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이 떠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등 얌체운전을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안전운전을 계도하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으로,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촬영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돼 고속도로 양방향의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
지상에 있는 차량이 제어기를 통해 최대 1㎞ 떨어진 곳까지 원격 조종할 수 있으며, 연속비행은 2시간까지 가능하다.
무인비행선은 24일 오후 2시에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시험비행을 마친 후 25일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위반차량 단속에 실시, 30일~8월4일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갓길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행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은 단속보다는 멀리서 비행선에 적힌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 문구를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