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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에 관한 신 시행령 제정 |
게시일 | 2006-09-28 |
내용 |
1. 주재국은 금년 1.1자로 발효된 상법(Commercial Law)에 따라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나 지점(branch)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행령("Representative Offices and Branches of Foreign Traders", Decree No. 72/2006/ND-CP)을 7.25 제정함.
2. 동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인 "Representative Offices and Branches of Foreign Traders and Foreign Tourist Enterprises"(Decree No. 45/2000/ND-CP, 2000.9.6)를 대체하는 것인 바, 양 시행령간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 적용 범위 ㅇ (구) 외국 기업(foreign traders)과 외국 관광회사의 사무소/지점 ㅇ (신) 외국 기업의 사무소/지점이 적용대상이며, 외국 관광회사 및 은행, 금융, 법률 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 및 별도 법규정에 의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이 규정되는 분야는 제외
□ 설치가능한 사무소/지점 숫자 ㅇ (구) 모 기업은 사무소 1개 또는 그 이상, 지점은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사무소 산하에 지점이나, 지점 산하에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사무소가 sub-office, 지점이 sub-branch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시) ㅇ (신) 모 기업은 사무소/지점 모두 복수로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 - 사무소/지점 산하에 추가로 사무소/지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명시
□ 지점(branch)의 거래 취급품목 ㅇ (구)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구매하는 재화(goods) 및 베트남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재화 목록을 부록으로 작성 ㅇ (신)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거래 가능 - 단, 무역부에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거래 취급품목을 추후 발표토록 규정
□ 사무소/지점 설치 요건 ㅇ (구) 사무소 설치를 위한 모 기업의 영업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지점의 경우는 최소 5년으로 규정 ㅇ (신) 지점 설치를 위한 모 기업의 최소 영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며, 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도 모 기업이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
□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심사기간 ㅇ (구)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본국에서의 모 기업 사업자 등록증 - 접수후 15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또는 불허) ㅇ (신) 상기외에 재무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경제단체인 경우 정관 사본(지점의 경우 지점의 정관 사본) 추가 - 접수후 5-10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또는 불허)
□ 면허 불허사유 ㅇ (구) 별도 규정 무 - 단, 면허를 받은지 45일 이내에 사무소/지점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사무소/지점의 주소, 베트남인 및 외국인 고용원 수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ㅇ (신) 면허요건 불충족시, 베트남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재화 거래시, 베트남의 문화, 관습, 환경에 해가 되는 경우, 구비 서류 불비시 등의 경우에 면허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면허를 받은지 6개월이내에 사무소/지점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동 기간내에 사무소/지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한번 취소되면 2년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규정
□ 면허 재신청 요건 ㅇ (구) 별도 규정 무 - 단, 모 기업이 상호변경, 사무소/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 숫자 증가, 사무소/지점의 영업내용 변경, 사무소/지점의 주소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면으로, 허가서 내용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접수기관은 10일이내에 신 허가서 발급 ㅇ (신) 사무소/지점 이사시, 모 기업의 회사명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국가 변경시, 모 기업의 영업분야 변경시, 허가증의 분실 또는 파손시 등에는 면허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
□ 면허 기간 ㅇ (구) 별도 규정 무 ㅇ (신) 면허기간은 최장 5년이며, 필요시 면허종료 30일전에 연장 신청 규정
□ 사무소/지점의 권리와 의무 ㅇ (구)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 ㅇ (신) 은행계좌 개설, 사무소장 및 지점장의 권리와 의무, 영업 정지조건 등 상세히 규정
□ 기존 사무소/지점의 면허 재신청 ㅇ (구) 기존 사무소는 시행령 발효 30일 이내에 사무소장 이름, 사무소 주소, 주요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지점에 대해서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총리가 검토, 결정하도록 규정 ㅇ (신) 기존에 베트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외국기업의 사무소/지점은 시행령이 발효된지 6개월이내에 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 접수후 10일 이내에 허가서 재발급
3. 신 시행령은, △1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점에서 거래 가능한 재화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졌으며(베트남의 WTO 가입시 합의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면허를 받고 나서 사무소/지점을 설치,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45일→6개월)이 주어졌다는 점 등에서 외국기업에게 긍정적이라고 봄. - 단, △사무소 설치 요건이 강화되었고(모 기업의 1년 이상 활동실적 필요) △신청시 접수서류가 많아졌으며 △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고 △면허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한정(연장은 가능)하였으며 △기존 사무소/지점은 모두 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향후 외국기업의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이 더 까다로와 질 것으로 보임.
