품 감정사제도의 운영
미술시장에 있어서의 미술품감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위의 국가감정기구가 설립되어진다해도 그 자료제공이나 정보의 공유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바로 감정사제도의 운영이다. 이는 이미 프랑스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데 양대 국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본다면 이 제도의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할 몇가지 현실적 내용들이 있다.
첫째는 현재 우리의 감정이 불과 수 십 명의 제한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론 감정이 철저히 위작기법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전문적인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의 과학적인 분석과 D/B화에 의한 연구와 참조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그렇지 못하다.
두 번째는 현재의 극소수 감정인원들이 미술품감정을 전문직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마치 부업이나 취미단계로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지속성이 없고 어떠한 신분적인 보장이 되어있지 못하고 이를 통해 생계수단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장에서 겪는 막대한 정신적인 부담감과 화랑협회와 고미술협회의 감정위원들의 정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교체는 지속적으로 감정분야에 종사 할 수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인 연구종사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학자들까지도 현장 경험의 귀중한 지식들을 감정에 연결 지우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절대금단의 영역으로 제한되어진 감정은 바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점유되고 미술이론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진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어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치명적인 병폐를 낳고 있다.
세번째는 학문과 미술품감정이 갖는 이원구조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술품감정은 학문에 비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그 순수가치나 역사적인 의미를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위를 가리는 만큼 그 판별에 의한 파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작가의 시기별 변화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와 점진적으로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위작에 대한 면밀한 연구, 재료와 기법의 사용에 대한 예리하고도 다각도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곧 법학자와 법조인, 동물학자와 감별사, 경제학자와 경제행정가 등으로 비유되는 차이로서 미술품감정의 경우는 대단히 기능적이고도 현물위주의 진위판별과 나아가서는 특수한 경우 시가감정으로도 연결되는 상당히 민감하고도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특수성이 내재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우처럼 주요작가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치밀한 자료적 연구가 선행되어 그 밀도를 더해가야만 하며 미술사나 미술비평분야의 학자들이 갖는 풍부한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감정현실에 접목해가는 과정과 반대로 현장거래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 미술사나 작가연구 재료학 등의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분야의 미술사나 비평적연구가 곧 감정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실정이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혜원의 춘화도 사건과 이중섭 천경자 이상범 변관식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도 미술시장의 험난한 풍토 때문에 발표는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전문학자들의 소견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1 만 명의 경제학 박사를 보유한 국내의 경제분야 학자들이 그 누구도 IMF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미술감정분야만 놓고 본다면 학문적인 연구 그 자체가 바로 감정이라는 인식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문화재나 미술감정은 미술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게되는 전문가의 위상을 요구한다. 특히나 국내의 수 천명 도자관련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자기의 경우 이와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분야로서 토기감정의 예는 그 정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난해할 지경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화랑이나 미술품을 직접 거래하는 미술시장의 인력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인력만이 감정에 참여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보면 근본적으로 후진양성이 불가능하였고 본의든 아니든 극소수에 의해 감정이 점유되어왔던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근의 사건들이 야기된 불씨가 되었고 실제보다도 몇 배가 확대되어 해석되는 등 미술시장에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는 미술품경매시장과 같은 양성화된 공개거래의 현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인한 자유시장구조의 경쟁력이 지나치게 밀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소더비나 크리스티의 경우도 전문가들의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처방은 안되지만 최소한 시장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감정의 경륜을 쌓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술품 감정사제도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극히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 성격은 자격시험을 거쳐서 준자격증을 교부하고 상당기간동안의 과학적 분석과정과 실제 감정경험을 쌓게 한 후 본격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신분보장과 동시에 책임감을 수반하도록 하며 현재의 감정료를 누진단계로 적정 수준화하고 이들에 의해 단체나 기구를 구성하여 현재의 화랑협회나 고미술협회와 같은 성격의 감정기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화랑협회나 고미술협회 공히 현재의 기구보다는 독립 법인의 성격을 띄는 형태로 기존의 기구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경매회사와 같은 가장 긴밀한 성격의 회사가 포함되며 그 구성원의 권위와 전문성에 의해 감정회사의 공신력이 결정되어지는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사는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하는 질적인 향상과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며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인정되어 필요한 연구자나 종사자를 확보해 가는데 기여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를 주관하는 기구가 국가와 민간기구 둘 중 어느 성격으로 해야만 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볼 때 당장 민간기구로 발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되어 어느정도의 혼란이 뒤따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이는 문화재와 고대 근, 현대미술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범위의 초기 정립단계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연수과정의 엄정성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평등한 수준과 관리의 요건에서 문제가 야기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장점으로서는 출발부터 완전한 민간기구로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게 되는 형식으로서 전문화된 시장원리를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있어 긍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정부주도의 성격을 띄게 된다면 그 엄정성과 관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대신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와 자유시장 구조를 간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위의 양대 구조의 장점만을 취한다면 초기단계에서는 국가가 관리하여 국가 인정 미술품 감정사제도를 실시하고 어느정도 정착되어졌을 때 그 감정사들에 의한 가칭 한국 미술품 감정사협회 같은 단체가 발족한다면 이 기구에 의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 극히 중요한 것은 주지되다시피 미술감정이 감정의 기법과 연구 그 자체만 가지고 되는 분야가 아니며 철저한 현물경험과 풍부한 미술관련 이론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미술사나 비평분야의 인력이나 현물관련종사자 미술관 박물관 연구인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감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본격적인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까지 이와 관련된 직업을 종사하면서 장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시험에 합격하고 준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선별적으로 화랑협회나 고미술협회 같은 감정기구를 협력체계로 연결하고 배석하도록 함으로서 그 방법론을 익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해외연수나 유학을 적극 장려 지원하는 방안과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안도 검토될 수 있다.
