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우리 부에서는 소관 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피난 등의 기준 등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은 허가권자가 대수선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주차장법령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건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축행위시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수선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수선의 경우에도 대수선 당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령에서는 새로운 건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시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토록 하고 있고,
- 주차장법 제2조제12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포함되지 않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21)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