4. 동 시행령은 7.30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관보 게재후 15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8.14부터 발효예정이므로, 기존에 베트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우리 기업의 사무소/지점도 8.14부터 명년 2월 중순까지는 기존에 받은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마쳐야 함. 끝. 1. 주재국은 금년 1.1자로 발효된 상법(Commercial Law)에 따라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나 지점(branch)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행령("Representative Offices and Branches of Foreign Traders", Decree No. 72/2006/ND-CP)을 7.25 제정함.
2. 동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인 "Representative Offices and Branches of Foreign Traders and Foreign Tourist Enterprises"(Decree No. 45/2000/ND-CP, 2000.9.6)를 대체하는 것인 바, 양 시행령간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 적용 범위 ㅇ (구) 외국 기업(foreign traders)과 외국 관광회사의 사무소/지점 ㅇ (신) 외국 기업의 사무소/지점이 적용대상이며, 외국 관광회사 및 은행, 금융, 법률 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 및 별도 법규정에 의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이 규정되는 분야는 제외
□ 설치가능한 사무소/지점 숫자 ㅇ (구) 모 기업은 사무소 1개 또는 그 이상, 지점은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사무소 산하에 지점이나, 지점 산하에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사무소가 sub-office, 지점이 sub-branch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시) ㅇ (신) 모 기업은 사무소/지점 모두 복수로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 - 사무소/지점 산하에 추가로 사무소/지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명시
□ 지점(branch)의 거래 취급품목 ㅇ (구)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구매하는 재화(goods) 및 베트남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재화 목록을 부록으로 작성 ㅇ (신)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거래 가능 - 단, 무역부에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거래 취급품목을 추후 발표토록 규정
□ 사무소/지점 설치 요건 ㅇ (구) 사무소 설치를 위한 모 기업의 영업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지점의 경우는 최소 5년으로 규정 ㅇ (신) 지점 설치를 위한 모 기업의 최소 영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며, 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도 모 기업이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
□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심사기간 ㅇ (구)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본국에서의 모 기업 사업자 등록증 - 접수후 15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또는 불허) ㅇ (신) 상기외에 재무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경제단체인 경우 정관 사본(지점의 경우 지점의 정관 사본) 추가 - 접수후 5-10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또는 불허)
□ 면허 불허사유 ㅇ (구) 별도 규정 무 - 단, 면허를 받은지 45일 이내에 사무소/지점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사무소/지점의 주소, 베트남인 및 외국인 고용원 수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ㅇ (신) 면허요건 불충족시, 베트남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재화 거래시, 베트남의 문화, 관습, 환경에 해가 되는 경우, 구비 서류 불비시 등의 경우에 면허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면허를 받은지 6개월이내에 사무소/지점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동 기간내에 사무소/지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한번 취소되면 2년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규정
□ 면허 재신청 요건 ㅇ (구) 별도 규정 무 - 단, 모 기업이 상호변경, 사무소/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 숫자 증가, 사무소/지점의 영업내용 변경, 사무소/지점의 주소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면으로, 허가서 내용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접수기관은 10일이내에 신 허가서 발급 ㅇ (신) 사무소/지점 이사시, 모 기업의 회사명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국가 변경시, 모 기업의 영업분야 변경시, 허가증의 분실 또는 파손시 등에는 면허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
□ 면허 기간 ㅇ (구) 별도 규정 무 ㅇ (신) 면허기간은 최장 5년이며, 필요시 면허종료 30일전에 연장 신청 규정
□ 사무소/지점의 권리와 의무 ㅇ (구)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 ㅇ (신) 은행계좌 개설, 사무소장 및 지점장의 권리와 의무, 영업 정지조건 등 상세히 규정
□ 기존 사무소/지점의 면허 재신청 ㅇ (구) 기존 사무소는 시행령 발효 30일 이내에 사무소장 이름, 사무소 주소, 주요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지점에 대해서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총리가 검토, 결정하도록 규정 ㅇ (신) 기존에 베트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외국기업의 사무소/지점은 시행령이 발효된지 6개월이내에 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 접수후 10일 이내에 허가서 재발급
3. 신 시행령은, △1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점에서 거래 가능한 재화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졌으며(베트남의 WTO 가입시 합의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면허를 받고 나서 사무소/지점을 설치,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45일→6개월)이 주어졌다는 점 등에서 외국기업에게 긍정적이라고 봄. - 단, △사무소 설치 요건이 강화되었고(모 기업의 1년 이상 활동실적 필요) △신청시 접수서류가 많아졌으며 △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고 △면허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한정(연장은 가능)하였으며 △기존 사무소/지점은 모두 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향후 외국기업의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이 더 까다로와 질 것으로 보임.
4. 동 시행령은 7.30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관보 게재후 15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8.14부터 발효예정이므로, 기존에 베트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우리 기업의 사무소/지점도 8.14부터 명년 2월 중순까지는 기존에 받은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마쳐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