3) 미술품 감정관련 정부기구의 설립
우리가 미술품의 감정기능이 어떠한 종류의 기능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미술품이 개인의 소장품이나 기호적이거나 자산가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는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있어서 그 관리나 보존 가치의 판별이 보다 거시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므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미술품 보존연구소가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미술품들이 복원되고 연구되어 루브르 박물관소장품은 물론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미술품들이 관리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만일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정관련 과학기자재 부분이다. 이는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을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술품 감정연구소와 같은 기구이다. 연구소의 경우는 현재의 국립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의 기구를 보강하여 문화재관리청과 연계하면서 중심축을 이루는 작은 기구로서도 가능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 과학기자재를 활용한 재료분석은 물론 시료채취나 진위작품의 사례연구, 물리적, 화학적분석과 작품표면의 조직검사 등을 거쳐 위작의 공통적인 수법연구와 작품의 체계화된 기법과 재료, 경향분석, 외국의 사례나 연구동향 자료화 등을 주임무로 할 수 있다.
또한 화랑협회나 고미술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경비를 지원하여 자료를 D/B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현장자료를 수집하며, 감정사제도나 큐레이터제도를 운영할 때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담당하여 진위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하여 민간기구나 감정사들이 요청시 과학기자재의 사용과정에 대하여 사안마다의 정밀분석에 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미술감정의 과학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실상 이는 어느정도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미술품감정이 일반화되고 그 수요가 증가한 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정전문기구나 경매회사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이를 어느정도는 대신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국가적인 기구의 필요성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전문화와 체계화라는 점과 민간기구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연구기능을 바탕으로 한 감정분야의 기여는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4. 일련의 개선안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위와같은 개선안이 어느정도 이루어진다면 우선 전문적인 문화재 미술품감정사들이 배출되는데 절대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감정의 제한된 소수의 영역이 보다 개방된 전문인력으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자료가 발표될 수 있고 교육기관에서도 비록 그 완성된 단계의 전문인력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이론과 실재의 소양을 갖는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재보수 관리학 전공분야와 같은 영역를 개척하여 현재의 제한된 전문인력을 대체하여 보다 정확한 감정을 가능케 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심도있는 작가연구나 문화재의 보수 관리에도 많은 기여를 할 뿐 아니라 민간기구나 대학의 이 분야에 대한 자료축적과 투자는 국가의 재원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고 미술시장의 공신력을 향상함으로서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작여건을 확충시키는 결과를 낳아 문화경쟁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5. 미술감정의 확립은 거시적 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이상과 같은 미술품감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대사회적인 반응과 효과는 무엇보다도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이 공정하게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며 이로 인한 불신의 풍조가 만연하여 미술시장을 블랙마켓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팽배해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미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섞인 눈초리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이 세금의 대상은 되나 세제의 혜택은 없는 문화논리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일방통행식의 불이익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는 최소한 작가들부터 1차 적인 감정의 장본인으로 인식하고 작품의 매매리스트를 만들고 작품에 명확한 감정서를 부착하며, 각 화랑과 경매회사들 역시 작품거래 시 철저한 감정자료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제공, 관리하는 식의 가까운 제도부터 확립해가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무리 싼 작품이라 할지라도 거래시는 재료나 제작년도 특기사항을 포괄하여 작가와 매개자의 감정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소장자들의 순차적인 근거를 기록하는 방법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자나 구매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정서를 요구하는 풍토 또한 절실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모든 작품거래시 일정액을 더하여 화랑 경매사 등을 통한 종합기구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현행감정료를 누진적으로 차등화하여 연구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매와 같은 양성화된 미술시장을 활성화하여 일부분이지만 아직도 의혹을 남기고있는 음성거래의 한 부분을 말끔히 씻어내게 될 때 이와 같은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미술계가 겪고 있는 감정사제도의 도입과 미술품 감정연구소의 설립 등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1차 적인 책임은 미술계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감정관련 연구프로젝을 시도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미술계의 과감한 의식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제시장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더군다나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발전을 도모해야만 치열한 무한경쟁체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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