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소득2013-449, 2013.10.15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일본에서 전자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임.
o 당사는 일본에 가서 기프트카드 매입 후 현지인에게 맡기거나 현지인에게 송금 후 현지인이 기프트카드를 구매 후 보관하고 있다가
- 당사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기프트카드 뒷면에 있는 16자리 코드번호를 일본 현지인이 메일로 구매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짐.
o 동 기프트카드는 일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와 일본 아이튠즈 기프트카드와 웹머니, 비트캐쉬로
- 자신의 아이디에 코드를 입력하여 충전 후 충전된 금액으로 게임 또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용 선불형 전자화폐의 일종임.
o 당사는 동 카드를 일본 소재 사업자로부터 구매 시 상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품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음.
※ 동 카드를 실물이 아닌 메일형태로 코드번호만 받게 되는 경우 수입신고대상은 아님.
〈질의요지〉
o 당사가 일본에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전자기프트콘 코드를 메일로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일본 소재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귀 사전답변신청서상의 영수증 포함)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