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의 중량을 속이거나, 강요한 경우 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 화주는 도로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음)
주선업자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2호, 2017.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⑬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5.6.22., 2017.3.21.>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및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머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화주, 주선업자 과태료
도로법
법률 제15115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중량을 속이거나 강요한 화주 또는 주선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
⑤ 제77조제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