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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 처음 공부하는 준비생들을 위하여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요약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부 순서는 ....
먼저 교재 이론공부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카페 #기출문제사이트 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부하기를 권장 해 드립니다
기출문제 를 봐야하는 이유는 ..
첫째 기출문제를 보아야 #시험 을 파악할수 있으며
둘째 지금까지 교재이론 공부한 나의 실력을 검증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8. 소형저장탱크
- 액화석유가스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
- 저장능력: 3톤 미만
- 상용 온도에서 내용적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
가. 소형저장탱크의 부속설비
- 안전밸브
저장탱크에 이상압력 발생시 내부유체를 배출
- 과충전방지장치
최고충전량 이하(내용적 85%)의 적당한 설정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 카플링
탱크와 탱크로리의 연결부가 탈착되었을 때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나. 소형저장탱크에 충전작업시 유의사항
- 소형저장탱크: 벌크로리에 의해 LPG를 공급
소형저장탱크 설치 장소에 펌프 또는 압축기가
설치된 경우: 탱크로리
9. 연소기
가. 연소방식에 의한 분류
- 예혼합연소: 세미분젠식, 분젠식, 전1차공기식
- 확산연소: 적화식
나. 급/배기 방식 분류
- 개방형
급기-실내, 배기-실내
종류: 가스렌지
설비: 환기구(팬)
- 반밀폐형
급기-실내, 배기-실외
종류: 자연배기식(CF), 강제배기식(FE)
설비: 급기구, 환기구
- 밀폐형
급기-실외, 배기-실외
종류: 강제급배기식(FF)
설비: 급기통, 배기통
10. 흡수식 냉온수기
- 청정에너지를 사용함과 동시에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음
- 유지비가 적게 들고, 보일러를 따로 설치 하지
않아서 설치면적이 줄어듬
가. 흡수식 냉온수기의 구성요소
- 증발기: 냉매의 증발로 냉수를 제조
- 흡수기: 증발된 냉매 흡수하여 증발압력을 유지
- 재생기
냉매를 흡수한 묽은 LiBr용액을 용액펌프로 이송하고,
가스를 연소시켜 열을 가하면 농축 LiBr 용액이 생성됨
- 응축기
재생기의 가열작용에 의하여 상부로 발생된 수증기를
쿨링타워 냉각수를 이용하여 응축시키는 역할
- 용액 열교환기
입상하는 묽은 용액과 입하하는 진한용액의 열을
교환하여 효율증대
- 용액 냉매펌프
용액 및 냉매의 순환 및 스프레이
- 가스설비: 가스버너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
- 자동제어반: 냉온수기의 상태를 쉽게 파악
- 용액의 냉매: 냉매-물, 흡수제-LiBr
나. 취급시 주의사항
대량의 가스연료를 사용
주기적으로 가스 누출점검을 실시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 받기)
- 공기의 유입은 격력한 부식을 유발함
- 정기적인 수질검사 필요(기준 PH: 6.5~8)
- LiBr 재결정 발생방지
Ⅱ. 사용설비의 유지관리
퓨즈콕: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
(1) 콕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 주의사항
콕은 전개, 전폐의 상태로 사용
(콕의 열림정도로 화력을 조절X)
- 고무관은 LP가스용을 사용하되, 호스엔드의
적색 표시선까지 완전히 밀어넣은 후 호스밴드로 조임
사용하지 않는 콕을 제거한 후 플러그로 마감
퓨즈가 작동(가스가 나오지 않음)하면 퓨즈콕을
조작(닫음 -> 열림)
콕은 분해 또는 구조변경 X
- 호스는 T자형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가스배관의 방식관리 요령
- 방식: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
- 전기방식: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배류법
가. 희생양극법(=유전양극법)
피방식 금속체(배관or저장탱크)을 음극으로 하고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전위 금속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을 양극으로 접속하여
이들 양자 사이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저전위금속이
부식되면서 자연소멸(희생)되며 자동적으로 배관
등은 바식전류가 흐르게 하여 부식을 방지
나. 전기방식의 기준
-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이 방식이 잘 되고 있는지를
배관 상단부 지상에 설치된 테스트박스(T/B)에서
전위측정기로 아래의 방식기준치 이하인지 확인
- 평상시 전기방식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토양 중에
있는 배관 등의 방식 전위는 포화황산동 기준
전극으로 –0.85V(–850mV) 이하 이어야함
- 전기방식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연전위와의
전위변화가 최소한 –300mV 이하 이어야함
배관 등에 대한 전위 측정은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기준전극으로 실시
법규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특정고압가스의 종류 및 사용신고
가. 사용신고
사용개시 7 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나. 종류: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등
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능력 50㎥ 이상의 압축가스
2)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
받아 사용하려는 자
3)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 압축모노실란,
포스핀 등을 사용하려는 자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위해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4)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가.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신고 받은 관청(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나. 정기검사 시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3.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또는 퇴직시 조치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 선임
나. 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 시 30일 이내 선임
(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관청에 신고해아함
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가. 저장능력 250kg 초과: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나. 저장능력 250kg 이하: 총괄자 1명
5. 안전교육
가. 교육시기
신규 종사 후 6월 이내[전문교육(신규)] 및 3년[전문교육
(보수)]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아야함
6. 보험가입
가.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 원
-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천만 원
- 상해 시는 1인당 상해급별로 20만 원 내지 1천5백만 원
- 후유장해 시는 1인당 후유장해급별로 240만 원 내지
6천만 원
- 재산피해 : 3억원 이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를 한 자)
7. 벌칙사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Ⅱ.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1. 용어 정의
가. 액화석유가스
프로탄, 부탄을 주성분으로 액화한 것
나. 소형저장탱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 된 저장능력
3톤 미만의 탱크
(소형저장탱크의 수: 6기 이하)
(충전 질량의 합계: 5,000kg 미만)
다.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철도역사,
고속도로의 휴게소,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라. 방호벽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의 경우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
마. 저장능력
W=0.9dV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W=0.85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의 비중량(kg/L)
V: 저장탱크의 내용적(L)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 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
저장능력이 500kg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마.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축주
사.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아.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3.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가.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의 변경검사
- 저장설비(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 저장설비(용기,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의 수량을 증가
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m 이상 증설하는 공사
나. 완성검사 신청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다. 정기검사 시기(완성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4. 특정설비의 재검사
가. 저장탱크
-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5년)마다
-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제외)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나.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
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다. 기화장치
-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 마다
- 설치되지 아니한 것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
5.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
가.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
(2) 계약기간
- 가스공급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연소기제외)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4년 이상
- 가스공급자가 저장설비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2년 이상
- 당사자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계약기간은 6개월씩 연장
나. 공급자의 의무
1) 6개월 1회 이상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급할
때 안전점검을 실시
①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1년에 1회 이상
②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3년에 1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교육생들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추천하는 바로 그 카페입니다
① 아래 해당되는 시험 준비생들은 반드시 아래 카페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단시간에 효율을 얻고자 하는 자
- 시간이 없거나 부족한 자
- 비전공자
- 암기능력이 부족한자
- 시험에 불합격한자
- 지식이 없는자
②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 요점정리, 합격후기 제공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카페
https://cafe.naver.com/plus2050
★ 수험생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어서 공감과 댓글 남겨 주시면
글의 내용이 부족하지만 글쓴이 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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